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이행 원스톱 종합서비스
양육비를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미혼, 이혼 한부모가 양육비를 원활하게 지급받을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공개 데이터에 명확한 마감일이 없어 신청기관 확인이 필요합니다.
- 대상·소득·거주지 조건은 원문 공고와 주민센터 확인이 가장 정확합니다.
- 구비서류는 지역 또는 담당 기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복지로 원문 확인하기 →
내 조건·준비서류 자동 확인
1분 진단을 하면 이 지원금이 내 조건에 맞는지 자동으로 비교합니다.
맞춤 진단하기 →- ✓신분증
- ✓가족관계증명서
- ✓진료비 영수증·세부내역서
- ✓진단서 또는 소견서(요구 시)
자동 추정 목록입니다. 실제 제출 서류는 신청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지원 내용
지원 대상
선정 기준
신청 방법
문의처
법령·근거
신청부터 지급까지
- 🔍1자격 확인지원 대상·선정 기준 확인
- 📎2서류 준비신분증 + 가구원 증빙
- 📝3신청 접수복지로·주민센터·129
- 🔎4심사·결정보통 2~4주, 결과 통지
- 💰5지급·이용프로그램/서비스(서비스)
ⓘ 일반적인 흐름 안내. 정확한 절차·기한은 신청기관에 따라 다를 수 있어요.
어디서 신청하나요?
부모님께 공유하기
1탭으로 카톡·밴드·문자에 보낼 수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Q양육비 이행 원스톱 종합서비스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A• 신청기관연락처목록: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양육비이행관리원에서 ‘서비스 신청’ • 조사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양육비이행관리원에서 조사 및 심사 • 결정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양육비이행관리원에서 보장 결정 • 지급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양육비이행관리원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 사후관리기관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양육비이행관리원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Q지원 대상·자격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A「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미성년 자녀를 직접 양육하고 있는 한부모, 조손가족, 기타 실질적 양육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자녀* 양육 한부모조손가족 * 취학 중인 22세 미만 자녀, 군복무 후 복학한 자녀(22세 미만 + 군 복무기간) 양육 한부모조손가족 * 이혼한 부모뿐만 아니라 미혼모미혼부도 지원
Q담당 기관에 어떻게 문의하나요?
A• 양육비이행관리원: 1644-6621 • 양육비이행관리원: www.childsupport.or.kr • 대표 연락처: 1644-6621
Q내 조건에 맞는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A맞춤 진단을 저장해두면 나이·소득·상황 기준으로 상세페이지의 자동 판정 박스에서 가능성과 확인할 조건을 바로 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