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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세
주거어르신🏛 성평등가족부#안전#위기#주거#노년

폭력피해자 주거지원 사업

📄 원문 출처: 복지로🔄 분기별 점검 · 2026.05서비스 ID WLF00001101신청 기한 원문 확인

가정폭력, 성폭력 등 폭력피해자들의 자립을 지원하고 사회 적응 여건을 조성하고자, 폭력 피해여성과 그 가족들이 공동으로 생활할 수 있는 주거 공간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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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상·소득·거주지 조건은 원문 공고와 주민센터 확인이 가장 정확합니다.
  • 구비서류는 지역 또는 담당 기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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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서류
  • 신분증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 장애인등록증 또는 복지카드
  • 임대차계약서 또는 거주 확인 서류
  • 월세·주거비 납부 증빙(해당 시)
  • 재직·근로·구직 활동 증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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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시설입소,기타
주관 기관
성평등가족부
출처 / ID
복지로
WLF00001101
💸

지원 내용

폭력 피해여성과 그 가족들이 공동으로 생활할 수 있는 주거공간을 제공합니다. 임대보증금 면제 입주자 부담금 예치 - 입주자 부담금은 호당 70만원 범위 내에서 입주대상자가 통장에 예치하고, 입주자가 기간만료 등으로 퇴거 시 반환하되 관리비 및 각종 공과금 등을 체납한 경우에는 공제하여 지급 관리비 및 공과금은 입주자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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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입주 신청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및 동반가족으로 자립자활을 원하며, 의지가 있는 사람 장기보호시설 입주자, 이주여성도 입주대상자에 포함(다만, 이주여성의 경우 불법체류자는 제외) 장애인 피해또는 동반가족 중 장애인이 있을 경우, 그 장애의 특성을 고려하여 가능한 편리한 주택에 입주할 수 있도록 조치
📋

선정 기준

입주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입주 우선순위 결정 시, 보호시설에 현재 입소해 있는지, 이미 퇴소했는지를 구분하지 않음 보호시설장, 가정폭력상담소장 또는 1366센터장의 추천을 받은 자로서, 만 10세 이상 남자아동을 동반하여 보호시설 입소가 곤란한 자 보호시설에 입소하지 않은 친족 성폭력 피해아동청소년 보호시설장의 추천을 받은 자로서, 미성년자로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입소 후 19세 이상의 나이로 시설을 퇴소하는 자 기타 지자체 공무원, 주거지원사업 운영기관장,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주거지원시설 우선 입소 필요성이 인정되는 자 입주자선정위원회에서 입소 우선순위를 기준으로 취업 여부, 자격증 소지 여부 등 자립가능성과 남아 동반 입주 여부, 동반아동 수, 동거가족 중 장애인 포함 여부 등 주거지원 필요성을 감안하여 최종 입주순위를 결정합니다.
📝

신청 방법

• 조사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주거지원 운영기관에서 조사 및 심사 • 결정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주거지원 운영기관에서 보장 결정 • 지급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주거지원 운영기관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 사후관리기관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주거지원 운영기관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

문의처

• 각 지방자치단체: 각 기관 120 센터 • 여성긴급전화: 1366 • 여성긴급전화: www.women1366.kr • 대표 연락처: 1366
🛣️

신청부터 지급까지

  1. 🔍1
    자격 확인
    지원 대상·선정 기준 확인
  2. 📎2
    서류 준비
    신분증 + 가구원 증빙
  3. 📝3
    신청 접수
    복지로·주민센터·129
  4. 🔎4
    심사·결정
    보통 2~4주, 결과 통지
  5. 💰5
    지급·이용
    시설입소,기타

ⓘ 일반적인 흐름 안내. 정확한 절차·기한은 신청기관에 따라 다를 수 있어요.

🚪

어디서 신청하나요?

  • 온라인
    복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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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문
    읍·면·동 주민센터
    부모님 거주지 기준으로 가까운 곳
  • 전화 상담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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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4
  • Q폭력피해자 주거지원 사업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A

    • 조사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주거지원 운영기관에서 조사 및 심사 • 결정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주거지원 운영기관에서 보장 결정 • 지급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주거지원 운영기관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 사후관리기관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주거지원 운영기관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 Q지원 대상·자격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A

    입주 신청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및 동반가족으로 자립자활을 원하며, 의지가 있는 사람 장기보호시설 입주자, 이주여성도 입주대상자에 포함(다만, 이주여성의 경우 불법체류자는 제외) 장애인 피해또는 동반가족 중 장애인이 있을 경우, 그 장애의 특성을 고려하여 가능한 편리한 주택에 입주할 수 있도록 조치

  • Q담당 기관에 어떻게 문의하나요?
    A

    • 각 지방자치단체: 각 기관 120 센터 • 여성긴급전화: 1366 • 여성긴급전화: www.women1366.kr • 대표 연락처: 1366

  • Q내 조건에 맞는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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