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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이 놓치고 있는 지원금
백세
주거전국민🏛 광주광역시

행복한 목수 주택 리모델링 사업

📄 원문 출처: 복지로(지자체)🔄 분기별 점검 · 2026.08서비스 ID WLF00001247상시 또는 공고 확인

노인, 장애인 등 사회취약계층의 노후불량주택을 개보수하여 주거환경 개선 및 삶의 질 향상 도모  사업기간 : ’25. 1. ~ 12.  지원대상 : 장애인, 독거노인 등 사회취약계층의 노후주택으로 자치구 및 단체 추천받은 세대  사업내용 : 도배·장판 교체, 지붕 개보수, 화장실·주방 수리, 내부 천정 보수, 옥상 방수, 낡은 담장, 수도계량기 및 수도관 보수 교체 등 주거환경 개선  사업예산 : 135백만원(시비 100%) *`24년 24세대 완료  목표물량 : 27세대 ※사업 진행 중 물량변경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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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족관계증명서
  • 임대차계약서 또는 거주 확인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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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자원봉사
주관 기관
광주광역시
출처 / ID
복지로(지자체)
WLF00001247
💸

지원 내용

주택 개보수 지원 - 도배, 장판, 페인트칠, 문 및 샷시, 차양막 등 교체, 욕실 및 주방 등 리모델링  지원기준 : 정부 지원에서 소외된 저소득 복지사각지대 대상자 적극 추천 ∎ 노후 불량주택에서 거주하는 조손가정, 위탁아동, 저소득 한부모가정 등 (기초생활수급대상자 중 교육급여 대상자 및 차상위 계층 한정) ∎ 장애인, 독거노인, 저소득층, 고려인, 이주노동자 등 사회취약계층이 거주하는 주거환경개선이 필요한 노후불량 주택 ∎ 다중이 거주하는 복지생활시설(그룹홈, 쉼터 등)로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기능 보강비를 지원받지 않는 시설 또는 지원을 받더라도 동일 건으로 수선을 받지 못하고 환경이 매우 열악한 시설(지역아동센터, 복지관 등의 이용시설은 제외) ∎ 동절기 한파로 인한 보호대책이 필요한 노후불량 주택  주택유형 : 단독주택, 다세대(연립주택), 공동주택(중증장애인) 등  거주유형 ① 자가 주택 우선 ② 무료임대, 전‧월세 등 임차가구도 가능하나 임대인의 동의서 징구(장판, 도배 지원으로 한정) ※ 당초 대상자의 사망, 전출, 본인거부 등 제외사유가 발생할 경우와 사업비가 절감되어 예산 불용이 예상될 경우는 수시 추가 선정 가능(추가 선정 시 시일이 촉박하고, 주거 환경개선 지원 대상이 명확할 경우 선정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을 수 있음)  지원제외자 - 기초생활보장 생계, 의료, 주거급여 지원 대상자 - 최근 2년 이내 동일 건으로 국가, 지자체, 사회단체 등에서 주택개보수 지원을 받은 자(신청 시 중복대상자 확인 필요) ※ 현장조사 결과 노후불량 정도가 심하여 개보수가 불가능하거나 무허가, 도시계획선 저촉, 용도지역‧지구 등을 검토하여 집수리가 어려운 경우 선정 대상 제외
🛣️

신청부터 지급까지

  1. 🔍1
    자격 확인
    지원 대상·선정 기준 확인
  2. 📎2
    서류 준비
    신분증 + 가구원 증빙
  3. 📝3
    신청 접수
    복지로·주민센터·129
  4. 🔎4
    심사·결정
    보통 2~4주, 결과 통지
  5. 💰5
    지급·이용
    자원봉사

ⓘ 일반적인 흐름 안내. 정확한 절차·기한은 신청기관에 따라 다를 수 있어요.

🚪

어디서 신청하나요?

  • 온라인
    복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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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읍·면·동 주민센터
    부모님 거주지 기준으로 가까운 곳
  • 전화 상담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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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2
  • Q행복한 목수 주택 리모델링 사업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A

    복지로 온라인 신청 링크가 제공됩니다. 일부 사업은 주민센터 방문 또는 담당 기관 상담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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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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