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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귀촌인 주택수리비 지원사업
농촌지역의 농가주택을 구입·상속·증여로 취득하여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자에게 주택수리비 지원
발행일 2026. 6. 28. · 출처 정부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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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 상주시 인구정책실/054-537-7146
🏛 주관: 경상북도 상주시
💰 지원: 현금
📅 신청: 상시 또는 공고 확인
귀농귀촌인 주택수리비 지원사업
농촌지역의 농가주택을 구입·상속·증여로 취득하여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자에게 주택수리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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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소득·거주지 조건은 원문 공고와 주민센터 확인이 가장 정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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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차계약서 또는 거주 확인 서류
- ✓월세·주거비 납부 증빙(해당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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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현금
주관 기관
경상북도 상주시
출처 / ID
정부24
511000000148
💸
지원 내용
📅 신청 기한: 매년 상반기 접수(별도 공고 확인 필요)
Ⅰ 사업개요
□ 추진목적
- 귀농․귀촌 희망자가 농촌지역의 농가주택 입주에 따른 정주경비를 줄이고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주거환경 개선지원
Ⅱ 사업시행 주요내용
□ 사업대상자
- 우리 시로 전입하기 전 타 시․군 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가 우리 시 농촌지역으로 가족(부부 이상)과 함께 전입한 지 기준일(2025. 1. 1.) 현재 5년 이내인 세대주로서 거주하고 있는 농가주택의 보수․수리가 필요한 자
* 농촌지역: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 준용
* 부부 이상: 기혼자의 경우, 부부가 함께 전입하여 실거주하여야 하며,미혼, 이혼, 사별 등의 경우에는 단독 세대 지원 가능
* 타 시군 – 우리 시 도시지역 – 우리 시 농촌지역으로 전입한 경우 최초 우리 시 도시지역에 전입한 지 5년 이내에 신청하면 가능(신청 당시에는 농촌지역이어야 함)
□ 지원내용 및 대상사업
- 지원내용
ㆍ사 업 량 : 20가구
ㆍ지원규모 : 세대당 12백만원(보조금 6백만원, 자부담 6백만원)
ㆍ지원비율 : 보조 50%, 자부담 50%
- 대상사업
ㆍ농가주택의 수리(도배․장판․보일러 교체, 지붕․부엌․화장실 개량, 담장․마당 정비 등 주거시설의 정비․보수)에 필요한 비용 지원
ㆍ증축의 겨우 관련 법령 준수
ㆍ환경관리과의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으로 슬레이트 지붕 철거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경우 해당 슬레이트 철거 내역에 대해 주택수리비 지원 제외
- 지원요건
ㆍ농촌지역의 농가주택을 구입·상속·증여로 취득하여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자
※ 사업대상자는 주택수리가 끝난 날로부터 해당 주택에 만 5년간 실거주 해야 하며, 기간 내에 타 주소로 전출하거나, 타인에게 임대 또는 매도할 경우 사후 관리 규정 위반에 해당됨에 따라 보조금이 환수될 수 있음을 유의
ㆍ사업신청일 기준 임대 잔여 기한이 5년 이상인 농가주택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자
- 지원제외
ㆍ우리 시 농촌지역에서 5년 이상 거주하다 타 지역으로 전출한 후 다시 동일 주택으로 전입하는 경우 지원 제외
ㆍ농막․가설건축물 등 임시 주거시설과 무허가 건축물은 지원 제외
ㆍ근린생활시설(상가 등)과 원룸 등 공동주택은 지원 제외
ㆍ귀농․귀촌인 주택수리비 지원사업 기 수혜대상 및 주거임대료 지원사업 중복신청자는 지원 제외
□ 지원대상자 선정 단계
- 읍면동장은 사업신청인의 해당 주택 실거주 여부와 사업대상자의 요건을 확인(별지 3호 서식) 후 제출
대상자가 경합할 경우, 시장은 ① 세대원 수가 더 많은 가구, ② 세대원 수가 동일한 경우 세대주의 연령이 더 낮은 가구, ③ 농촌지역으로 전입한 지 오래된 가구 순으로 선정
시장은 제출된 사업신청내역을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상자를 선정하고, 10일 이내에 사업대상자에게 선정 결과를 통보
□ 사업추진 체계 및 절차
- 신청기간 : 사업비 소진 전까지 연중 접수
- 접 수 처 : 주소지 관할 읍․면․동
- 신청서류
ㆍ신청서 1부(별지 제1호 서식)
ㆍ주택수리사업계획서(별지 제2호 서식)
ㆍ주민등록(표) 등·초본(담당자 행정정보 공동이용 확인 등)
ㆍ기타 증빙서류(임대차계약서 사본 등) 첨부
※ 등본 상 세대주 1인만 있을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첨부
👥
지원 대상
□ 사업대상자
우리시로 전입하기 전 타 시ㆍ군 지역에서 1년이상 거주하다가 우리시 농촌지역으로 가족(부부 이상)과 함께 전입한 지 기준일(2025. 1. 1.) 현재 5년 이내인 세대주로서 거주하고 있는 농가주택의 보수ㆍ수리가 필요한 자
* 농촌지역: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 준용
* 부부이상: 미혼, 이혼, 사별 등 불가피한 사정인 경우에는 예외로 함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문의처
• 상주시 인구정책실/054-537-7146
🛣️
신청부터 지급까지
- 🔍1자격 확인지원 대상·선정 기준 확인
- 📎2서류 준비신분증 + 가구원 증빙
- 📝3신청 접수복지로·주민센터·129
- 🔎4심사·결정보통 2~4주, 결과 통지
- 💰5지급·이용현금
ⓘ 일반적인 흐름 안내. 정확한 절차·기한은 신청기관에 따라 다를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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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서 신청하나요?
- 온라인복지로
- 방문읍·면·동 주민센터부모님 거주지 기준으로 가까운 곳
- 전화 상담보건복지상담센터☎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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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탭으로 카톡·밴드·문자에 보낼 수 있어요.
❓
4개자주 묻는 질문
Q귀농귀촌인 주택수리비 지원사업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A• 방문신청
Q지원 대상·자격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A□ 사업대상자 우리시로 전입하기 전 타 시ㆍ군 지역에서 1년이상 거주하다가 우리시 농촌지역으로 가족(부부 이상)과 함께 전입한 지 기준일(2025. 1. 1.) 현재 5년 이내인 세대주로서 거주하고 있는 농가주택의 보수ㆍ수리가 필요한 자 * 농촌지역: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 준용 * 부부이상: 미혼, 이혼, 사별 등 불가피한 사정인 경우에는 예외로 함
Q담당 기관에 어떻게 문의하나요?
A• 상주시 인구정책실/054-537-7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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