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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이 놓치고 있는 지원금
백세
주거전국민🏛 부산광역시#주거·자립#가구

(변경·중지·연장 등 )부산광역시 평생함께 청년모두가 주거비 지원

📄 원문 출처: 정부24🔄 분기별 점검 · 2026.05서비스 ID 626000000627상시 또는 공고 확인

「평생함께 청년모두가 주거비 지원」지원대상자 선정 후 변경·중지 사유 발생 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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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 접수이거나 예산 소진·공고 일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대상·소득·거주지 조건은 원문 공고와 주민센터 확인이 가장 정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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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서류
  • 신분증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 임대차계약서 또는 거주 확인 서류
  • 월세·주거비 납부 증빙(해당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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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현금
주관 기관
부산광역시
출처 / ID
정부24
626000000627
💸

지원 내용

📅 신청 기한: 상시신청 「평생함께 청년모두가 주거비 지원」사업의 지원 대상자로 선정 후 주민등록사항, 신청유형 등 변경·중지·연장 등 사유 발생 시 지체 없이 부산광역시에 신고하여야 함. ※ 신고하지 않을 경우 지원금 지급이 중단되거나 환수될 수 있음 ※ (참고) 지원중단 사유 ① 임대차 계약(또는 본 사업 지원기간) 종료, 주거급여, 럭키7하우스사업 및 청년월세 등 유사급여 수급 ② 신청일 기준 세대원수 변동(전출입, 퇴거 등)이 발생한 경우 - 부산광역시에서 확인 후 월 임대료 지급 여부 결정 ③ 청년 및 신혼부부 중 1명 이상이 퇴거(전출)한 경우 ④ 혼인, 이혼 등으로 청년과 신혼부부 유형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 - 신청유형 변경신고 후 소득기준 등 적합시 변경된 유형으로 지원 ※ 단 총 지원기간은 변경유형의 총 지원기간을 초과할 수 없음. ⑤ 세대주(원)가 주택(분양권, 입주권 등 포함) 소유, 재계약(갱신) 미체결한 경우 ⑥ 갱신시 주택 입주 기준 등을 초과한 경우 ⑦ 갱신 등의 사유로 납부할 월임대료 감소로 본인부담금을 제외하면 지원받을 월임대료가 없는 경우 ※ 지원중지 후 재신청하여 대상자로 선정시 기존 지원기간 포함하여 총 지원기간 산정 ⑧ 부산광역시 내 공공임대주택 외 주택 등으로 전출한 경우 ⑨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본 사업 지원을 받은 경우 ※ 3개월 이상 월임대료를 체납한 경우 지원중지 가능 ※ 변경 사유(연장 시작월 3개월전부터 신청 가능) - 신청 유형 변경, 세대원 변동 등 ※ 연장 사유 - 자녀 출산, 입양 등
👥

지원 대상

「평생함께 청년모두가 주거비 지원」사업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자
📝

신청 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 • 직접입력
📞

문의처

• 부산광역시 콜센터/051-120 • 부산광역시/051-888-3531 • 부산광역시/051-888-3532 • 부산광역시/051-888-3534 • 부산광역시/051-888-3535
🛣️

신청부터 지급까지

  1. 🔍1
    자격 확인
    지원 대상·선정 기준 확인
  2. 📎2
    서류 준비
    신분증 + 가구원 증빙
  3. 📝3
    신청 접수
    복지로·주민센터·129
  4. 🔎4
    심사·결정
    보통 2~4주, 결과 통지
  5. 💰5
    지급·이용
    현금

ⓘ 일반적인 흐름 안내. 정확한 절차·기한은 신청기관에 따라 다를 수 있어요.

🚪

어디서 신청하나요?

  • 온라인
    복지로
  • 방문
    읍·면·동 주민센터
    부모님 거주지 기준으로 가까운 곳
  • 전화 상담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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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4
  • Q(변경·중지·연장 등 )부산광역시 평생함께 청년모두가 주거비 지원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A

    • 정부24온라인신청 • 직접입력

  • Q지원 대상·자격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A

    「평생함께 청년모두가 주거비 지원」사업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자

  • Q담당 기관에 어떻게 문의하나요?
    A

    • 부산광역시 콜센터/051-120 • 부산광역시/051-888-3531 • 부산광역시/051-888-3532 • 부산광역시/051-888-3534 • 부산광역시/051-888-3535

  • Q내 조건에 맞는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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