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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세
의료한부모·다문화🏛 성평등가족부#정신건강#청소년#청년#아동

디지털미디어 피해 청소년 회복 지원 사업(청소년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치료비 지원)

📄 원문 출처: 복지로🔄 분기별 점검 · 2026.05서비스 ID WLF00001145신청 기한 원문 확인

급격한 미디어 환경의 변화와 청소년의 매체이용 증가로 인한 사이버도박,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등의 디지털미디어 역기능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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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 소득·재산 확인 서류
  • 수급자·차상위 증명서(해당 시)
  • 가족관계증명서
  • 진료비 영수증·세부내역서
  • 진단서 또는 소견서(요구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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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프로그램/서비스(서비스)
주관 기관
성평등가족부
출처 / ID
복지로
WLF0000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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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미디어 이용습관 진단 전수조사결과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및 사이버도박 위험군 청소년에게 치유서비스를 지원합니다. 개인/집단 상담 중고등-인터넷 스마트폰 치유캠프,초등-가족치유캠프 부모교육 미디어 과의존 위험군 중 우울증, ADHD 등 기타 공존질환이 있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치료비를 지원합니다. 치료비 지원 : 일반계층 최대 40만원, 취약계층 최대 60만원* 취약계층 지원 대상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한부모가정, 소년소녀가장 등 취약계층 청소년에 대하여는 청소년복지실무위원회 또는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에서 결정 디지털미디어 피해 청소년 회복을 위한 상담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전문교재를 개발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대상자 등 취약계층 청소년에 대한 사항은 관련증명서로 증빙이 되어야 함 관련증명서 : 초・중・고교 교육급여 수급자 확인서, 한부모가정 증명서 등 기관장이 판단 결정 취약계층 청소년에 해당하는 서비스가 필요하지만 증빙서류가 없거나 판단이 모호한 기타의 경우, 청소년복지실무위원회,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또는 사례판정회의를 통해 결정할 수 있음
👥

지원 대상

만 19세 미만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합니다. 치료비 지원 : 일반-40만 원 이내/기준중위소득 50% 이하 등 취약계층-60만 원 이내)※ 취약계층 지원 대상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한부모가정, 소년소녀가장 등 취약계층 청소년에 대하여는 청소년복지실무위원회 또는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에서 결정
📋

선정 기준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 방법

• 신청기관연락처목록: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17개 시·도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서비스 신청’ • 조사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17개 시·도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조사 및 심사 • 결정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17개 시·도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보장 결정 • 지급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17개 시·도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 사후관리기관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

문의처

• 헬프콜 청소년전화: 1388 •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051-662-3230 •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1388청소년사이버상담센터): www.1388.go.kr • 성평등가족부: http://www.mogef.go.kr/ • 대표 연락처: 1388
🛣️

신청부터 지급까지

  1. 🔍1
    자격 확인
    지원 대상·선정 기준 확인
  2. 📎2
    서류 준비
    신분증 + 가구원 증빙
  3. 📝3
    신청 접수
    복지로·주민센터·129
  4. 🔎4
    심사·결정
    보통 2~4주, 결과 통지
  5. 💰5
    지급·이용
    프로그램/서비스(서비스)

ⓘ 일반적인 흐름 안내. 정확한 절차·기한은 신청기관에 따라 다를 수 있어요.

🚪

어디서 신청하나요?

  • 온라인
    복지로
    바로가기 →
  • 방문
    읍·면·동 주민센터
    부모님 거주지 기준으로 가까운 곳
  • 전화 상담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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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4
  • Q디지털미디어 피해 청소년 회복 지원 사업(청소년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치료비 지원)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A

    • 신청기관연락처목록: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17개 시·도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서비스 신청’ • 조사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17개 시·도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조사 및 심사 • 결정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17개 시·도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보장 결정 • 지급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17개 시·도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 사후관리기관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 Q지원 대상·자격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A

    만 19세 미만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합니다. 치료비 지원 : 일반-40만 원 이내/기준중위소득 50% 이하 등 취약계층-60만 원 이내)※ 취약계층 지원 대상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한부모가정, 소년소녀가장 등 취약계층 청소년에 대하여는 청소년복지실무위원회 또는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에서 결정

  • Q담당 기관에 어떻게 문의하나요?
    A

    • 헬프콜 청소년전화: 1388 •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051-662-3230 •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1388청소년사이버상담센터): www.1388.go.kr • 성평등가족부: http://www.mogef.go.kr/ • 대표 연락처: 1388

  • Q내 조건에 맞는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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