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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세
주거한부모·다문화🏛 통일부#주거#다문화#탈북민

납북피해자 지원

📄 원문 출처: 복지로🔄 분기별 점검 · 2026.05서비스 ID WLF00003212신청 기한 원문 확인

전후 납북자 가족 및 귀환 납북자에 대한 주거 지원을 통해 납북으로 인한 고통 경감 및 권익향상을 도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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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상·소득·거주지 조건은 원문 공고와 주민센터 확인이 가장 정확합니다.
  • 구비서류는 지역 또는 담당 기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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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서류
  • 신분증
  • 가족관계증명서
  • 임대차계약서 또는 거주 확인 서류
  • 월세·주거비 납부 증빙(해당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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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현물지급
주관 기관
통일부
출처 / ID
복지로
WLF00003212
💸

지원 내용

무주택 전후 납북피해자를 대상으로 하는 특별공급 주택 배정물량(공공분양, 공공임대, 분남임대 등)에추천합니다.
👥

지원 대상

무주택 전후 납북피해자를 대상으로지원합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에서 납북피해자 대상 기관추천 특별공급 주택 배정물량(공공분양, 공공임대, 분납임대 등)을 요청하는 경우, 무주택 전후납북피해자의 신청을 받아서 기관 추천합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특별분양 추천요청의 경우 : 통일부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안내하고, 신청자가 제출한 서류를 검토하여 전후납북피해자 여부, 무주택 여부 등을 확인 후 기관추천 전후납북피해자가 임대주택 우선공급 신청을 위해 납북피해자 확인서 발급 요청시, 제출서류를 검토하여 납북피해자 확인서 발급
📋

선정 기준

「전후납북자법」제2조제3항에 따른 납북피해자 중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이 모두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아야 합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기간, 거주지 등 기관추천 특별공급 모집 공고에 따른 신청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

신청 방법

• 신청기관연락처목록: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통일부에서 ‘서비스 신청’ • 조사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통일부에서 조사 및 심사 • 결정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통일부에서 보장 결정 • 지급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통일부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 사후관리기관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통일부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

문의처

• 한국토지주택공사: 031-738-7114 • 통일부 이산가족과: 02-2100-5917 • 한국토지주택공사: http://www.lh.or.kr/ • 통일부 이산가족과: http://www.unikorea.go.kr • 대표 연락처: 02-2100-5917
🛣️

신청부터 지급까지

  1. 🔍1
    자격 확인
    지원 대상·선정 기준 확인
  2. 📎2
    서류 준비
    신분증 + 가구원 증빙
  3. 📝3
    신청 접수
    복지로·주민센터·129
  4. 🔎4
    심사·결정
    보통 2~4주, 결과 통지
  5. 💰5
    지급·이용
    현물지급

ⓘ 일반적인 흐름 안내. 정확한 절차·기한은 신청기관에 따라 다를 수 있어요.

🚪

어디서 신청하나요?

  • 온라인
    복지로
    바로가기 →
  • 방문
    읍·면·동 주민센터
    부모님 거주지 기준으로 가까운 곳
  • 전화 상담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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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탭으로 카톡·밴드·문자에 보낼 수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4
  • Q납북피해자 지원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A

    • 신청기관연락처목록: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통일부에서 ‘서비스 신청’ • 조사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통일부에서 조사 및 심사 • 결정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통일부에서 보장 결정 • 지급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통일부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 사후관리기관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통일부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 Q지원 대상·자격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A

    무주택 전후 납북피해자를 대상으로지원합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에서 납북피해자 대상 기관추천 특별공급 주택 배정물량(공공분양, 공공임대, 분납임대 등)을 요청하는 경우, 무주택 전후납북피해자의 신청을 받아서 기관 추천합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특별분양 추천요청의 경우 : 통일부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안내하고, 신청자가 제출한 서류를 검토하여 전후납북피해자 여부, 무주택 여부 등을 확인 후 기관추천 전후납북피해자가 임대주택 우선공급 신청을 위해 납북피해자 확인서 발급 요청시, 제출서류를 검토하여 납북피해자 확인서 발급

  • Q담당 기관에 어떻게 문의하나요?
    A

    • 한국토지주택공사: 031-738-7114 • 통일부 이산가족과: 02-2100-5917 • 한국토지주택공사: http://www.lh.or.kr/ • 통일부 이산가족과: http://www.unikorea.go.kr • 대표 연락처: 02-2100-5917

  • Q내 조건에 맞는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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