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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세
주거전국민🏛 서울특별시 성북구#주거·자립#개인

성북구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 원문 출처: 정부24🔄 분기별 점검 · 2026.06서비스 ID 307000000220상시 또는 공고 확인

보증료, 이사비, 월세, 소송수행경비, 주거안정자금 지원 중 택1하여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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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서류
  • 신분증
  • 임대차계약서 또는 거주 확인 서류
  • 월세·주거비 납부 증빙(해당 시)
  • 장기요양인정서 또는 의사소견서(해당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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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현금
주관 기관
서울특별시 성북구
출처 / ID
정부24
307000000220
💸

지원 내용

📅 신청 기한: 상시신청(예산 소진 시까지) ※ 아래 5개 분야(보증료, 이사비, 월세, 소송수행경비, 주거안정금) 중 택1하여 신청바람(중복신청 및 지원 불가) ㅇ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 새로운 전월세 주택으로 입주한 자가 가입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의 보증료를 실비(최대 100만원, 1회) 지원 - 등록임대사업자의 주택을 임차한 경우 임차인 부담금(25%)에 한하여 지원 - 국토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의 지원을 받은 경우 차액만 지원 ㅇ 긴급주거지원 주택 입주자 이사비 지원 - 긴급주거지원, 우선공급으로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한 자에게 이사비 실비(최대 100만원, 1회) 지원 ㅇ 월세 지원 - 민간 월세 주택 임차인 중 월세를 1회 이상 지급한 자에게 실비(매월 최대 30만원, 최대 12개월) 지원 - 신청일 기준 직전에 지급한 월세를 포함하여, 임대기간 종료 시까지 지급한 월세에 대하여 지원 - 2촌 이내 혈족의 주택이나 공공임대주택을 임차한 경우 지원 제외 ㅇ 소송수행경비 지원 - 보증금지급명령, 보증금반환청구소송 등 보증금 회수를 위한 법적 절차의 수행경비(송달료, 인지대)를 실비(최대 100만원, 1회) 지원 - 지급명령, 보증금반환청구소송 2건이 진행된 경우 합산 100만원 이내 지급 - 변호사 선임비용, 손해배상청구소송, 형사소송 등 제외 - HUG 집행권원 확보 비용 지원받은 경우 지원 제외 ㅇ 주거안정자금 지원 - 본인, 배우자, 직계비속 모두 무주택자일 경우 50만원 정액 지원(1회) - 긴급복지지원이나 타지자체 주거안정자금을 지원받은 경우 지원 제외
👥

지원 대상

ㅇ 공통 신청자격 - 신청일 기준 서울특별시 성북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 전세사기피해주택이 성북구 소재 주거용 건물일 것 -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한 전세사기피해자일 것 ㅇ 각 지원분야별 신청자격은 지원내용 참고
📝

신청 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

문의처

• 성북구 주택정책과/02-2241-2717
🛣️

신청부터 지급까지

  1. 🔍1
    자격 확인
    지원 대상·선정 기준 확인
  2. 📎2
    서류 준비
    신분증 + 가구원 증빙
  3. 📝3
    신청 접수
    복지로·주민센터·129
  4. 🔎4
    심사·결정
    보통 2~4주, 결과 통지
  5. 💰5
    지급·이용
    현금

ⓘ 일반적인 흐름 안내. 정확한 절차·기한은 신청기관에 따라 다를 수 있어요.

🚪

어디서 신청하나요?

  • 온라인
    복지로
  • 방문
    읍·면·동 주민센터
    부모님 거주지 기준으로 가까운 곳
  • 전화 상담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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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4
  • Q성북구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A

    • 정부24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 Q지원 대상·자격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A

    ㅇ 공통 신청자격 - 신청일 기준 서울특별시 성북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 전세사기피해주택이 성북구 소재 주거용 건물일 것 -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한 전세사기피해자일 것 ㅇ 각 지원분야별 신청자격은 지원내용 참고

  • Q담당 기관에 어떻게 문의하나요?
    A

    • 성북구 주택정책과/02-2241-2717

  • Q내 조건에 맞는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A

    맞춤 진단을 저장해두면 나이·소득·상황 기준으로 상세페이지의 자동 판정 박스에서 가능성과 확인할 조건을 바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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