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청년월세 지원사업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비부담 경감을 위해 청년월세 비용지원
공개 데이터에 명확한 마감일이 없어 신청기관 확인이 필요합니다.
- 대상·소득·거주지 조건은 원문 공고와 주민센터 확인이 가장 정확합니다.
- 구비서류는 지역 또는 담당 기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복지로 원문 확인하기 →
내 조건·준비서류 자동 확인
1분 진단을 하면 이 지원금이 내 조건에 맞는지 자동으로 비교합니다.
맞춤 진단하기 →- ✓신분증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 ✓소득·재산 확인 서류
- ✓수급자·차상위 증명서(해당 시)
- ✓임대차계약서 또는 거주 확인 서류
- ✓월세·주거비 납부 증빙(해당 시)
자동 추정 목록입니다. 실제 제출 서류는 신청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지원 내용
지원 대상
신청 방법
문의처
신청부터 지급까지
- 🔍1자격 확인지원 대상·선정 기준 확인
- 📎2서류 준비신분증 + 가구원 증빙
- 📝3신청 접수복지로·주민센터·129
- 🔎4심사·결정보통 2~4주, 결과 통지
- 💰5지급·이용현금
ⓘ 일반적인 흐름 안내. 정확한 절차·기한은 신청기관에 따라 다를 수 있어요.
어디서 신청하나요?
- 온라인복지로
- 방문읍·면·동 주민센터부모님 거주지 기준으로 가까운 곳
- 전화 상담보건복지상담센터☎ 129
부모님께 공유하기
1탭으로 카톡·밴드·문자에 보낼 수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Q인천시 청년월세 지원사업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A• 기타 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Q지원 대상·자격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A전입신고 필수 ◎ 소득 : (청년독립가구) 기준 중위소득 60%이하 (원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재산 : (청년독립가구) 재산 122백만원 이하 (원가구) 재산 470백만원 이하 ◎ 주택 : 전입신고 필수 (2024.4.12. 월세 임차보증금 5천만원 및 월세 70만원 이하 요건 폐지 ) ※ 제출된 신청서를 토대로 공적자료 조회(조사시점 기준 적용) <가구구성 방법> (청년독립가구) 청년 + 배우자 + 직계비속 +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그 외 「민법」상 가족* (원가구) 청년독립가구 + 1촌 이내 직계혈족(부,모) * (가족의 범위, 민법§779) ❶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❷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생계를 같이하는 경우에 한함) ※ 원가구(부모님) 소득·재산 미고려 : ①30세 이상 ②혼인 ③미혼부·모 ④30세 미만 미혼 청년의 소득이 중위 50% 이상으로 생계를 달리한다고 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지원제외] -부모와 함께 거주(원가구와 세대분리하지 않은 자)하는 경우 -주택 소유자(분양권, 입주권 포함) -직계존속, 형제, 자매 등 2촌이내 주택을 임차한 경우(배우자의 2촌 이내 혈족 포함)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1실(방)에 다수가 거주하는 방식의 전대차인 경우 -국토부 또는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월세지원 수혜 중 인자 등(수혜종료 후 신청가능) -기존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에서 24회를 모두 지원받은 사람 등
Q담당 기관에 어떻게 문의하나요?
A• 미추홀콜센터/032-120 • 국토부 콜센터/1599-0001 • 중구청 경제산업과/032-760-6953 • 동구청 일자리경제과/032-770-6653 • 미추홀구청 일자리정책과/032-880-7993 • 연수구청 일자리정책과/032-749-7834 • 남동구청 일자리정책과/032-453-6235 • 부평구청 일자리창출과/032-509-8534 • 계양구청 일자리정책과/032-450-8353 • 서구청 청년정책일자리과/032-560-0943 • 강화군청 일자리경제과/032-930-3618 • 옹진군청 경제정책과/032-899-2513 • 인천시청 청년정책담당관/032-440-2888
Q내 조건에 맞는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A맞춤 진단을 저장해두면 나이·소득·상황 기준으로 상세페이지의 자동 판정 박스에서 가능성과 확인할 조건을 바로 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