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거급여 조건: 월세·자가 수선비 지원 5가지 정리
주거급여 조건은 기준중위소득 48% 이하 가구가 받는 5가지 지원이에요. 임차가구는 월세 최대 60만 원, 자가가구는 수선비 최대 1,241만 원까지 받으실 수 있어요. 신청 흐름까지 정리해 드려요.
월세 살거나 낡은 자가에 사신다면, 주거급여를 꼭 보세요
주거급여 조건은 기초생활보장제도 4가지 급여 중 가장 너그러워요.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48% 이하면 받을 수 있어요.
월세를 내는 분은 매달 임차료 지원, 자가에 사시는 분은 집 수리비 지원을 받으세요. 다른 기초생활급여(생계·의료) 자격이 안 되어도 주거급여만은 단독으로 받을 수 있는 경우가 많아요.
부모님이 노후 주택에 사시거나 월세 부담이 크시면 자녀가 함께 신청해 보세요.
주거급여 자격: 기준중위소득 48% 이하
2026년 기준 자격이에요.
| 가구원 수 | 월 소득인정액 |
|---|---|
| 1인 가구 | 약 107만 원 이하 |
| 2인 가구 | 약 177만 원 이하 |
| 3인 가구 | 약 226만 원 이하 |
| 4인 가구 | 약 275만 원 이하 |
소득인정액 = 소득 + 재산환산액으로 계산해요. 부동산·예금·자동차도 함께 봐요.
📌 꼭 확인하세요
부양의무자 기준은 2018년부터 폐지되어 자녀 소득과 무관하게 부모님만 봐요. 부모님 본인 소득·재산만 기준 이하면 받으실 수 있어요.
1. 임차급여: 월세 최대 60만 원 지원
월세 사시는 분이 받는 지원이에요. 지역과 가구원 수에 따라 정해진 기준임대료 한도 내에서 실제 임차료를 지원해요.
2026년 기준임대료 (월):
| 가구원 수 | 서울 | 광역시 | 그 외 지역 |
|---|---|---|---|
| 1인 가구 | 35.2만 | 28.1만 | 23.0만 ~ 17.8만 원 |
| 2인 가구 | 39.5만 | 31.4만 | 25.7만 ~ 19.9만 원 |
| 4인 가구 | 51.0만 | 40.5만 | 33.2만 ~ 25.7만 원 |
| 6인 가구 | 65.6만 | 52.0만 | 42.6만 ~ 33.0만 원 |
월세 영수증을 매달 제출하실 필요는 없어요. 임대차계약서 기준으로 자동 입금돼요.
2. 수선유지급여: 자가 수리비 최대 1,241만 원
자가에 사시는 분은 집 노후도에 따라 정기적으로 수리비를 지원받아요.
| 구분 | 주기 | 수리 항목 | 최대 금액 |
|---|---|---|---|
| 경보수 | 3년 | 도배·장판 등 | 457만 원 |
| 중보수 | 5년 | 창호·단열·보일러 등 | 849만 원 |
| 대보수 | 7년 | 지붕·욕실·주방 등 | 1,241만 원 |
집 노후도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직접 평가해서 결정해요. 수리는 LH가 직접 또는 위탁업체가 진행하고, 본인 부담 없이 무료예요.
3.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자녀 자취 시)
부모님과 별도 거주하는 청년 자녀에게 별도 임차급여를 지원해요.
- 자격: 가구 주거급여 수급 가구의 만 19~30세 미혼 자녀
- 조건: 자녀가 부모와 별도 거주, 전입신고 완료
- 지원: 자녀 거주지 기준임대료 (부모와 별도 계산)
부모님이 주거급여 받으시면 자녀의 자취 월세도 따로 받을 수 있어요.
4.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 거주지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bokjiro.go.kr) 온라인 신청
- 신분증, 임대차계약서 사본(임차) 또는 등기사항증명서(자가), 통장 사본 준비
-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 상담 후 신청서 작성
- 약 30~60일 심사
- 통과 시 다음 달부터 매월 20일 입금 (자가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수리 진행)
📍 알아두면 좋아요
임대차계약서는 확정일자가 있어야 인정돼요. 없으시면 거주지 주민센터에서 확정일자를 먼저 받으세요.
5. 다른 주거 지원과 함께 검토하세요
주거급여 외에도 다양한 주거 지원이 있어요. 본인 상황에 맞는 것을 함께 검토하세요.
- 청년 월세지원: 만 19~34세 청년 단독 (월 20만 원 × 12개월)
-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 무주택 신혼부부 (저금리)
- 고령자 임차주택 융자: 만 60세 이상 (저금리)
- 에너지바우처: 동절기 난방비
- 전기·도시가스 요금 감면: 차상위 등록 시
거주지 주민센터에서 종합 상담받으시면 본인에게 맞는 지원을 한 번에 안내해 드려요.
정확한 자격과 지원 금액은 거주지 주민센터 또는 국토교통부 콜센터 1599-0001에 확인하시는 것을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자녀가 소득이 있어도 부모님이 받을 수 있나요?
A네, 받을 수 있어요. 2018년부터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어 자녀 소득과 무관해요. 부모님 본인의 소득과 재산만 기준 이하면 받으실 수 있어요.
Q월세 영수증을 매달 제출해야 하나요?
A아니요, 임대차계약서 기준으로 자동 입금돼요. 매달 영수증 제출 불필요해요. 다만 이사하시거나 월세가 바뀌면 주민센터에 신고하셔야 해요.
Q자가인데 집이 정말 낡았어요. 얼마까지 수리받을 수 있나요?
A집 노후도에 따라 다르지만 가장 큰 대보수는 7년 주기로 최대 1,241만 원이에요. LH가 직접 평가하고 수리해 주니 본인 부담 없이 진행돼요. 신청만 하시면 됩니다.
Q전세 사는 분도 받을 수 있나요?
A전세는 임차로 인정되어 받을 수 있어요. 다만 전세금이 큰 경우 재산환산액이 높아져 소득인정액이 기준을 넘을 수 있으니 주민센터에서 정확한 계산을 받으세요.
Q지자체 임대주택에 사는데 받을 수 있나요?
A공공임대주택 거주자도 임차료를 내면 임차급여 대상이 될 수 있어요. 다만 무상 거주나 일부 정부 지원 임대는 제외되니 주민센터에 정확한 자격 확인을 받으세요.
이 상황에 받을 수 있는 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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