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 정부 지원금 8건· 주거
보훈 대상자(국가유공자·유족 등)와 그 가족을 위한 지원을 정리했습니다.
- 주거현금대여(융자)
제대군인 대부지원
금융기관에 대부업무를 위탁하고 저신용자 등은 보훈(지)청에서 직접 대부를 지원하여, 장기복무 제대군인의 생활안정 도모합니다.
- 주거주택구입 1.5억·임차 8천만·사업 6천만 등
보훈대상자 주택·생활안정자금 대부
국가유공자 본인·유족에게 주택구입·임차·사업자금·생활안정자금을 저리(연 1~2%)로 융자. 한도 6,000만~1.5억원.
- 주거현물
보훈복지타운 주거제공 서비스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에게 주거 서비스 제공(임대료 면제)
- 주거기타
주거환경 개선 서비스
문턱 제거, 안전손잡이 등 생활편의시설개선 및 주택구조개선 서비스 제공
- 주거현금
국가유공자 및 유족 의료비 지원
1인당 150만원 범위내 의료비 지원(비급여제외,본인부담금만 인정,의료급여대상자제외)
- 주거현금(감면)
국가유공자 상수도 사용료 감면
국가유공자 상수도 사용료 월2,000원 감면(감면 중복불가)
- 주거현금
보훈대상자 주거환경 개선 지원
생활이 어려운 보훈대상자에게 주거환경 개선비 지원
- 주거현금
순직군경유족 보훈예우수당
순직군경유족 보훈예우수당 월 5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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