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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세
의료전국민🏛 보건복지부

선천성 난청검사 및 보청기 지원

📄 원문 출처: 복지로🔄 분기별 점검 · 2026.05서비스 ID WLF00001130신청 기한 원문 확인

선천성 난청을 조기진단하고, 조기 재활을 통해 난청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언어 지능 발달장애 사회부적응 등을 예방하고 건강한 성장을 도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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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상·소득·거주지 조건은 원문 공고와 주민센터 확인이 가장 정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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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서류
  • 신분증
  • 장애인등록증 또는 복지카드
  • 진료비 영수증·세부내역서
  • 진단서 또는 소견서(요구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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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현금지급
주관 기관
보건복지부
출처 / ID
복지로
WLF00001130
💸

지원 내용

신생아 난청 검사비를 지원합니다. 신생아 청각선별검사비 지원(AOAE, AABR) 청각선별검사 결과 재검(refer)으로 판정된 경우 난청 확진 검사비 지원(ABR, ASSR, DPOAE, TEOAE, 임피던스청력검사) 난청 확진아에게 보청기를 지원합니다. (개당135만원 한도)
👥

지원 대상

선천성난청 검사비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생아 난청 외래 선별검사비의 (일부)본인부담금 지원 - 출생 후 28일 이내에 실시하여 건강보험이 적용된 선별검사를 대상으로 함 ※ 단, 출생일 기준 28일 이후에 실시하였어도 건강보험이 적용된 선별검사는 지원 가능 - 1회 지원이 원칙이나, 재검(Refer) 판정 등에 따라 선별검사를 재실시한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추가 지원 가능(최대 2회) - 검사비 외 항목(진찰료 등)은 지원 제외 난청 선별검사 결과 재검(Refer) 판정 후, 난청 확진검사를 받은 경우 확진검사비의 (일부)본인부담금 지원(7만원 한도)- 검사비 외 항목(진찰료 등)은 지원 제외 선천성난청 보청기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만 12세 미만(144개월 미만) 환 (양측성 난청) 청력이 좋은 귀의 평균 청력역치가 40~59dB로, 청각장애 등급을 받지 못하는 난청이 있는 경우 보청기 2개 지원 (일측성 난청) 나쁜 귀의 평균 청력역치가 55dB 이상이면서 좋은 귀의 평균 청력역치가 40dB 이하인 경우 보청기 1개 지원
📋

선정 기준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 방법

• 신청기관연락처목록: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보건소에서 ‘서비스 신청’ • 조사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보건소에서 조사 및 심사 • 결정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보건소에서 보장 결정 • 지급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보건소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 사후관리기관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보건소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

신청부터 지급까지

  1. 🔍1
    자격 확인
    지원 대상·선정 기준 확인
  2. 📎2
    서류 준비
    신분증 + 가구원 증빙
  3. 📝3
    신청 접수
    복지로·주민센터·129
  4. 🔎4
    심사·결정
    보통 2~4주, 결과 통지
  5. 💰5
    지급·이용
    현금지급

ⓘ 일반적인 흐름 안내. 정확한 절차·기한은 신청기관에 따라 다를 수 있어요.

🚪

어디서 신청하나요?

  • 온라인
    복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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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문
    읍·면·동 주민센터
    부모님 거주지 기준으로 가까운 곳
  • 전화 상담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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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3
  • Q선천성 난청검사 및 보청기 지원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A

    • 신청기관연락처목록: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보건소에서 ‘서비스 신청’ • 조사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보건소에서 조사 및 심사 • 결정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보건소에서 보장 결정 • 지급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보건소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 사후관리기관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보건소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 Q지원 대상·자격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A

    선천성난청 검사비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생아 난청 외래 선별검사비의 (일부)본인부담금 지원 - 출생 후 28일 이내에 실시하여 건강보험이 적용된 선별검사를 대상으로 함 ※ 단, 출생일 기준 28일 이후에 실시하였어도 건강보험이 적용된 선별검사는 지원 가능 - 1회 지원이 원칙이나, 재검(Refer) 판정 등에 따라 선별검사를 재실시한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추가 지원 가능(최대 2회) - 검사비 외 항목(진찰료 등)은 지원 제외 난청 선별검사 결과 재검(Refer) 판정 후, 난청 확진검사를 받은 경우 확진검사비의 (일부)본인부담금 지원(7만원 한도)- 검사비 외 항목(진찰료 등)은 지원 제외 선천성난청 보청기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만 12세 미만(144개월 미만) 환 (양측성 난청) 청력이 좋은 귀의 평균 청력역치가 40~59dB로, 청각장애 등급을 받지 못하는 난청이 있는 경우 보청기 2개 지원 (일측성 난청) 나쁜 귀의 평균 청력역치가 55dB 이상이면서 좋은 귀의 평균 청력역치가 40dB 이하인 경우 보청기 1개 지원

  • Q내 조건에 맞는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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