주거 정부 지원금 811건
주거급여·임대료 보조·주택 개량비·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까지. 노후 주택은 도배·장판·난방 보일러 교체까지 무상 지원되는 경우가 많고, 임대차 계약서·자가 등기부등본을 준비하면 됩니다. 부모님과 자녀가 따로 살아도 부모 주거지를 기준으로 신청합니다. 청년·신혼부부 전세임대(LH) 도 함께 확인하세요.
- 주거어르신시설입소,기타
폭력피해자 주거지원 사업
가정폭력, 성폭력 등 폭력피해자들의 자립을 지원하고 사회 적응 여건을 조성하고자, 폭력 피해여성과 그 가족들이 공동으로 생활할 수 있는 주거 공간을 제공합니다.
- 주거한부모·다문화시설입소,기타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지원
저소득 무주택 한부모가족의 안정을 위해 일정기간동안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주거장애인현금지급
장애아동수당
장애로 인하여 생활이 어려운 장애아동이 보다 편안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주거장애인프로그램/서비스(서비스)
시각장애인음악재활센터지원
시각장애인에게 체계적인 음악재활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전문 음악인을 양성하고, 음악을 통해 자립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시각장애인음악재활센터 사업비를 지원합니다.
- 주거저소득현금지급,현물지급
긴급복지 주거지원
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경우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지원함으로써 위기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주거한부모·다문화현물지급
납북피해자 지원
전후 납북자 가족 및 귀환 납북자에 대한 주거 지원을 통해 납북으로 인한 고통 경감 및 권익향상을 도모합니다.
- 주거한부모·다문화프로그램/서비스(서비스)
(북한이탈주민)상담 지원
북한이탈주민의 주택/취업/교육/의료 등 상담지원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제공하여 성공적인 지역사회 정착을 유도합니다.
- 주거한부모·다문화현금지급
(북한이탈주민)정착금 지원
북한에서 이주한 주민의 경제적 자립과 자활의지를 높이기 위해 정착금과 주거지원금 등을 지원합니다.
- 주거어르신현물지급
(북한이탈주민)주택알선 지원
탈북민의 안정적 정착과 자립능력 제고를 위하여 하나원 교육기간 중 주택알선을 통해 주택을 배정합니다.
- 주거보훈현금대여(융자)
제대군인 대부지원
금융기관에 대부업무를 위탁하고 저신용자 등은 보훈(지)청에서 직접 대부를 지원하여, 장기복무 제대군인의 생활안정 도모합니다.
- 주거저소득현금지급
청년월세 지원사업
고금리·고물가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월 최대20만원씩 최장 24개월간 월세를 지원합니다(생애1회). ※ '26년 신규 신청기간: 3.30(월) 09:00 ~ 5.29(금) 16:00까지
- 주거어르신현물지급
기존주택등 매입임대주택 지원사업
도심 내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이 현 생활권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공공주택사업자가 다가구 등 기존주택 등을 매입하여 개·보수 또는 리모델링하여 저렴하게 공급하여 주거안정 을 도모합니다.
- 주거저소득현금지급,기타
주거급여(맞춤형 급여)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주거급여를 실시하여 취약계층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양질의 주거 수준 향상을 도모합니다.
- 주거장애인프로그램/서비스(서비스)
장애인 주택개조사업
저소득 장애인이 거주하는 주택의 편의시설·안전장치 설치·개선비용을 지원, 일상생활에서의 이동안전 및 활동편의 증진을 목적으로 합니다.
- 주거저소득현금지급
개발제한구역 거주민 생활비용보조사업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생활의 불편을 겪는 구역 내 저소득 주민에게 보전부담금을 재원으로 생활비용을 보조합니다.
- 주거어르신현금대여(융자)
주거안정 월세대출
월세부담이 큰 사회초년생 등의 주택월세자금 융자를 통해 주거안정을 지원합니다.
- 주거어르신현금대여(융자)
버팀목전세자금대출
무주택세대주의 주택전세자금 융자를 통해 주거안정을 지원합니다.
- 주거저소득현물지급
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 지원사업
도심 내 저소득층이 현 생활권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임대료가 저렴한 임대주택을 지원하여 주거안정을 도모합니다.
- 주거한부모·다문화현물지급
국민임대주택공급
무주택 저소득층(소득 1~4분위 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국민임대주택을 공급합니다.
- 주거저소득현물지급,기타
노후공공임대주택시설개선
노후 공공임대주택의 세대내부 및 부대·복리시설을 개선하여 저소득층의 주거안전 및 환경개선을 도모합니다.
- 주거어르신현물지급
공공분양
저소득층의 주거안정 및 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 기회를 제공합니다.
- 주거한부모·다문화현물지급
영구임대주택공급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국가유공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등 사회보호계층에게 영구임대주택을 공급하여 주거안정을 도모합니다.
- 주거어르신현물지급
행복주택 공급
청년,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 대학생 등 젊은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대중교통이 편리하거나 직주근접이 가능한 부지에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합니다.
- 주거어르신현물대여
통합공공임대
최저소득 계층, 저소득 서민, 젊은 층 및 장애인·국가유공자 등 사회 취약계층 등의 주거안정을 위해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합니다.
- 주거어르신기타
버팀목대출보증
제도권 금융기관을 이용하기 어려운 금융소외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을 통한 보증을 지원하여 서민의 주거안정을 도모합니다.
- 주거저소득기타
주거안정 월세대출 보증
자력은 부족하지만 장래 소득발생이 예상되고 자활의지가 있는 저소득 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월세대출을 보증합니다.
- 주거저소득현물지급
에너지 취약계층 고효율조명기기 무상교체 지원(취약계층 에너지복지사업)
에너지 취약계층인 저소득층 및 복지시설에 고효율 조명기기(LED) 무상교체로 전기요금을 줄이고 전력수요 절감에 기여합니다.
- 주거저소득현물지급
저소득층에너지효율개선
한파, 폭염 등 기후변화에 더욱 취약한 에너지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에너지 사용 환경을 개선하여 취약계층의 기후위기 적응력을 제고합니다.
- 주거전국민월세 1,000만원 한도 12% (5,500만원 이하 17%)
월세 세액공제
총급여 8천만원 이하 무주택 근로자가 낸 월세 중 일정 비율을 세액공제. 총급여 5,500만원 이하면 공제율이 17%로 더 높습니다.
- 주거전국민원리금 상환액의 40%, 연 400만원 한도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소득공제
무주택 세대주가 전세자금 대출의 원리금을 상환한 금액에 대해 40%를 소득공제. 연 한도 400만원입니다.
- 주거전국민이자상환액 한도 300/500/800/1,800/2,000만원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1주택 보유자가 15년 이상 만기 주택담보대출의 이자를 상환한 금액을 소득공제. 차입 시기·고정·비거치 여부에 따라 한도가 300~2,000만원으로 다릅니다.
- 주거전국민납입액의 40%, 연 120만원 한도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무주택 세대주가 청약저축에 납입한 금액의 40%를 소득공제. 연 납입한도 300만원(공제한도 120만원).
- 주거전국민양도가액 12억 이하 비과세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1세대가 1주택을 2년 이상 보유(조정지역 2년 거주)하고 양도가액 12억원 이하인 경우 양도세 전액 비과세.
- 주거전국민기본공제 12억 + 연령·장기보유 세액공제 최대 80%
종합부동산세 1세대 1주택 공제
1세대 1주택자는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에서 12억원을 공제. 만 60세 이상·5년 이상 보유자는 추가 세액공제(최대 80%)도 받습니다.
- 주거전국민취득세 최대 200만원 감면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생애 처음 주택을 구입하는 자에게 취득세 최대 200만원을 감면. 부부합산 소득 7천만원 이하·12억원 이하 주택이 대상입니다.
- 주거전국민재산세 0.05~0.35% 특례세율 (일반 대비 0.05%p 인하)
1세대 1주택 재산세 특례세율
공시가격 9억원 이하 1주택자에게 재산세를 0.05~0.35% 특례세율로 부과(일반 0.1~0.4% 대비 인하).
- 주거보훈주택구입 1.5억·임차 8천만·사업 6천만 등
보훈대상자 주택·생활안정자금 대부
국가유공자 본인·유족에게 주택구입·임차·사업자금·생활안정자금을 저리(연 1~2%)로 융자. 한도 6,000만~1.5억원.
- 주거저소득기타||상담/법률지원
주택금융공사 월세자금보증
일정요건의 월세대출 대상자에게 월세자금보증을 지원
- 주거전국민현금
북한이탈주민 자산형성 지원 (미래행복통장)
북한이탈주민 대상으로 매월 10~50만 원 저축 시, 적립금과 동일한 금액 지원
- 주거전국민현금
북한이탈주민 정착금 지원(기본금)
북한이탈주민에게 정착금 지원(세대별 차등지급)
- 주거전국민현금
북한이탈주민 정착금 지원(가산금)
일정조건에 해당하는 북한이탈주민에게 가산금 지원
- 주거저소득서비스(돌봄)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운영 지원
장애인을 위한 공동생활가정 운영을 지원하여 돌봄 및 자립지원서비스 제공
- 주거저소득현금
재가한센인생계비지원
재가한센인을 대상으로 급량비, 피복비, 월동대책비, 수용비, 난방비 등 생계비를 지원
- 주거전국민현금
자산형성지원사업(희망저축Ⅰ)
일하는 생계‧의료 수급자를 대상으로 본인적립금(10만 원)에 정부지원금(30만 원) 매칭
- 주거저소득현금
자산형성지원사업(희망저축Ⅱ)
일하는 주거‧교육급여 수급자와 차상위자를 대상으로 본인적립금(10만 원)에 정부지원금(10
- 주거전국민현금
자산형성지원사업(청년내일저축계좌)
상동
- 주거전국민현금
노숙인 등 복지 지원
자립 및 사회 복귀를 증진할 수 있도록 지원
- 주거전국민기타||상담/법률지원||현물
가정폭력피해자 국민임대주택 우선 입주권 부여
가정폭력피해자를 위해 관련법률에 의거하여 국민임대주택 우선입주권을 부여
- 주거한부모·다문화기타||상담/법률지원
한부모가족 임대주택 특별공급
한부모 가족에게 임대주택을 특별공급 (건설량의 10%범위)
- 주거전국민현금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퇴소자 자립지원금
o 일정 요건을 충족한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퇴소자에게 자립지원금 지원
- 주거전국민기타(교육)||기타(상담)||서비스(돌봄)||시설이용
청소년회복지원시설운영
소년법 처분(제1호 ‘보호자 감호위탁’)을 받은 청소년에게 상담・주거・학업・자립 등을 지원
- 주거전국민기타(교육)||기타(상담)||서비스(돌봄)||서비스(일자리)||시설이용
가정 밖 청소년 자립지원
자립지원서비스 제공을 통해 신속한 가정복귀와 사회진출 지원
- 주거전국민현금
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소년 자립지원수당
자립 준비 청년의 안정적인 사회 적응과 자립 실현
- 주거전국민기타
중소기업장기근속자주택우선공급
중소기업 장기근속하는 무주택 세대구성원에게 국민임대주택 등의 분양 또는 임대 우선권 부여
- 주거전국민현금(감면)
대체초지조성비 감면
국방,공공청사,도로등 중요산업시설에 대체초지조성비의 감면기준에 따라 감면
- 주거어르신기술지원
농촌취약계층주거개선
농촌지역 취약계층의 노후·불량 주택에 대한 집수리 봉사 지원
- 주거전국민현금(융자)
공유형모기지 융자
생애최초,5년이상 무주택세대주에게 수익공유형, 손익공유형에 따라 차등지원
- 주거전국민현금(융자)
버팀목전세자금대출
무주택 근로자 및 서민을 위해 임차보증금의 70% 내외, 저렴한 금리로 전세자금 대출 지원
- 주거전국민현금(융자)
민간임대주택건설자금 융자
민간 주택임대사업자에게 주택규모별로 건설자금 융자 지원
- 주거장애인현물
장애인 주택주거용 편의시설 설치지원
장애인을 위해 주거용 편의시설 개선 소요비용을 지원
주거 지원,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주거급여·임대료 보조·주택 개량비·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까지. 노후 주택은 도배·장판·난방 보일러 교체까지 무상 지원되는 경우가 많고, 임대차 계약서·자가 등기부등본을 준비하면 됩니다. 부모님과 자녀가 따로 살아도 부모 주거지를 기준으로 신청합니다. 청년·신혼부부 전세임대(LH) 도 함께 확인하세요.
본인 또는 가족이 받을 수 있는지 1분 만에 확인하려면 맞춤 진단을 이용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