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한 달에 30만원, 받을 수 있나?
백세
🏠백세길 허브 콘텐츠

주거 지원 총정리 — 주거급여·청년월세·전세자금대출·주택개량

핵심: 주거가 어려운 가구는 주거급여(월 17~36만원), 청년월세(월 20만원×12개월), 전세자금대출, 주택개량지원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핵심 수치 한눈에

주거급여 1인가구 (서울)
월 36만 7천원
주거급여 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 48% 이하
청년월세 한시지원
월 20만원 × 12개월
노후주택 개량지원
최대 1,250만원

주거 지원금 — 1분 진단

나이·소득·상황만 입력하면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이 즉시 나옵니다.

맞춤 진단 시작 →

주거 지원금 한곳에서 보기 (28건)

카테고리·대상별로 묶어서 보거나, 우리 동네에서 받을 수 있는 것만 추려보세요.

대표 지원금

관련 계산기

함께 보면 좋은 가이드

다른 분야 허브 보기

자주 묻는 질문

  • A. 받습니다. 자가가구는 주택개량(수선유지급여)으로 357~1,241만원, 임차가구는 임차료 지원(월 17~36만원)으로 지급됩니다. 기준중위소득 48% 이하 요건이 우선입니다.

본 허브는 백세길 편집팀이 분기별로 점검합니다. 1차 출처는 복지로(bokjiro.go.kr)이며, 정확한 신청 가능 여부는 주민센터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 129)에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