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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소규모 노후주택 집수리 지원사업
사업목적 : 노후․불량 주택의 성능개선을 통해 주거취약계층의 주거환경개선 및 거주민의 주거복지 증진
□ 사업근거
○ 경기도 소규모 노후주택 집수리 지원 조례(′24. 5. 16. 전부개정)
□ 사업개요
○ (대상지역) 도내 전지역
○ (대상주택) 사용승인일로부터 20년 이상 경과한 노후 단독주택, 15년 이상 경과한 30세대 미만 공동주택
○ (사업내용) 옥상방수, 도색, 주차장 조성 등 집수리 비용 지원
○ (지원금액) 단독주택(최대1,200만원), 공동주택(최대 공용1,600만원, 전유500만원)
- 자부담 10%[주거취약계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면제]
○ (선정기준) (1순위) 주거취약계층, 반지하 주택 소유자 → (2순위) 중위소득100% 이하, 기초연금수급자 가구 → (3순위) 일반가구
발행일 2026. 8. 12. · 출처 복지로(지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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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관: 경기도
💰 지원: 현금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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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소규모 노후주택 집수리 지원사업
사업목적 : 노후․불량 주택의 성능개선을 통해 주거취약계층의 주거환경개선 및 거주민의 주거복지 증진 □ 사업근거 ○ 경기도 소규모 노후주택 집수리 지원 조례(′24. 5. 16. 전부개정) □ 사업개요 ○ (대상지역) 도내 전지역 ○ (대상주택) 사용승인일로부터 20년 이상 경과한 노후 단독주택, 15년 이상 경과한 30세대 미만 공동주택 ○ (사업내용) 옥상방수, 도색, 주차장 조성 등 집수리 비용 지원 ○ (지원금액) 단독주택(최대1,200만원), 공동주택(최대 공용1,600만원, 전유500만원) - 자부담 10%[주거취약계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면제] ○ (선정기준) (1순위) 주거취약계층, 반지하 주택 소유자 → (2순위) 중위소득100% 이하, 기초연금수급자 가구 → (3순위) 일반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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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현금지급
주관 기관
경기도
출처 / ID
복지로(지자체)
WLF00005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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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 (지원금액) 단독주택(최대1,200만원), 공동주택(최대 공용1,600만원, 전유500만원) 한도
- 자부담 10%[주거취약계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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