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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세
의료한부모·다문화🏛 성평등가족부#법률#청소년#아동#영유아

양육비 이행 원스톱 종합서비스

📄 원문 출처: 복지로🔄 분기별 점검 · 2026.05서비스 ID WLF00003186신청 기한 원문 확인

양육비를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미혼, 이혼 한부모가 양육비를 원활하게 지급받을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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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상·소득·거주지 조건은 원문 공고와 주민센터 확인이 가장 정확합니다.
  • 구비서류는 지역 또는 담당 기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복지로 원문 확인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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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서류
  • 신분증
  • 가족관계증명서
  • 진료비 영수증·세부내역서
  • 진단서 또는 소견서(요구 시)

자동 추정 목록입니다. 실제 제출 서류는 신청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지원 형태
프로그램/서비스(서비스)
주관 기관
성평등가족부
출처 / ID
복지로
WLF00003186
💸

지원 내용

비양육 부모로부터 양육비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상담에서 협의, 소송, 채권추심, 사후 이행 모니터링까지 맞춤형 종합서비스를 제공합니다. 1회 신청으로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지원합니다.
👥

지원 대상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미성년 자녀를 직접 양육하고 있는 한부모, 조손가족, 기타 실질적 양육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자녀* 양육 한부모조손가족 * 취학 중인 22세 미만 자녀, 군복무 후 복학한 자녀(22세 미만 + 군 복무기간) 양육 한부모조손가족 * 이혼한 부모뿐만 아니라 미혼모미혼부도 지원
📋

선정 기준

소득, 재산 정도 등에 상관없이 한부모가족(조손가족), 기타 실질적 양육자를 지원합니다. 「한부모가족지원법」상 지원대상자가 아니어서 한부모가족증명서가 발급되지 않는 한부모가족도 지원대상에 해당됩니다.
📝

신청 방법

• 신청기관연락처목록: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양육비이행관리원에서 ‘서비스 신청’ • 조사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양육비이행관리원에서 조사 및 심사 • 결정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양육비이행관리원에서 보장 결정 • 지급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양육비이행관리원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 사후관리기관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양육비이행관리원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

문의처

• 양육비이행관리원: 1644-6621 • 양육비이행관리원: www.childsupport.or.kr • 대표 연락처: 1644-6621
🛣️

신청부터 지급까지

  1. 🔍1
    자격 확인
    지원 대상·선정 기준 확인
  2. 📎2
    서류 준비
    신분증 + 가구원 증빙
  3. 📝3
    신청 접수
    복지로·주민센터·129
  4. 🔎4
    심사·결정
    보통 2~4주, 결과 통지
  5. 💰5
    지급·이용
    프로그램/서비스(서비스)

ⓘ 일반적인 흐름 안내. 정확한 절차·기한은 신청기관에 따라 다를 수 있어요.

🚪

어디서 신청하나요?

  • 온라인
    복지로
    바로가기 →
  • 방문
    읍·면·동 주민센터
    부모님 거주지 기준으로 가까운 곳
  • 전화 상담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부모님께 공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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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4
  • Q양육비 이행 원스톱 종합서비스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A

    • 신청기관연락처목록: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양육비이행관리원에서 ‘서비스 신청’ • 조사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양육비이행관리원에서 조사 및 심사 • 결정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양육비이행관리원에서 보장 결정 • 지급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양육비이행관리원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 사후관리기관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양육비이행관리원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 Q지원 대상·자격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A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미성년 자녀를 직접 양육하고 있는 한부모, 조손가족, 기타 실질적 양육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자녀* 양육 한부모조손가족 * 취학 중인 22세 미만 자녀, 군복무 후 복학한 자녀(22세 미만 + 군 복무기간) 양육 한부모조손가족 * 이혼한 부모뿐만 아니라 미혼모미혼부도 지원

  • Q담당 기관에 어떻게 문의하나요?
    A

    • 양육비이행관리원: 1644-6621 • 양육비이행관리원: www.childsupport.or.kr • 대표 연락처: 1644-6621

  • Q내 조건에 맞는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A

    맞춤 진단을 저장해두면 나이·소득·상황 기준으로 상세페이지의 자동 판정 박스에서 가능성과 확인할 조건을 바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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