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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명치료를 하지 않겠다고 미리 정할 수 있나요? 노인 연명의료결정제도 등록 방법 대표 이미지
💰지원금·정책지원금·정책 · 임종 준비 제도·6분 읽기

연명치료를 하지 않겠다고 미리 정할 수 있나요? 노인 연명의료결정제도 등록 방법

노인 연명의료결정제도는 회복 가능성이 없는 임종과정에서 심폐소생술 같은 연명의료를 받을지 스스로 정해 두는 제도입니다. 2018년 2월부터 시행된 연명의료결정법에 근거합니다.

글: · 복지정보 에디터

노인 연명의료결정제도란

노인 연명의료결정제도는 회복 가능성이 없는 임종과정에서 심폐소생술 같은 연명의료를 받을지 스스로 정해 두는 제도입니다. 2018년 2월부터 시행된 연명의료결정법에 근거합니다.

  • 연명의료는 심폐소생술, 혈액투석,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착용 네 가지를 말합니다.
  • 통증을 줄이는 치료와 영양분, 물, 산소의 공급은 중단 대상이 아닙니다.

이 제도는 삶을 포기하는 선택이 아닙니다. 마지막 시간을 어떻게 보낼지 미리 밝혀 두는 절차이며, 본인의 뜻을 존중받기 위한 장치입니다.

누가 미리 정할 수 있나요

만 19세 이상 성인이라면 건강할 때에도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 본인이 직접 작성해야 하며 가족이나 다른 사람이 대신 쓸 수 없습니다.
  • 의향서에는 연명의료를 받지 않겠다는 뜻과 호스피스 이용 의사 등을 담습니다.
  • 작성 전에 상담자에게 의향서의 효력과 변경 방법을 설명받습니다.

나이가 많거나 지병이 있어야만 쓰는 문서가 아닙니다. 마음의 준비가 되었을 때 언제든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의향서와 연명의료계획서는 무엇이 다른가요

두 문서는 이름이 비슷하지만 작성하는 사람과 시기가 다릅니다.

  •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건강할 때 누구나 미리 작성하는 문서입니다.
  • 연명의료계획서는 말기 환자나 임종과정에 들어선 환자가 담당의사와 함께 작성합니다.
  • 등록된 의향서는 환자의 뜻을 확인하는 자료로 쓰입니다.

의향서가 없고 환자가 뜻을 밝힐 수 없는 경우에는 가족 전원의 합의로 결정하는 방법도 있으나 절차가 복잡합니다.

등록은 어디에서 하나요

의향서는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등록기관에서 작성하고 등록합니다.

  •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일부 보건소, 지정된 병원과 의료기관 등이 해당됩니다.
  • 신분증을 지참해 방문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 등록기관은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누리집에서 지역별로 찾을 수 있습니다.

기관마다 상담 가능한 요일과 시간이 다릅니다. 방문 전에 전화로 확인하면 헛걸음을 줄일 수 있습니다.

등록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절차는 크게 세 단계로 이루어집니다.

  • 1단계: 등록기관에 상담 일정을 확인하고 방문합니다.
  • 2단계: 상담자에게 연명의료의 종류와 의향서의 효력을 설명받습니다.
  • 3단계: 의향서를 직접 작성하고 서명한 뒤 등록을 마칩니다.

서두르지 말고 가족과 충분히 이야기를 나눈 뒤 결정하는 편이 좋습니다. 그래야 훗날 가족이 당황하지 않고 본인의 뜻을 따를 수 있습니다.

등록 뒤 관리와 함께 볼 제도

  • 등록된 의향서는 국가 시스템에 보관되어 의료기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생각이 바뀌면 언제든지 변경하거나 철회할 수 있습니다.
  • 등록 사실을 가족과 평소 다니는 의료진에게 알려 둡니다.

돌봄이 필요해지면 장기요양등급 신청 절차를, 갑작스러운 의료비 부담이 생기면 긴급복지지원 조건을, 노후 소득은 기초연금 자격을 함께 살펴보면 좋습니다.

등록이 궁금할 때는 문의하세요

이 제도 등록이 궁금하다면 아래 창구에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에서 가까운 등록 지사를 문의합니다.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에서 제도 전반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누리집에서 등록기관 목록과 서식을 확인합니다.

본인에게 맞는 지원 제도가 궁금하다면 맞춤 진단을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연명의료결정 준비 점검 체크리스트
  • 1연명의료의 네 가지 종류를 이해했습니다
  • 2통증 완화와 영양분·물·산소 공급은 중단 대상이 아님을 알고 있습니다
  • 3사전연명의료의향서와 연명의료계획서의 차이를 확인했습니다
  • 4가까운 등록기관의 위치와 상담 시간을 확인했습니다
  • 5신분증을 준비했습니다
  • 6가족과 본인의 뜻을 충분히 나누었습니다
  • 7등록 후에도 변경이나 철회가 가능함을 알고 있습니다
  • 8등록 사실을 가족과 평소 진료받는 의료진에게 알릴 계획입니다
❓

자주 묻는 질문

5개
  • Q의향서를 작성하면 치료를 전혀 받지 못하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임종과정에서 심폐소생술, 혈액투석,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착용 네 가지만 대상이 됩니다. 통증을 줄이는 치료와 영양분, 물, 산소의 공급은 계속됩니다.

  • Q가족이 대신 작성해도 되나요?
    A

    안 됩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만 19세 이상 본인이 직접 작성하고 서명해야 효력이 있습니다.

  • Q등록한 뒤 마음이 바뀌면 어떻게 하나요?
    A

    언제든지 변경하거나 철회할 수 있습니다. 등록기관에 문의하면 절차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 Q몇 살부터 등록할 수 있나요?
    A

    만 19세 이상 성인이면 건강한 상태에서도 등록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많거나 병이 있어야만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 Q의향서를 등록하지 않으면 연명의료를 결정할 수 없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말기 환자는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할 수 있고, 환자의 뜻을 알 수 없을 때는 가족 전원의 합의로 정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다만 절차가 복잡하고 본인의 뜻이 충분히 반영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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