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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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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봄·요양 총정리 — 장기요양·치매·재가서비스·시설입소

핵심: 65세 이상 또는 노인성 질환자는 노인장기요양보험으로 재가급여(방문요양·주야간보호)나 시설급여를 본인부담 15~20%로 이용할 수 있고, 치매환자는 별도 치매안심센터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핵심 수치 한눈에

장기요양 본인부담 (재가)
급여비의 15%
장기요양 본인부담 (시설)
급여비의 20%
치매조기검진
60세 이상 무료

치매안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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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 A.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또는 가까운 지사에서 신청합니다. 만 65세 이상 또는 노인성 질환자(예: 치매·뇌혈관질환)가 신청 대상입니다.

본 허브는 백세길 편집팀이 분기별로 점검합니다. 1차 출처는 복지로(bokjiro.go.kr)이며, 정확한 신청 가능 여부는 주민센터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 129)에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