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 정부 지원금 25건
보훈 대상자(국가유공자·유족 등)와 그 가족을 위한 지원을 정리했습니다.
- 의료현물지급
국가유공자보철구지급
국가유공상이자에게 신체 기능 장애나 활동력이 상실된 부분을 보충하거나 보완해 주는 보철구를 지급하여 생활의 편의를 돕습니다.
- 교육기타
국가보훈대상자 지원(수업료면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교육기관에서 필요한 교육을 받음으로써 건전한 사회인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교육비를 지원합니다.
- 교육현금지급
국가보훈대상자학습보조비지급
국가보훈 관계법령에 따른 교육지원대상자에 대해 학용품구입 등 교육에 필요한 부대비용 명목의 교육비를 지원합니다.
- 교육현금지급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장학금
보훈관계 법령상 학비가 면제되지 않는 대학원 재학 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본인 등에 대해 장학지원을 하여 면학의욕을 고취합니다.
- 의료프로그램/서비스(서비스)
국가유공자의료급여증발급
저소득 국가유공자와 가족들의 의료비 부담 경감을 위해 국가유공자 의료급여증을 발급합니다.
- 일자리·고용프로그램/서비스(서비스)
장기복무제대군인 취업지원
10년 이상 복무하고 전역한 장기복무 제대군인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위해 취업을 지원합니다.
- 연금프로그램/서비스(서비스)
중장기복무 제대군인 무료법률 구조지원
제대군인이 사회적응 과정에서 겪는 법률문제를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해 무료로 지원합니다.
- 지원금·수당현금지급
제대군인전직지원금
실업상태의 군인연금 비대상자에게 제대군인 전직지원금을 지급하여 중·장기복무 제대군인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취업과 창업을 지원합니다.
- 지원금·수당현금지급
독립유공자 손자녀 가계지원비
광복 이후 사망한 독립유공자의 손자녀에게 가계지원비를 지급합니다.
- 지원금·수당현금지급
애국지사특별예우금
일제강점기에 나라를 위해 자신을 희생한 애국지사의 뜻을 기리고 명예를 지킬 수 있도록 예우금을 지급합니다.
- 지원금·수당현금지급
재해보상금
의무경찰, 의무소방대원, 교정시설 경비교도대원이 복무중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고 퇴직한 경우 재해보상금을 지급하여 국가의 책임을 강화합니다.
- 지원금·수당현금지급
국가유공자등생활조정수당
저소득 국가유공자 등 및 그 유족의 생활안정 및 복지향상을 위해 생활조정수당을 지급합니다.
- 의료프로그램/서비스(서비스)
위탁병원진료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등이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고 필요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지원금·수당현금지급
독립유공자 (손)자녀 생활지원금
보상금을 받지 않는 독립유공자의 (손)자녀 중 생계곤란 가구의 생활지원을 통해 독립유공자 후손으로서의 영예로운 생활을 보장합니다.
- 의료프로그램/서비스(서비스)
보훈병원 진료
국가보훈대상자가 건강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보훈병원 진료비의 일부 또는 전액을 국가가 지원합니다.
- 주거현금대여(융자)
제대군인 대부지원
금융기관에 대부업무를 위탁하고 저신용자 등은 보훈(지)청에서 직접 대부를 지원하여, 장기복무 제대군인의 생활안정 도모합니다.
- 지원금·수당현금지급
보상금
독립(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의 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을 위하여 보상금을 지원합니다.
- 지원금·수당현금지급
재해위로금지급
자연재해로 인명, 재산상 피해를 입은 국가유공자 등 보훈가족을 위로하고 재해복구의지를 고취시키기 위하여 재해위로금을 지급합니다.
- 지원금·수당현금지급
6.25자녀수당
6.25 전쟁 중 전사하거나 순직한 전몰군경 혹은 순직군경 자녀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위하여 수당을 지원합니다.
- 지원금·수당현금지급
간호수당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을 위하여 간호수당을 지원합니다.
- 의료현금지급
고엽제환자2세수당
고엽제후유증환자의 자녀가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장애 정도에 따른 수당을 지원합니다.
- 지원금·수당현금지급
고엽제후유의증수당
고엽제후유의증환자에게 수당을 지급하여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합니다.
- 지원금·수당현금지급
사망일시금
독립(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및 그 유족이 사망한 경우 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을 위하여 사망일시금을 지원합니다.
- 지원금·수당기타
교통시설 이용지원(버스,내항여객선,KTX등)
애국지사 및 국가유공상이자 등의 교통권 보장과 이동편의 제공을 위하여 버스 등 수송시설의 무임 또는 할인 이용을 지원합니다.
- 지원금·수당현금지급
영주귀국정착금
일제강점기 독립운동을 위해 국외로 망명하였다가 귀국하지 못하고 해외에서 거주하다 국내로 영주 귀국하는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이 안정적으로 국내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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