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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세
주거전국민🏛 인천광역시#주거·자립#개인

인천시 청년월세 지원사업

📄 원문 출처: 정부24🔄 분기별 점검 · 2026.06서비스 ID 628000000155신청 기한 원문 확인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비부담 경감을 위해 청년월세 비용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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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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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월세·주거비 납부 증빙(해당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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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현금
주관 기관
인천광역시
출처 / ID
정부24
628000000155
💸

지원 내용

📅 신청 기한: 2026년 3월 30일(월) 09:00 ~ 5월 29일(금) 16:00 ○ 1인 월 20만원씩 최대 24개월(회) 월세지원(1인 최대) - 실제 납부액의 최대 20만원까지 지원 가능 -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는 주거급여액을 차감한 금액만 지원 - 임차보증금, 관리비 등은 제외
👥

지원 대상

전입신고 필수 ◎ 소득 : (청년독립가구) 기준 중위소득 60%이하 (원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재산 : (청년독립가구) 재산 122백만원 이하 (원가구) 재산 470백만원 이하 ◎ 주택 : 전입신고 필수 (2024.4.12. 월세 임차보증금 5천만원 및 월세 70만원 이하 요건 폐지 ) ※ 제출된 신청서를 토대로 공적자료 조회(조사시점 기준 적용) <가구구성 방법> (청년독립가구) 청년 + 배우자 + 직계비속 +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그 외 「민법」상 가족* (원가구) 청년독립가구 + 1촌 이내 직계혈족(부,모) * (가족의 범위, 민법§779) ❶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❷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생계를 같이하는 경우에 한함) ※ 원가구(부모님) 소득·재산 미고려 : ①30세 이상 ②혼인 ③미혼부·모 ④30세 미만 미혼 청년의 소득이 중위 50% 이상으로 생계를 달리한다고 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지원제외] -부모와 함께 거주(원가구와 세대분리하지 않은 자)하는 경우 -주택 소유자(분양권, 입주권 포함) -직계존속, 형제, 자매 등 2촌이내 주택을 임차한 경우(배우자의 2촌 이내 혈족 포함)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1실(방)에 다수가 거주하는 방식의 전대차인 경우 -국토부 또는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월세지원 수혜 중 인자 등(수혜종료 후 신청가능) -기존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에서 24회를 모두 지원받은 사람 등
📝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

문의처

• 미추홀콜센터/032-120 • 국토부 콜센터/1599-0001 • 중구청 경제산업과/032-760-6953 • 동구청 일자리경제과/032-770-6653 • 미추홀구청 일자리정책과/032-880-7993 • 연수구청 일자리정책과/032-749-7834 • 남동구청 일자리정책과/032-453-6235 • 부평구청 일자리창출과/032-509-8534 • 계양구청 일자리정책과/032-450-8353 • 서구청 청년정책일자리과/032-560-0943 • 강화군청 일자리경제과/032-930-3618 • 옹진군청 경제정책과/032-899-2513 • 인천시청 청년정책담당관/032-440-2888
🛣️

신청부터 지급까지

  1. 🔍1
    자격 확인
    지원 대상·선정 기준 확인
  2. 📎2
    서류 준비
    신분증 + 가구원 증빙
  3. 📝3
    신청 접수
    복지로·주민센터·129
  4. 🔎4
    심사·결정
    보통 2~4주, 결과 통지
  5. 💰5
    지급·이용
    현금

ⓘ 일반적인 흐름 안내. 정확한 절차·기한은 신청기관에 따라 다를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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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서 신청하나요?

  • 온라인
    복지로
  • 방문
    읍·면·동 주민센터
    부모님 거주지 기준으로 가까운 곳
  • 전화 상담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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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4
  • Q인천시 청년월세 지원사업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A

    • 기타 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 Q지원 대상·자격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A

    전입신고 필수 ◎ 소득 : (청년독립가구) 기준 중위소득 60%이하 (원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재산 : (청년독립가구) 재산 122백만원 이하 (원가구) 재산 470백만원 이하 ◎ 주택 : 전입신고 필수 (2024.4.12. 월세 임차보증금 5천만원 및 월세 70만원 이하 요건 폐지 ) ※ 제출된 신청서를 토대로 공적자료 조회(조사시점 기준 적용) <가구구성 방법> (청년독립가구) 청년 + 배우자 + 직계비속 +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그 외 「민법」상 가족* (원가구) 청년독립가구 + 1촌 이내 직계혈족(부,모) * (가족의 범위, 민법§779) ❶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❷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생계를 같이하는 경우에 한함) ※ 원가구(부모님) 소득·재산 미고려 : ①30세 이상 ②혼인 ③미혼부·모 ④30세 미만 미혼 청년의 소득이 중위 50% 이상으로 생계를 달리한다고 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지원제외] -부모와 함께 거주(원가구와 세대분리하지 않은 자)하는 경우 -주택 소유자(분양권, 입주권 포함) -직계존속, 형제, 자매 등 2촌이내 주택을 임차한 경우(배우자의 2촌 이내 혈족 포함)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1실(방)에 다수가 거주하는 방식의 전대차인 경우 -국토부 또는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월세지원 수혜 중 인자 등(수혜종료 후 신청가능) -기존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에서 24회를 모두 지원받은 사람 등

  • Q담당 기관에 어떻게 문의하나요?
    A

    • 미추홀콜센터/032-120 • 국토부 콜센터/1599-0001 • 중구청 경제산업과/032-760-6953 • 동구청 일자리경제과/032-770-6653 • 미추홀구청 일자리정책과/032-880-7993 • 연수구청 일자리정책과/032-749-7834 • 남동구청 일자리정책과/032-453-6235 • 부평구청 일자리창출과/032-509-8534 • 계양구청 일자리정책과/032-450-8353 • 서구청 청년정책일자리과/032-560-0943 • 강화군청 일자리경제과/032-930-3618 • 옹진군청 경제정책과/032-899-2513 • 인천시청 청년정책담당관/032-440-2888

  • Q내 조건에 맞는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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