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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이 놓치고 있는 지원금
백세
주거어르신#주거·자립#개인

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 지원사업

📄 원문 출처: 정부24🔄 분기별 점검 · 2026.05서비스 ID 999000000021신청 기한 원문 확인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공공사업자가 주택을 매입하여 임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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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애인등록증 또는 복지카드
  • 가족관계증명서
  • 임대차계약서 또는 거주 확인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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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기타
주관 기관
-
출처 / ID
정부24
999000000021
💸

지원 내용

📅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 도심내 최저소득계층이 현 생활권에서 저렴한 주거비 부담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공공사업자가 다가구주택 등을 매입하여 임대
👥

지원 대상

사업유형별 지원대상(순위별) *우선순위는 별도확인 필요 1. 일반 매입임대주택 ○ 입주대상 : 입주자 선정기준일에 해당 사업대상지역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무주택세대구성원 - 1순위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중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거나 소득 대비 임차료 비율이 30%이상인 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호 또는 제10호에 해당하는 65세 이상인 자,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 중 ‘해당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이하 월평균소득 이라 한다)의 70% 이하(영구임대주택 자산기준 이하)인 자 - 2순위 : 월평균소득 50% 이하(영구임대주택 자산 기준 이하)인 자,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 중 월평균소득 100% 이하(영구임대주택 자산 기준 이하)인 자 - 3순위 : 월평균소득 70% 이하인 자로서 시장 등이 선정하는 자(5인이상 가구 및 다자녀가구 또는 시장등이 해당물량의 30% 이내에서 입주자를 별도로 선정한 경우에만 해당) 2. 청년 매입임대주택 ○ 입주대상 : 무주택자 청년(19세~39세) - 1순위 : 생계,주거,의료급여 수급자, 한부모가족,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0호에 해당하는 가구의 청년 - 2순위 : 본인과 부모 합산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국민임대주택 자산기준 이하) - 3순위 : 본인이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행복주택(청년) 자산기준 이하) 3.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Ⅰ ○ 입주대상 :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90%) 이하이고 규칙 제13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국민임대주택의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신혼부부, 예비 신혼부부 및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한보모가족,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 - 제1순위 : 임신 중(임신진단서 등으로 확인한다. 이하 같다)이거나 출산(자녀의 기본증명서상 출생신고일 기준으로 확인한다. 이하 같다)·입양(입양신고일 기준으로 확인한다. 이하 같다)하여 자녀(태아를 포함하며 「민법」상 미성년자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가 있는 경우 - 제2순위 :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 제3순위 : 1,2순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 4.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Ⅱ ○ 입주대상 :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20%) 이하이고 규칙 제13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행복주택(신혼부부)의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신혼부부, 예비 신혼부부 및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한보모가족,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 - 제1순위 : 임신 중이거나 출산·입양하여 자녀가 있는 경우 - 제2순위 :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 제3순위 : 1,2순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 * 보다 자세한 지원내용은 "기존주택등 매입임대주택 업무처리지침(국토부 훈령 제1915호)"에서 확인 가능
📋

선정 기준

<소득 및 자산 기준> ○ 소득기준 :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통계청 자료) - 소득 100% 기준: 1인 3,813,363원, 2인 5,866,270원, 3인 8,168,429원, 4인 8,802,202원, 5인 9,326,985원 (6인 이상은 5인가구 소득에 1인당 평균금액을 합산) ○ 자산기준 - 총자산 : 24,500만원(소득2분위_영구임대), 34,500만원(소득3분위_국민임대, 행복주택 신혼부부), 25,100만원(30~39세가구_행복주택 청년), 10,800만원(30세미만 가구_행복주택 대학생) - 자동차 가액 : 4,542만원 ○ 부동산 기준 - 부동산 가액 : 21,550만원(분양전환)
📝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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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한국토지주택공사/1600-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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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부터 지급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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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대상·선정 기준 확인
  2. 📎2
    서류 준비
    신분증 + 가구원 증빙
  3. 📝3
    신청 접수
    복지로·주민센터·129
  4. 🔎4
    심사·결정
    보통 2~4주, 결과 통지
  5. 💰5
    지급·이용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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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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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 지원사업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A

    • 기타 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 Q지원 대상·자격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A

    사업유형별 지원대상(순위별) *우선순위는 별도확인 필요 1. 일반 매입임대주택 ○ 입주대상 : 입주자 선정기준일에 해당 사업대상지역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무주택세대구성원 - 1순위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중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거나 소득 대비 임차료 비율이 30%이상인 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호 또는 제10호에 해당하는 65세 이상인 자,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 중 ‘해당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이하 월평균소득 이라 한다)의 70% 이하(영구임대주택 자산기준 이하)인 자 - 2순위 : 월평균소득 50% 이하(영구임대주택 자산 기준 이하)인 자,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 중 월평균소득 100% 이하(영구임대주택 자산 기준 이하)인 자 - 3순위 : 월평균소득 70% 이하인 자로서 시장 등이 선정하는 자(5인이상 가구 및 다자녀가구 또는 시장등이 해당물량의 30% 이내에서 입주자를 별도로 선정한 경우에만 해당) 2. 청년 매입임대주택 ○ 입주대상 : 무주택자 청년(19세~39세) - 1순위 : 생계,주거,의료급여 수급자, 한부모가족,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0호에 해당하는 가구의 청년 - 2순위 : 본인과 부모 합산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국민임대주택 자산기준 이하) - 3순위 : 본인이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행복주택(청년) 자산기준 이하) 3.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Ⅰ ○ 입주대상 :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90%) 이하이고 규칙 제13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국민임대주택의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신혼부부, 예비 신혼부부 및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한보모가족,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 - 제1순위 : 임신 중(임신진단서 등으로 확인한다. 이하 같다)이거나 출산(자녀의 기본증명서상 출생신고일 기준으로 확인한다. 이하 같다)·입양(입양신고일 기준으로 확인한다. 이하 같다)하여 자녀(태아를 포함하며 「민법」상 미성년자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가 있는 경우 - 제2순위 :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 제3순위 : 1,2순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 4.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Ⅱ ○ 입주대상 :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20%) 이하이고 규칙 제13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행복주택(신혼부부)의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신혼부부, 예비 신혼부부 및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한보모가족,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 - 제1순위 : 임신 중이거나 출산·입양하여 자녀가 있는 경우 - 제2순위 :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 제3순위 : 1,2순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 * 보다 자세한 지원내용은 "기존주택등 매입임대주택 업무처리지침(국토부 훈령 제1915호)"에서 확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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