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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 조건: 월세·자가 수선비 지원 5가지 정리 대표 이미지
🏠주거 지원검색 가이드 · 주거급여·6분 읽기·4.5 (17)

주거급여 조건: 월세·자가 수선비 지원 5가지 정리

주거급여 조건은 기준중위소득 48% 이하 가구가 받는 5가지 지원이에요. 임차가구는 월세 최대 60만 원, 자가가구는 수선비 최대 1,241만 원까지 받으실 수 있어요. 신청 흐름까지 정리해 드려요.

글: · 복지정보 에디터

월세 살거나 낡은 자가에 사신다면, 주거급여를 꼭 보세요

주거급여 조건은 기초생활보장제도 4가지 급여 중 가장 너그러워요.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48% 이하면 받을 수 있어요.

월세를 내는 분은 매달 임차료 지원, 자가에 사시는 분은 집 수리비 지원을 받으세요. 다른 기초생활급여(생계·의료) 자격이 안 되어도 주거급여만은 단독으로 받을 수 있는 경우가 많아요.

부모님이 노후 주택에 사시거나 월세 부담이 크시면 자녀가 함께 신청해 보세요.

주거급여 자격: 기준중위소득 48% 이하

2026년 기준 자격이에요.

가구원 수월 소득인정액
1인 가구107만 원 이하
2인 가구177만 원 이하
3인 가구226만 원 이하
4인 가구275만 원 이하

소득인정액 = 소득 + 재산환산액으로 계산해요. 부동산·예금·자동차도 함께 봐요.

📌 꼭 확인하세요

부양의무자 기준은 2018년부터 폐지되어 자녀 소득과 무관하게 부모님만 봐요. 부모님 본인 소득·재산만 기준 이하면 받으실 수 있어요.

1. 임차급여: 월세 최대 60만 원 지원

월세 사시는 분이 받는 지원이에요. 지역과 가구원 수에 따라 정해진 기준임대료 한도 내에서 실제 임차료를 지원해요.

2026년 기준임대료 (월):

가구원 수서울광역시그 외 지역
1인 가구35.2만28.1만23.0만 ~ 17.8만 원
2인 가구39.5만31.4만25.7만 ~ 19.9만 원
4인 가구51.0만40.5만33.2만 ~ 25.7만 원
6인 가구65.6만52.0만42.6만 ~ 33.0만 원

월세 영수증을 매달 제출하실 필요는 없어요. 임대차계약서 기준으로 자동 입금돼요.

2. 수선유지급여: 자가 수리비 최대 1,241만 원

자가에 사시는 분은 집 노후도에 따라 정기적으로 수리비를 지원받아요.

구분주기수리 항목최대 금액
경보수3년도배·장판 등457만 원
중보수5년창호·단열·보일러 등849만 원
대보수7년지붕·욕실·주방 등1,241만 원

집 노후도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직접 평가해서 결정해요. 수리는 LH가 직접 또는 위탁업체가 진행하고, 본인 부담 없이 무료예요.

3.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자녀 자취 시)

부모님과 별도 거주하는 청년 자녀에게 별도 임차급여를 지원해요.

  • 자격: 가구 주거급여 수급 가구의 만 19~30세 미혼 자녀
  • 조건: 자녀가 부모와 별도 거주, 전입신고 완료
  • 지원: 자녀 거주지 기준임대료 (부모와 별도 계산)

부모님이 주거급여 받으시면 자녀의 자취 월세도 따로 받을 수 있어요.

4.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1. 거주지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bokjiro.go.kr) 온라인 신청
  2. 신분증, 임대차계약서 사본(임차) 또는 등기사항증명서(자가), 통장 사본 준비
  3.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 상담 후 신청서 작성
  4. 30~60일 심사
  5. 통과 시 다음 달부터 매월 20일 입금 (자가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수리 진행)

📍 알아두면 좋아요

임대차계약서는 확정일자가 있어야 인정돼요. 없으시면 거주지 주민센터에서 확정일자를 먼저 받으세요.

5. 다른 주거 지원과 함께 검토하세요

주거급여 외에도 다양한 주거 지원이 있어요. 본인 상황에 맞는 것을 함께 검토하세요.

  • 청년 월세지원: 만 19~34세 청년 단독 (월 20만 원 × 12개월)
  •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 무주택 신혼부부 (저금리)
  • 고령자 임차주택 융자: 만 60세 이상 (저금리)
  • 에너지바우처: 동절기 난방비
  • 전기·도시가스 요금 감면: 차상위 등록 시

거주지 주민센터에서 종합 상담받으시면 본인에게 맞는 지원을 한 번에 안내해 드려요.

정확한 자격과 지원 금액은 거주지 주민센터 또는 국토교통부 콜센터 1599-0001에 확인하시는 것을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5
  • Q자녀가 소득이 있어도 부모님이 받을 수 있나요?
    A

    네, 받을 수 있어요. 2018년부터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어 자녀 소득과 무관해요. 부모님 본인의 소득과 재산만 기준 이하면 받으실 수 있어요.

  • Q월세 영수증을 매달 제출해야 하나요?
    A

    아니요, 임대차계약서 기준으로 자동 입금돼요. 매달 영수증 제출 불필요해요. 다만 이사하시거나 월세가 바뀌면 주민센터에 신고하셔야 해요.

  • Q자가인데 집이 정말 낡았어요. 얼마까지 수리받을 수 있나요?
    A

    집 노후도에 따라 다르지만 가장 큰 대보수는 7년 주기로 최대 1,241만 원이에요. LH가 직접 평가하고 수리해 주니 본인 부담 없이 진행돼요. 신청만 하시면 됩니다.

  • Q전세 사는 분도 받을 수 있나요?
    A

    전세는 임차로 인정되어 받을 수 있어요. 다만 전세금이 큰 경우 재산환산액이 높아져 소득인정액이 기준을 넘을 수 있으니 주민센터에서 정확한 계산을 받으세요.

  • Q지자체 임대주택에 사는데 받을 수 있나요?
    A

    공공임대주택 거주자도 임차료를 내면 임차급여 대상이 될 수 있어요. 다만 무상 거주나 일부 정부 지원 임대는 제외되니 주민센터에 정확한 자격 확인을 받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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