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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세
주거저소득🏛 금융위원회

주거안정 월세대출 보증

📄 원문 출처: 복지로🔄 분기별 점검 · 2026.05서비스 ID WLF00001079신청 기한 원문 확인

자력은 부족하지만 장래 소득발생이 예상되고 자활의지가 있는 저소득 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월세대출을 보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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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상·소득·거주지 조건은 원문 공고와 주민센터 확인이 가장 정확합니다.
  • 구비서류는 지역 또는 담당 기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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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서류
  • 신분증
  • 소득·재산 확인 서류
  • 수급자·차상위 증명서(해당 시)
  • 임대차계약서 또는 거주 확인 서류
  • 월세·주거비 납부 증빙(해당 시)

자동 추정 목록입니다. 실제 제출 서류는 신청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지원 형태
기타
주관 기관
금융위원회
출처 / ID
복지로
WLF00001079
💸

지원 내용

임대차계약에 따른 월세 지급을 위한 월세자금대출 시, 1,152만원 한도로 보증을 제공합니다. 월 최대 60만원, 2년간 960만원에 대해 80% 부분보증 지원
👥

지원 대상

보증금 1억원 이하 및 월세 60만원 이하인 월세계약을 체결한 주택도시기금 주거안정 월세대출 대상자를 지원합니다. 단, 아래의 사유에 해당되는 분은 보증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보증신청일 현재 공사의 구상권 또는 유동화미수채권 등이 회수되지 아니한 주채무자와 그 배우자 및 채무관계자* 다만, 법적 변제의무 종결자 및 물적담보제공자는 제외 공사에서 정한 보증사고 사유에 해당되어 사고처리(사고처리 유보 포함, 이하 같다)된 자와 그 배우자 및 채무관계자 공사 개인신용평가시스템에 의한 보증거절등급자 신용관리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자 구상채권회수보증의 피보증인 및 연대보증인 채권자가 될 금융기관의 대출금을 연체중인 자 부실자료제출 확정자로서 보증제한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그 밖에 보증제한 대상자로 사장이 정한 경우에 해당하는 자
📋

선정 기준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 방법

• 신청기관연락처목록: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위탁금융기관에서 ‘서비스 신청’ • 조사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위탁금융기관에서 조사 및 심사 • 결정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보장 결정 • 지급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 사후관리기관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위탁금융기관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

문의처

• 한국주택금융공사: 1688-8114 • 한국주택금융공사: http://www.hf.go.kr/ • 대표 연락처: 1688-8114
🛣️

신청부터 지급까지

  1. 🔍1
    자격 확인
    지원 대상·선정 기준 확인
  2. 📎2
    서류 준비
    신분증 + 가구원 증빙
  3. 📝3
    신청 접수
    복지로·주민센터·129
  4. 🔎4
    심사·결정
    보통 2~4주, 결과 통지
  5. 💰5
    지급·이용
    기타

ⓘ 일반적인 흐름 안내. 정확한 절차·기한은 신청기관에 따라 다를 수 있어요.

🚪

어디서 신청하나요?

  • 온라인
    복지로
    바로가기 →
  • 방문
    읍·면·동 주민센터
    부모님 거주지 기준으로 가까운 곳
  • 전화 상담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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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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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주거안정 월세대출 보증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A

    • 신청기관연락처목록: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위탁금융기관에서 ‘서비스 신청’ • 조사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위탁금융기관에서 조사 및 심사 • 결정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보장 결정 • 지급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 사후관리기관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위탁금융기관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 Q지원 대상·자격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A

    보증금 1억원 이하 및 월세 60만원 이하인 월세계약을 체결한 주택도시기금 주거안정 월세대출 대상자를 지원합니다. 단, 아래의 사유에 해당되는 분은 보증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보증신청일 현재 공사의 구상권 또는 유동화미수채권 등이 회수되지 아니한 주채무자와 그 배우자 및 채무관계자* 다만, 법적 변제의무 종결자 및 물적담보제공자는 제외 공사에서 정한 보증사고 사유에 해당되어 사고처리(사고처리 유보 포함, 이하 같다)된 자와 그 배우자 및 채무관계자 공사 개인신용평가시스템에 의한 보증거절등급자 신용관리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자 구상채권회수보증의 피보증인 및 연대보증인 채권자가 될 금융기관의 대출금을 연체중인 자 부실자료제출 확정자로서 보증제한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그 밖에 보증제한 대상자로 사장이 정한 경우에 해당하는 자

  • Q담당 기관에 어떻게 문의하나요?
    A

    • 한국주택금융공사: 1688-8114 • 한국주택금융공사: http://www.hf.go.kr/ • 대표 연락처: 1688-8114

  • Q내 조건에 맞는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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