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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주택알선 지원

📄 원문 출처: 복지로🔄 분기별 점검 · 2026.05서비스 ID WLF00000815신청 기한 원문 확인

탈북민의 안정적 정착과 자립능력 제고를 위하여 하나원 교육기간 중 주택알선을 통해 주택을 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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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상·소득·거주지 조건은 원문 공고와 주민센터 확인이 가장 정확합니다.
  • 구비서류는 지역 또는 담당 기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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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서류
  • 신분증
  • 임대차계약서 또는 거주 확인 서류
  • 월세·주거비 납부 증빙(해당 시)
  • 재학증명서 또는 교육 참여 확인 서류

자동 추정 목록입니다. 실제 제출 서류는 신청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지원 형태
현물지급
주관 기관
통일부
출처 / ID
복지로
WLF00000815
💸

지원 내용

보호결정에 의거 단독세대 및 가족세대(동반입국)로 결정된 자 중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 사무소(하나원)에서 교육(3개월)중인 북한이탈주민으로부터 희망지역을 접수하여 하나원 수료 후 거주할 임대주택(LH,SH 등) 알선합니다.
👥

지원 대상

「북한이탈주민법」 제8조(보호결정 등)에 의해 탈북민으로 보호결정된 자 및 제9조(보호결정의 기준) 제3항 제1호에 의거 보호대상자로 결정되지 아니한 사람 중, 「북한이탈주민법」 제9조 제1항 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자
📋

선정 기준

하나원 교육기간 중 다음 단계에 따라 주택알선을 통해 주택을 배정합니다. (1단계) 하나원 입소후 1개월을 전후하여 보호여부 결정 (2단계) SH 등 임대주택 사업자와 협의를 통해 지역별 입주가능 공가세대 확정 (3단계) 개인별 희망지역을 접수받아 배정(경합지역의 경우 추첨)
📝

신청 방법

• 신청기관연락처목록: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하나원)에서 ‘서비스 신청’ • 조사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하나원)에서 조사 및 심사 • 결정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하나원)에서 보장 결정 • 이의신청접수기관연락처목록: 이의가 있을 경우, 담당 시/군/구청 또는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하나원)에 이의 신청 접수 • 지급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LH, SH, 도시공사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 사후관리기관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통일부 북한이탈주민지원사무소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

문의처

•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 031-670-9323, 9327 • 북한이탈주민 종합상담 콜센터: 1577-6635 • 북한이탈주민 포털: https://hanaportal.unikorea.go.kr • 남북하나재단: https://www.koreahana.or.kr • 대표 연락처: 031-670-9327
🛣️

신청부터 지급까지

  1. 🔍1
    자격 확인
    지원 대상·선정 기준 확인
  2. 📎2
    서류 준비
    신분증 + 가구원 증빙
  3. 📝3
    신청 접수
    복지로·주민센터·129
  4. 🔎4
    심사·결정
    보통 2~4주, 결과 통지
  5. 💰5
    지급·이용
    현물지급

ⓘ 일반적인 흐름 안내. 정확한 절차·기한은 신청기관에 따라 다를 수 있어요.

🚪

어디서 신청하나요?

  • 온라인
    복지로
    바로가기 →
  • 방문
    읍·면·동 주민센터
    부모님 거주지 기준으로 가까운 곳
  • 전화 상담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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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4
  • Q(북한이탈주민)주택알선 지원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A

    • 신청기관연락처목록: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하나원)에서 ‘서비스 신청’ • 조사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하나원)에서 조사 및 심사 • 결정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하나원)에서 보장 결정 • 이의신청접수기관연락처목록: 이의가 있을 경우, 담당 시/군/구청 또는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하나원)에 이의 신청 접수 • 지급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LH, SH, 도시공사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 사후관리기관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통일부 북한이탈주민지원사무소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 Q지원 대상·자격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A

    「북한이탈주민법」 제8조(보호결정 등)에 의해 탈북민으로 보호결정된 자 및 제9조(보호결정의 기준) 제3항 제1호에 의거 보호대상자로 결정되지 아니한 사람 중, 「북한이탈주민법」 제9조 제1항 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자

  • Q담당 기관에 어떻게 문의하나요?
    A

    •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 031-670-9323, 9327 • 북한이탈주민 종합상담 콜센터: 1577-6635 • 북한이탈주민 포털: https://hanaportal.unikorea.go.kr • 남북하나재단: https://www.koreahana.or.kr • 대표 연락처: 031-670-9327

  • Q내 조건에 맞는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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