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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한 목수 주택 리모델링 사업
노인, 장애인 등 사회취약계층의 노후불량주택을 개보수하여 주거환경 개선 및 삶의 질 향상 도모
사업기간 : ’25. 1. ~ 12.
지원대상 : 장애인, 독거노인 등 사회취약계층의 노후주택으로 자치구 및 단체 추천받은 세대
사업내용 : 도배·장판 교체, 지붕 개보수, 화장실·주방 수리,
내부 천정 보수, 옥상 방수, 낡은 담장, 수도계량기 및 수도관 보수 교체 등 주거환경 개선
사업예산 : 135백만원(시비 100%) *`24년 24세대 완료
목표물량 : 27세대 ※사업 진행 중 물량변경 가능
발행일 2026. 8. 12. · 출처 복지로(지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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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 주민센터 또는 129
🏛 주관: 광주광역시
💰 지원: 자원봉사
📅 신청: 상시 또는 공고 확인
주거전국민🏛 광주광역시
행복한 목수 주택 리모델링 사업
노인, 장애인 등 사회취약계층의 노후불량주택을 개보수하여 주거환경 개선 및 삶의 질 향상 도모 사업기간 : ’25. 1. ~ 12. 지원대상 : 장애인, 독거노인 등 사회취약계층의 노후주택으로 자치구 및 단체 추천받은 세대 사업내용 : 도배·장판 교체, 지붕 개보수, 화장실·주방 수리, 내부 천정 보수, 옥상 방수, 낡은 담장, 수도계량기 및 수도관 보수 교체 등 주거환경 개선 사업예산 : 135백만원(시비 100%) *`24년 24세대 완료 목표물량 : 27세대 ※사업 진행 중 물량변경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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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차계약서 또는 거주 확인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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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자원봉사
주관 기관
광주광역시
출처 / ID
복지로(지자체)
WLF00001247
💸
지원 내용
주택 개보수 지원
- 도배, 장판, 페인트칠, 문 및 샷시, 차양막 등 교체, 욕실 및 주방 등 리모델링
지원기준 : 정부 지원에서 소외된 저소득 복지사각지대 대상자 적극 추천
∎ 노후 불량주택에서 거주하는 조손가정, 위탁아동, 저소득 한부모가정 등
(기초생활수급대상자 중 교육급여 대상자 및 차상위 계층 한정)
∎ 장애인, 독거노인, 저소득층, 고려인, 이주노동자 등 사회취약계층이 거주하는 주거환경개선이 필요한 노후불량 주택
∎ 다중이 거주하는 복지생활시설(그룹홈, 쉼터 등)로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기능 보강비를 지원받지 않는 시설 또는 지원을 받더라도 동일 건으로 수선을 받지 못하고 환경이 매우 열악한 시설(지역아동센터, 복지관 등의 이용시설은 제외)
∎ 동절기 한파로 인한 보호대책이 필요한 노후불량 주택
주택유형 : 단독주택, 다세대(연립주택), 공동주택(중증장애인) 등
거주유형
① 자가 주택 우선
② 무료임대, 전‧월세 등 임차가구도 가능하나 임대인의 동의서 징구(장판, 도배 지원으로 한정)
※ 당초 대상자의 사망, 전출, 본인거부 등 제외사유가 발생할 경우와 사업비가 절감되어
예산 불용이 예상될 경우는 수시 추가 선정 가능(추가 선정 시 시일이 촉박하고, 주거
환경개선 지원 대상이 명확할 경우 선정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을 수 있음)
지원제외자
- 기초생활보장 생계, 의료, 주거급여 지원 대상자
- 최근 2년 이내 동일 건으로 국가, 지자체, 사회단체 등에서 주택개보수 지원을 받은 자(신청 시 중복대상자 확인 필요)
※ 현장조사 결과 노후불량 정도가 심하여 개보수가 불가능하거나 무허가, 도시계획선 저촉, 용도지역‧지구 등을 검토하여 집수리가 어려운 경우 선정 대상 제외
🛣️
신청부터 지급까지
- 🔍1자격 확인지원 대상·선정 기준 확인
- 📎2서류 준비신분증 + 가구원 증빙
- 📝3신청 접수복지로·주민센터·129
- 🔎4심사·결정보통 2~4주, 결과 통지
- 💰5지급·이용자원봉사
ⓘ 일반적인 흐름 안내. 정확한 절차·기한은 신청기관에 따라 다를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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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자주 묻는 질문
Q행복한 목수 주택 리모델링 사업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A복지로 온라인 신청 링크가 제공됩니다. 일부 사업은 주민센터 방문 또는 담당 기관 상담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Q내 조건에 맞는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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