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 지원 총정리 — 주거급여·청년월세·전세자금대출·주택개량
핵심: 주거가 어려운 가구는 주거급여(월 17~36만원), 청년월세(월 20만원×12개월), 전세자금대출, 주택개량지원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핵심 수치 한눈에
- 주거급여 1인가구 (서울)
- 월 36만 7천원
- 주거급여 소득기준
- 기준중위소득 48% 이하
- 청년월세 한시지원
- 월 20만원 × 12개월
- 노후주택 개량지원
- 최대 1,2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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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지원금
- 주거장애인현금지급
장애아동수당
장애로 인하여 생활이 어려운 장애아동이 보다 편안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주거저소득현금지급
청년월세 지원사업
고금리·고물가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월 최대20만원씩 최장 24개월간 월세를 지원합니다(생애1회). ※ '26년 신규 신청기간: 3.30(월) 09:00 ~ 5.29(금) 16:00까지
- 주거어르신현물지급
기존주택등 매입임대주택 지원사업
도심 내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이 현 생활권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공공주택사업자가 다가구 등 기존주택 등을 매입하여 개·보수 또는 리모델링하여 저렴하게 공급하여 주거안정 을 도모합니다.
- 주거저소득현금지급,기타
주거급여(맞춤형 급여)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주거급여를 실시하여 취약계층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양질의 주거 수준 향상을 도모합니다.
- 주거장애인프로그램/서비스(서비스)
장애인 주택개조사업
저소득 장애인이 거주하는 주택의 편의시설·안전장치 설치·개선비용을 지원, 일상생활에서의 이동안전 및 활동편의 증진을 목적으로 합니다.
- 주거저소득현금지급
개발제한구역 거주민 생활비용보조사업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생활의 불편을 겪는 구역 내 저소득 주민에게 보전부담금을 재원으로 생활비용을 보조합니다.
- 주거장애인프로그램/서비스(서비스)
시각장애인음악재활센터지원
시각장애인에게 체계적인 음악재활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전문 음악인을 양성하고, 음악을 통해 자립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시각장애인음악재활센터 사업비를 지원합니다.
- 주거어르신시설입소,기타
폭력피해자 주거지원 사업
가정폭력, 성폭력 등 폭력피해자들의 자립을 지원하고 사회 적응 여건을 조성하고자, 폭력 피해여성과 그 가족들이 공동으로 생활할 수 있는 주거 공간을 제공합니다.
- 주거한부모·다문화현물지급
납북피해자 지원
전후 납북자 가족 및 귀환 납북자에 대한 주거 지원을 통해 납북으로 인한 고통 경감 및 권익향상을 도모합니다.
- 주거한부모·다문화시설입소,기타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지원
저소득 무주택 한부모가족의 안정을 위해 일정기간동안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주거보훈현금대여(융자)
제대군인 대부지원
금융기관에 대부업무를 위탁하고 저신용자 등은 보훈(지)청에서 직접 대부를 지원하여, 장기복무 제대군인의 생활안정 도모합니다.
- 주거저소득현금지급,현물지급
긴급복지 주거지원
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경우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지원함으로써 위기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관련 계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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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 A. 받습니다. 자가가구는 주택개량(수선유지급여)으로 357~1,241만원, 임차가구는 임차료 지원(월 17~36만원)으로 지급됩니다. 기준중위소득 48% 이하 요건이 우선입니다.
본 허브는 백세길 편집팀이 분기별로 점검합니다. 1차 출처는 복지로(bokjiro.go.kr)이며, 정확한 신청 가능 여부는 주민센터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 129)에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