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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세
주거장애인🏛 국토교통부#주거#장애인#저소득

장애인 주택개조사업

📄 원문 출처: 복지로🔄 분기별 점검 · 2026.05서비스 ID WLF00006260신청 기한 원문 확인

저소득 장애인이 거주하는 주택의 편의시설·안전장치 설치·개선비용을 지원, 일상생활에서의 이동안전 및 활동편의 증진을 목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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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상·소득·거주지 조건은 원문 공고와 주민센터 확인이 가장 정확합니다.
  • 구비서류는 지역 또는 담당 기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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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서류
  • 신분증
  • 소득·재산 확인 서류
  • 수급자·차상위 증명서(해당 시)
  • 장애인등록증 또는 복지카드
  • 임대차계약서 또는 거주 확인 서류
  • 월세·주거비 납부 증빙(해당 시)
  • 재직·근로·구직 활동 증빙

자동 추정 목록입니다. 실제 제출 서류는 신청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지원 형태
프로그램/서비스(서비스)
주관 기관
국토교통부
출처 / ID
복지로
WLF00006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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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설치기준) 주택 내의 편의시설 개선 등을 원칙으로 하고, 편의시설 종류 및 기준은「장애인주택 개조사업 편의시설 설치기준(붙임1)*」을 적용 * 그 외 편의시설 설치항목과 기준 등은「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1 , 「주거약자법 시행령」 별표2 적용 다만, 외부 화장실 주택 내 이전과 개보수, 거주주택과 연결하는 출입‧경사로 설치 등 장애인 편의증진 목적의 시설개선은 포함 *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등에 부수되는 연계보수(도배장판 등 마감공사)도 가능 (편의시설 선정) 지원대상 거주주택 상태와 장애인 유형등급 등을 먼저 조사한 후, 장애인 등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맟춤형으로 설치 【붙임 2】체크리스트를 참고하여, 조사결과를 토대로 지원대상 장애인의 신청(우선순위 등 포함)을 받아 편의시설을 최종 선정
👥

지원 대상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해당하는 등록장애인을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소득기준) 등록장애인 가구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 이하인 자(주거약자법 시행령 제7조) (산정방법) 등록장애인 세대의 세대원의 소득을 합산하여 산출 ※ 전산상으로 소득 확인 불가 시 국민건강보험 건강보험료 조회 국세청(원천징수영수증,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소득금액증명) 등 관련 자료를 통해 확인 (선정방법) 지원 신청자가 확보된 예산(지방비 50%매칭)보다 많을 경우, 1순위는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 그 외 2순위 후보자로 선발
📋

선정 기준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 방법

• 조사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각 광역 및 기초 지방정부)에서 조사 및 심사 • 결정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각 광역 및 기초 지방정부)에서 보장 결정 • 지급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각 광역 및 기초 지방정부)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 사후관리기관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각 광역 및 기초 지방정부)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

문의처

• 국토교통부: 1599-0001 • 등록주소지 관할 시.군 담당부서로 문의 • 국토교통부: www.molit.go.kr • 대표 연락처: 1599-0001
🛣️

신청부터 지급까지

  1. 🔍1
    자격 확인
    지원 대상·선정 기준 확인
  2. 📎2
    서류 준비
    신분증 + 가구원 증빙
  3. 📝3
    신청 접수
    복지로·주민센터·129
  4. 🔎4
    심사·결정
    보통 2~4주, 결과 통지
  5. 💰5
    지급·이용
    프로그램/서비스(서비스)

ⓘ 일반적인 흐름 안내. 정확한 절차·기한은 신청기관에 따라 다를 수 있어요.

🚪

어디서 신청하나요?

  • 온라인
    복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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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문
    읍·면·동 주민센터
    부모님 거주지 기준으로 가까운 곳
  • 전화 상담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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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4
  • Q장애인 주택개조사업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A

    • 조사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각 광역 및 기초 지방정부)에서 조사 및 심사 • 결정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각 광역 및 기초 지방정부)에서 보장 결정 • 지급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각 광역 및 기초 지방정부)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 사후관리기관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각 광역 및 기초 지방정부)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 Q지원 대상·자격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A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해당하는 등록장애인을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소득기준) 등록장애인 가구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 이하인 자(주거약자법 시행령 제7조) (산정방법) 등록장애인 세대의 세대원의 소득을 합산하여 산출 ※ 전산상으로 소득 확인 불가 시 국민건강보험 건강보험료 조회 국세청(원천징수영수증,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소득금액증명) 등 관련 자료를 통해 확인 (선정방법) 지원 신청자가 확보된 예산(지방비 50%매칭)보다 많을 경우, 1순위는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 그 외 2순위 후보자로 선발

  • Q담당 기관에 어떻게 문의하나요?
    A

    • 국토교통부: 1599-0001 • 등록주소지 관할 시.군 담당부서로 문의 • 국토교통부: www.molit.go.kr • 대표 연락처: 1599-0001

  • Q내 조건에 맞는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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