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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저소득🏛 교육부#정신건강#보호#돌봄#교육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 원문 출처: 복지로🔄 분기별 점검 · 2026.05서비스 ID WLF00001120신청 기한 원문 확인

취약계층 학생이 밀집한 학교(초,중,고)를 선정하여 집중 지원함으로써 교육, 문화, 복지 수준을 높이고 교육격차를 해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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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상·소득·거주지 조건은 원문 공고와 주민센터 확인이 가장 정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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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서류
  • 신분증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 소득·재산 확인 서류
  • 수급자·차상위 증명서(해당 시)
  • 장애인등록증 또는 복지카드
  • 가족관계증명서
  • 진료비 영수증·세부내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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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프로그램/서비스(서비스)
주관 기관
교육부
출처 / ID
복지로
WLF00001120
💸

지원 내용

사업학교에서 대상학생에게 교육과정과 연계한 학습, 문화체험, 심리정서, 보육복지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합니다. (학습) 교육과정과 연계한 기초학습능력 확보 및 학습결손 치유, 예방 프로그램 운영* 예시 : 일대일 학습,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방학 중 캠프, 대학생 멘토링 등 (문화 체험) 각종 현장체험학습 실시로 문화체험 기회 결핍을 해소하고 살아있는 학습 경험을 제공하여 교육 효과 극대화* 예시 : 예술제, 축제, 캠프, 동아리, 자원봉사활동, 박물관 및 미술관 견학 등) (심리,심성) 건강한 자아 형성 및 부적응 치유를 위한 맞춤형 상담 및 심리치료 지원* 예시 : 학생상담 및 심리 검사, 심리 치료, 학교 부적응 예방 프로그램 참여 등 (복지) 학교-가정-지역사회와 연계한 학생 통합 보호, 지원체계 구축 * 예시 : 치과, 안과 치료, 학습준비물 지원, 가정 방문, 간식비 등
👥

지원 대상

다음의 사항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종합적인 교육지원이 필요하다고 사업학교의 장이 인정하는 학생을 지원합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2조에 따른 교육급여 수급권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 계층의 자녀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인 한부모가족의 자녀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보호대상자의 자녀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자녀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에 따른 특수교육대상자 - 기타 교육상 지원이 필요하여 교육감이 정하는 사람의 자녀
📋

선정 기준

시도교육감이 지역의 여건 및 사업대상 학생의 수, 비율 등을 고려하여 사업학교 선정기준을 정합니다.※ 우선지원학생 40명 이상인 학교 등
📝

신청 방법

• 조사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도교육청에서 조사 및 심사 • 결정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도교육청에서 보장 결정 • 이의신청접수기관연락처목록: 이의가 있을 경우, 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도교육청에 이의 신청 접수 • 지급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사업대상학교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 사후관리기관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도교육청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

문의처

• 교육부 학생맞춤통합지원과: 044-203-6536 • 대표 연락처: 044-203-6526
🛣️

신청부터 지급까지

  1. 🔍1
    자격 확인
    지원 대상·선정 기준 확인
  2. 📎2
    서류 준비
    신분증 + 가구원 증빙
  3. 📝3
    신청 접수
    복지로·주민센터·129
  4. 🔎4
    심사·결정
    보통 2~4주, 결과 통지
  5. 💰5
    지급·이용
    프로그램/서비스(서비스)

ⓘ 일반적인 흐름 안내. 정확한 절차·기한은 신청기관에 따라 다를 수 있어요.

🚪

어디서 신청하나요?

  • 온라인
    복지로
    바로가기 →
  • 방문
    읍·면·동 주민센터
    부모님 거주지 기준으로 가까운 곳
  • 전화 상담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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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4
  • Q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A

    • 조사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도교육청에서 조사 및 심사 • 결정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도교육청에서 보장 결정 • 이의신청접수기관연락처목록: 이의가 있을 경우, 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도교육청에 이의 신청 접수 • 지급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사업대상학교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 사후관리기관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도교육청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 Q지원 대상·자격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A

    다음의 사항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종합적인 교육지원이 필요하다고 사업학교의 장이 인정하는 학생을 지원합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2조에 따른 교육급여 수급권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 계층의 자녀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인 한부모가족의 자녀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보호대상자의 자녀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자녀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에 따른 특수교육대상자 - 기타 교육상 지원이 필요하여 교육감이 정하는 사람의 자녀

  • Q담당 기관에 어떻게 문의하나요?
    A

    • 교육부 학생맞춤통합지원과: 044-203-6536 • 대표 연락처: 044-203-6526

  • Q내 조건에 맞는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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