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세길 longhealthlife.com
새빛주택 지원사업
노후 주택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소와 거주 시민의 에너지 비용 부담 완화
발행일 2026. 5. 14. · 출처 정부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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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 서울시 저탄소건물지원센터/02-2133-1192
🏛 주관: 서울특별시
💰 지원: 현금
📅 신청: 신청 기한 원문 확인
새빛주택 지원사업
노후 주택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소와 거주 시민의 에너지 비용 부담 완화
신청 전 확인하세요
공개 데이터에 명확한 마감일이 없어 신청기관 확인이 필요합니다.
- 대상·소득·거주지 조건은 원문 공고와 주민센터 확인이 가장 정확합니다.
- 구비서류는 지역 또는 담당 기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복지로 원문 확인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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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 진단하기 →준비서류
- ✓신분증
- ✓소득·재산 확인 서류
- ✓수급자·차상위 증명서(해당 시)
- ✓임대차계약서 또는 거주 확인 서류
- ✓월세·주거비 납부 증빙(해당 시)
자동 추정 목록입니다. 실제 제출 서류는 신청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지원 형태
현금
주관 기관
서울특별시
출처 / ID
정부24
611000019637
💸
지원 내용
📅 신청 기한: 공고일 ~ 9. 30.(화) ※ 단, 차열도장은 8.29.까지
○ 창호․조명 : 에너지 효율 개선 순 공사비의 70%이내 지원(최대 5백만 원)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거주 주택 순 공사비의 90% 우선 지원
※ 단독․다가구 최대 5백만 원/다세대․아파트 최대 3백만 원
○ 차열도장 : 주택 옥상, 지붕, 외벽에 차열도료 시공비 지원(최대 2백만 원)
※면적 당 지원 단가 지급
- 지붕‧옥상 도장(쿨루프) : ㎡당 25,000원
- 외벽도장(쿨월) : ㎡당 17,500원
※ 옥상방수 포함하여 시공할 경우 지원하며 옥상방수 비용은 자부담
👥
지원 대상
○ 대상주택 :「건축법」에 따른 사용 승인 후 15년 이상 경과하고 공시 가격이 3 억원 이하인 서울 소재 주택
○ 신청자격 : 주택 소유자 또는 소유자의 위임을 받은 임차인 - 세입자 신청 시 4년 이상 주거 보장(주택임대차 보장 상생 협약서 징구)
📝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
문의처
• 서울시 저탄소건물지원센터/02-2133-1192
• 서울시 저탄소건물지원센터/02-2133-1193
• 서울시 저탄소건물지원센터/02-2133-9700
🛣️
신청부터 지급까지
- 🔍1자격 확인지원 대상·선정 기준 확인
- 📎2서류 준비신분증 + 가구원 증빙
- 📝3신청 접수복지로·주민센터·129
- 🔎4심사·결정보통 2~4주, 결과 통지
- 💰5지급·이용현금
ⓘ 일반적인 흐름 안내. 정확한 절차·기한은 신청기관에 따라 다를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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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서 신청하나요?
- 온라인복지로
- 방문읍·면·동 주민센터부모님 거주지 기준으로 가까운 곳
- 전화 상담보건복지상담센터☎ 129
부모님께 공유하기
1탭으로 카톡·밴드·문자에 보낼 수 있어요.
❓
4개자주 묻는 질문
Q새빛주택 지원사업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A• 기타 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Q지원 대상·자격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A○ 대상주택 :「건축법」에 따른 사용 승인 후 15년 이상 경과하고 공시 가격이 3 억원 이하인 서울 소재 주택 ○ 신청자격 : 주택 소유자 또는 소유자의 위임을 받은 임차인 - 세입자 신청 시 4년 이상 주거 보장(주택임대차 보장 상생 협약서 징구)
Q담당 기관에 어떻게 문의하나요?
A• 서울시 저탄소건물지원센터/02-2133-1192 • 서울시 저탄소건물지원센터/02-2133-1193 • 서울시 저탄소건물지원센터/02-2133-9700
Q내 조건에 맞는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A맞춤 진단을 저장해두면 나이·소득·상황 기준으로 상세페이지의 자동 판정 박스에서 가능성과 확인할 조건을 바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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