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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청년 및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주택 중개수수료 지원
주택 중개보수 30만원(부가가치세 포함) 이내 지원
발행일 2026. 5. 15. · 출처 정부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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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 주택토지과/064-710-4253
🏛 주관: 제주특별자치도
💰 지원: 현금
📅 신청: 신청 기한 원문 확인
(제주)청년 및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주택 중개수수료 지원
주택 중개보수 30만원(부가가치세 포함) 이내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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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소득·거주지 조건은 원문 공고와 주민센터 확인이 가장 정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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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분증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 ✓소득·재산 확인 서류
- ✓수급자·차상위 증명서(해당 시)
- ✓가족관계증명서
- ✓임대차계약서 또는 거주 확인 서류
- ✓월세·주거비 납부 증빙(해당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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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현금
주관 기관
제주특별자치도
출처 / ID
정부24
650000001138
💸
지원 내용
📅 신청 기한: 2026.01.19~2026.12.31
○ 지원내용: 주택 중개보수 30만원(부가가치세 포함) 이내 지원
○ 지원대상: 청년(만 19세~39세), 신혼부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 청년, 신혼부부는 무주택자에 한함
○ 지원요건: 3억원 이하의 주택 매매·전월세 계약(계약 체결일 기준 1년 이내 신청)
※ 2년 1회(신청일 기준), 최대 3회 지원
○ 신청서류
- 공통서류: 주택 중개수수료 지원신청서, 매매·임대차 계약서, 개인정보 수집 이용·동의서, 통장사본, 주민등록등본, 중개수수료 영수증
- 청년·신혼부부: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전국단위), 혼인관계증명서(신혼부부에 한함)
- 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관련 증명서
○ 신청문의: 제주특별자치도 주택토지과(064-710-4253)
👥
지원 대상
○ 지원대상: 「주민등록법」상 제주특별자치도에 거주하는 사람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1. 「제주특별자치도 청년 기본 조례」 제3조에 따른 19세부터 39세*까지의 청년 중 무주택자 (*출생연도 : 1986년생 ~ 2007년생)
2. 신혼부부 중 무주택자
- 혼인 신고한지 7년이 경과되지 않은 부부 중에서 혼인 관계를 유지 중이며, 제주에 거주(부부 중 1명 이상)하고 있는 부부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4.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 청년의 나이와 혼인 기간 및 주택 소유 여부는 부동산 거래 계약일 기준
📝
신청 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
• 직접입력
📞
문의처
• 주택토지과/064-710-4253
🛣️
신청부터 지급까지
- 🔍1자격 확인지원 대상·선정 기준 확인
- 📎2서류 준비신분증 + 가구원 증빙
- 📝3신청 접수복지로·주민센터·129
- 🔎4심사·결정보통 2~4주, 결과 통지
- 💰5지급·이용현금
ⓘ 일반적인 흐름 안내. 정확한 절차·기한은 신청기관에 따라 다를 수 있어요.
🚪
어디서 신청하나요?
- 온라인복지로
- 방문읍·면·동 주민센터부모님 거주지 기준으로 가까운 곳
- 전화 상담보건복지상담센터☎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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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자주 묻는 질문
Q(제주)청년 및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주택 중개수수료 지원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A• 정부24온라인신청 • 직접입력
Q지원 대상·자격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A○ 지원대상: 「주민등록법」상 제주특별자치도에 거주하는 사람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1. 「제주특별자치도 청년 기본 조례」 제3조에 따른 19세부터 39세*까지의 청년 중 무주택자 (*출생연도 : 1986년생 ~ 2007년생) 2. 신혼부부 중 무주택자 - 혼인 신고한지 7년이 경과되지 않은 부부 중에서 혼인 관계를 유지 중이며, 제주에 거주(부부 중 1명 이상)하고 있는 부부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4.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 청년의 나이와 혼인 기간 및 주택 소유 여부는 부동산 거래 계약일 기준
Q담당 기관에 어떻게 문의하나요?
A• 주택토지과/064-710-4253
Q내 조건에 맞는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A맞춤 진단을 저장해두면 나이·소득·상황 기준으로 상세페이지의 자동 판정 박스에서 가능성과 확인할 조건을 바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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