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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한부모가정 생활자립지원
저소득 한부모가족 중 생계급여 미수급자에게 월동비, 대학입학금 등 지원
발행일 2026. 5. 15. · 출처 정부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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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 여성가족과/063-280-2522
🏛 주관: 전북특별자치도
💰 지원: 현금
📅 신청: 상시 또는 공고 확인
저소득한부모가정 생활자립지원
저소득 한부모가족 중 생계급여 미수급자에게 월동비, 대학입학금 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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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 접수이거나 예산 소진·공고 일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대상·소득·거주지 조건은 원문 공고와 주민센터 확인이 가장 정확합니다.
- 구비서류는 지역 또는 담당 기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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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분증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 ✓소득·재산 확인 서류
- ✓수급자·차상위 증명서(해당 시)
- ✓가족관계증명서
- ✓임대차계약서 또는 거주 확인 서류
- ✓월세·주거비 납부 증빙(해당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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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현금
주관 기관
전북특별자치도
출처 / ID
정부24
645000000164
💸
지원 내용
📅 신청 기한: 상시신청
○ 저소득한부모가구에게 7개 복지급여 지원
○ 지원기준: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도내 거주 저소득한부모가구 중 생계급여 비대상
-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월소득액 : 2인가구 2,729,540원 / 3인가구 3,483,373원 / 4인가구 4,221,580원
○ 지원내용 : 월동비, 피복비, 중고등학생자녀 교통비, 중고등학생자녀 수학여행비, 초중고등학생 자녀 부교재비, 고등학생자녀 입학금 및 수업료, 대학입학금 지원
- 월동비 : 세대당 연 20만원(시설 제외)
- 피복비 : 세대당 연 10만원(시설 제외)
- 교통비 : 중·고등학생 자녀당 연 24만원(시설 제외)
- 부교재비 : 초·중·고등학생 자녀당 연 7만원(시설 제외)
- 수학여행비 : 중·고등학생 수학여행자 1인당 최대 30만원
※ 도 교육청 및 기타 지원금을 차감한 잔액 범위 내 지원
- 대학입학금 : 대학입학 자녀·청소년한부모본인 1인당 1,000천원
※ 국가장학금은 중복지급 가능, 기타 입학지원금은 중복지급 제한
- 고교생교육비 : 고등학생 자녀 입학금 및 수업료 실비 지원
※ 교육급여 수급자 제외 / 무상교육 제외 대상 학교 지원
👥
지원 대상
○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도내 거주 저소득한부모가구 중 생계급여 비대상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문의처
• 여성가족과/063-280-2522
🛣️
신청부터 지급까지
- 🔍1자격 확인지원 대상·선정 기준 확인
- 📎2서류 준비신분증 + 가구원 증빙
- 📝3신청 접수복지로·주민센터·129
- 🔎4심사·결정보통 2~4주, 결과 통지
- 💰5지급·이용현금
ⓘ 일반적인 흐름 안내. 정확한 절차·기한은 신청기관에 따라 다를 수 있어요.
🚪
어디서 신청하나요?
- 온라인복지로
- 방문읍·면·동 주민센터부모님 거주지 기준으로 가까운 곳
- 전화 상담보건복지상담센터☎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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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탭으로 카톡·밴드·문자에 보낼 수 있어요.
❓
4개자주 묻는 질문
Q저소득한부모가정 생활자립지원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A• 방문신청
Q지원 대상·자격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A○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도내 거주 저소득한부모가구 중 생계급여 비대상
Q담당 기관에 어떻게 문의하나요?
A• 여성가족과/063-280-2522
Q내 조건에 맞는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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