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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이 놓치고 있는 지원금
백세
주거장애인🏛 광주광역시#주거·자립#개인||가구

장애인 주택개조사업

📄 원문 출처: 정부24🔄 분기별 점검 · 2026.05서비스 ID 629000000793신청 기한 원문 확인

주택 내의 편의시설 개보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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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서류
  • 신분증
  • 장애인등록증 또는 복지카드
  • 임대차계약서 또는 거주 확인 서류
  • 월세·주거비 납부 증빙(해당 시)
  • 재직·근로·구직 활동 증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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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현물
주관 기관
광주광역시
출처 / ID
정부24
629000000793
💸

지원 내용

📅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주택내 편의시설·안전장치(출입문·호출장치 등) 지원을 원칙으로 하고, 주택의 상태 등에 따라 외부시설(출입로 등)도 포함 시행 - 주택 내의 편의시설 개선 등을 원칙으로 하고, 편의시설 종류 및 기준은「장애인주택 개조사업 편의시설 설치기준」을 적용 * 그 외 편의시설 설치항목과 기준 등은「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1】 「주거약자용 주택의 편의시설 설치기준」 적용 - 다만, 외부 화장실 주택 내 이전과 개보수, 거주주택과 연결하는 출입‧경사로 설치 등 장애인 편의증진 목적의 시설개선은 포함 *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등에 부수되는 연계보수(도배장·판 등 마감공사)도 가능
👥

지원 대상

○ 「장애인복지법」상 등록장애인 중 소득 기준에 부합하고 주택소유 또는 장기임대(4년 이상) 주택에 거주하는 자 - (장애인 기준)「장애인복지법(제2조)」에 해당하는 등록장애인 - (소득기준) 등록장애인 가구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 이하인 자(주거약자법 시행령 제7조)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직접입력
📞

문의처

• 동구청 장애인복지과/062-608-2611 • 서구청 장애인희망복지과/062-360-7939 • 남구청 장애인복지과/062-607-3442 • 북구청 주거복지과/062-410-6826 • 광산구청 장애인복지과/062-960-8362
🛣️

신청부터 지급까지

  1. 🔍1
    자격 확인
    지원 대상·선정 기준 확인
  2. 📎2
    서류 준비
    신분증 + 가구원 증빙
  3. 📝3
    신청 접수
    복지로·주민센터·129
  4. 🔎4
    심사·결정
    보통 2~4주, 결과 통지
  5. 💰5
    지급·이용
    현물

ⓘ 일반적인 흐름 안내. 정확한 절차·기한은 신청기관에 따라 다를 수 있어요.

🚪

어디서 신청하나요?

  • 온라인
    복지로
  • 방문
    읍·면·동 주민센터
    부모님 거주지 기준으로 가까운 곳
  • 전화 상담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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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4
  • Q장애인 주택개조사업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A

    • 방문신청 • 직접입력

  • Q지원 대상·자격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A

    ○ 「장애인복지법」상 등록장애인 중 소득 기준에 부합하고 주택소유 또는 장기임대(4년 이상) 주택에 거주하는 자 - (장애인 기준)「장애인복지법(제2조)」에 해당하는 등록장애인 - (소득기준) 등록장애인 가구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 이하인 자(주거약자법 시행령 제7조)

  • Q담당 기관에 어떻게 문의하나요?
    A

    • 동구청 장애인복지과/062-608-2611 • 서구청 장애인희망복지과/062-360-7939 • 남구청 장애인복지과/062-607-3442 • 북구청 주거복지과/062-410-6826 • 광산구청 장애인복지과/062-960-8362

  • Q내 조건에 맞는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A

    맞춤 진단을 저장해두면 나이·소득·상황 기준으로 상세페이지의 자동 판정 박스에서 가능성과 확인할 조건을 바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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