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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세
지원금·수당보훈🏛 국가보훈부#생활지원#신체건강#보훈대상자

간호수당

📄 원문 출처: 복지로🔄 분기별 점검 · 2026.05서비스 ID WLF00001059상시 또는 공고 확인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을 위하여 간호수당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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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 접수이거나 예산 소진·공고 일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대상·소득·거주지 조건은 원문 공고와 주민센터 확인이 가장 정확합니다.
  • 구비서류는 지역 또는 담당 기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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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서류
  • 신분증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 장애인등록증 또는 복지카드
  • 보훈대상 확인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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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현금지급
주관 기관
국가보훈부
출처 / ID
복지로
WLF00001059
💸

지원 내용

2012.6.30.이전 등록한 국가유공자 1급 1항 : 월 3,214,000원 1급 2항 : 월 3,092,000원 1급 3항 : 월 2,974,000원 2급 : 월 1,028,000원 2012.7.1.이후 등록한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2012.6.30. 이전 등록한 국가유공자 중 2012.7.1. 이후 재판정신체검사를 받은 자 포함) 상시간호수당: 월 3,214,000원 수시간호수당: 월 2,143,000원
👥

지원 대상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본인을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및 특별공로상이자, 재해부상군경, 재해부상공무원으로서 상이정도가 심하여 개호가 필요한 자로 국가보훈부장관이 별도로 고시한 자(상이등급 1급 및 2급 일부) - 2012.6.30.이전 등록자 : 1~2급 상이자(등급에 따라 지급) - 2012.7.1.이후 등록자 또는 2012.7.1.이전 등록된 국가유공자 중 2012.7.1.이후 재판정신체검사신청에 따른 재판정신체검사를 거쳐 상이등급 2급 이상으로 판정된 자 중 실제 개호가 필요하다고 국가보훈부장관이 고시한 자(상시 및 수시간호수당 구분지급)
📋

선정 기준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 방법

• 신청기관연락처목록: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보훈(지)청에서 ‘서비스 신청’ • 조사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보훈(지)청에서 조사 및 심사 • 결정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보훈(지)청에서 보장 결정 • 이의신청접수기관연락처목록: 이의가 있을 경우, 담당 시/군/구청 또는 보훈(지)청에 이의 신청 접수 • 지급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보훈(지)청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 사후관리기관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보훈(지)청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

문의처

• 보훈상담센터: 1577-0606 • 국가보훈부: http://www.mpva.go.kr/ • 대표 연락처: 1577-0606
🛣️

신청부터 지급까지

  1. 🔍1
    자격 확인
    지원 대상·선정 기준 확인
  2. 📎2
    서류 준비
    신분증 + 가구원 증빙
  3. 📝3
    신청 접수
    복지로·주민센터·129
  4. 🔎4
    심사·결정
    보통 2~4주, 결과 통지
  5. 💰5
    지급·이용
    현금지급

ⓘ 일반적인 흐름 안내. 정확한 절차·기한은 신청기관에 따라 다를 수 있어요.

🚪

어디서 신청하나요?

  • 온라인
    복지로
    바로가기 →
  • 방문
    읍·면·동 주민센터
    부모님 거주지 기준으로 가까운 곳
  • 전화 상담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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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4
  • Q간호수당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A

    • 신청기관연락처목록: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보훈(지)청에서 ‘서비스 신청’ • 조사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보훈(지)청에서 조사 및 심사 • 결정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보훈(지)청에서 보장 결정 • 이의신청접수기관연락처목록: 이의가 있을 경우, 담당 시/군/구청 또는 보훈(지)청에 이의 신청 접수 • 지급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보훈(지)청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 사후관리기관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보훈(지)청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 Q지원 대상·자격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A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본인을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및 특별공로상이자, 재해부상군경, 재해부상공무원으로서 상이정도가 심하여 개호가 필요한 자로 국가보훈부장관이 별도로 고시한 자(상이등급 1급 및 2급 일부) - 2012.6.30.이전 등록자 : 1~2급 상이자(등급에 따라 지급) - 2012.7.1.이후 등록자 또는 2012.7.1.이전 등록된 국가유공자 중 2012.7.1.이후 재판정신체검사신청에 따른 재판정신체검사를 거쳐 상이등급 2급 이상으로 판정된 자 중 실제 개호가 필요하다고 국가보훈부장관이 고시한 자(상시 및 수시간호수당 구분지급)

  • Q담당 기관에 어떻게 문의하나요?
    A

    • 보훈상담센터: 1577-0606 • 국가보훈부: http://www.mpva.go.kr/ • 대표 연락처: 1577-0606

  • Q내 조건에 맞는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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