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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세
주거한부모·다문화🏛 통일부#주거#생활지원#서민금융#다문화

(북한이탈주민)정착금 지원

📄 원문 출처: 복지로🔄 분기별 점검 · 2026.05서비스 ID WLF00003172신청 기한 원문 확인

북한에서 이주한 주민의 경제적 자립과 자활의지를 높이기 위해 정착금과 주거지원금 등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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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상·소득·거주지 조건은 원문 공고와 주민센터 확인이 가장 정확합니다.
  • 구비서류는 지역 또는 담당 기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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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서류
  • 신분증
  • 장애인등록증 또는 복지카드
  • 가족관계증명서
  • 임대차계약서 또는 거주 확인 서류
  • 월세·주거비 납부 증빙(해당 시)
  • 진료비 영수증·세부내역서
  • 진단서 또는 소견서(요구 시)

자동 추정 목록입니다. 실제 제출 서류는 신청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지원 형태
현금지급
주관 기관
통일부
출처 / ID
복지로
WLF00003172
💸

지원 내용

정착금 기본금(1인세대 기준 1,500만원)은 다음과 같이 지원합니다. 초기지급금(1,000만원)은 하나원 퇴소시 지급 분할지급금(500만원)은 거주지 편입 후 1년 동안 분기별로 분할 지급 주거지원금(1,600만원)은 다음과 같이 지원합니다. 실입주보증금을 수료 시 임대기관에 지급하고 잔액은 거주지보호기간이 종료되는 5년 후 지급 정착금 가산금은 다음과 같이 지원합니다. 고령(800만원), 장애, 한부모가정 아동보호(400만원), 장기치료, 제3국출생아동양육으로 구분 지급 동일세대의 총지급액은 월 최저임금의 50배 이내 장애 결정 후 등급을 달리하는 장애인은 기지급 가산금을 공제 지급시기는 분할금 지급 종료 후 4년간 분할 지급(1세대에 1개 사유만 인정) 취업장려금과 새출발장려금은 다음과 같이 지원합니다. 취업장려금은 수도권 1년차 500만원, 2년차 600만원, 3년차 700만원 /지방 1년차 600만원, 2년차 700만원, 3년차 800만원 지급 새출발장려금은 회당(6개월) 200만원씩 최대 3회(1년6개월) 600만원 지급 - 취업장려금은 거주지보호기간(5년) 중 6개월 이상 동일업체에서 근무한 자에게 최장 3년까지 지급 - 새출발장려금은 취업장려금 1년 6개월 이하 수급자 중 거주지보호기간(5년) 경과 후 6개월 간 근무한 경우 200만원씩, 최대 1년6개월까지 지급
👥

지원 대상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 제8조 제1항에 따른 통일부장관의 보호 결정을 받은 북한이탈주민을 지원합니다.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39조에 따른 세대 및 세대구성원의 수, 연령, 건강상태, 근로능력, 직업훈련, 자격취득, 취업기간 등을 고려하여 정착금을 지원합니다.
📋

선정 기준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 방법

• 지급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 신청기관연락처목록: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에서 ‘서비스 신청’ • 조사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에서 조사 및 심사 • 결정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에서 보장 결정 • 사후관리기관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

문의처

• 북한이탈주민 종합상담 콜센터: 1577-6635 •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장려금): 031-670-9325 •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정착금 기본금, 정착금 연령·장애가산금, 주거지원금): 031-670-9323 •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정착금 장애·장기치료·제3국출생아동양육가산금): 02-3215-5792 • 북한이탈주민 포털: https://hanaportal.unikorea.go.kr • 남북하나재단: https://www.koreahana.or.kr • 대표 연락처: 031-670-9328, 9350
🛣️

신청부터 지급까지

  1. 🔍1
    자격 확인
    지원 대상·선정 기준 확인
  2. 📎2
    서류 준비
    신분증 + 가구원 증빙
  3. 📝3
    신청 접수
    복지로·주민센터·129
  4. 🔎4
    심사·결정
    보통 2~4주, 결과 통지
  5. 💰5
    지급·이용
    현금지급

ⓘ 일반적인 흐름 안내. 정확한 절차·기한은 신청기관에 따라 다를 수 있어요.

🚪

어디서 신청하나요?

  • 온라인
    복지로
    바로가기 →
  • 방문
    읍·면·동 주민센터
    부모님 거주지 기준으로 가까운 곳
  • 전화 상담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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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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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북한이탈주민)정착금 지원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A

    • 지급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 신청기관연락처목록: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에서 ‘서비스 신청’ • 조사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에서 조사 및 심사 • 결정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에서 보장 결정 • 사후관리기관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 Q지원 대상·자격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A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 제8조 제1항에 따른 통일부장관의 보호 결정을 받은 북한이탈주민을 지원합니다.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39조에 따른 세대 및 세대구성원의 수, 연령, 건강상태, 근로능력, 직업훈련, 자격취득, 취업기간 등을 고려하여 정착금을 지원합니다.

  • Q담당 기관에 어떻게 문의하나요?
    A

    • 북한이탈주민 종합상담 콜센터: 1577-6635 •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장려금): 031-670-9325 •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정착금 기본금, 정착금 연령·장애가산금, 주거지원금): 031-670-9323 •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정착금 장애·장기치료·제3국출생아동양육가산금): 02-3215-5792 • 북한이탈주민 포털: https://hanaportal.unikorea.go.kr • 남북하나재단: https://www.koreahana.or.kr • 대표 연락처: 031-670-9328, 9350

  • Q내 조건에 맞는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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