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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세
의료장애인🏛 보건복지부#신체건강#장애인

보험급여(건강보험 장애인보조기기)

📄 원문 출처: 복지로🔄 분기별 점검 · 2026.05서비스 ID WLF00001136신청 기한 원문 확인

건강보험가입자 및 피부양자 중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이 장애인보조기기를 구입할 경우 구입금액 일부를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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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데이터에 명확한 마감일이 없어 신청기관 확인이 필요합니다.

  • 대상·소득·거주지 조건은 원문 공고와 주민센터 확인이 가장 정확합니다.
  • 구비서류는 지역 또는 담당 기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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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서류
  • 신분증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 장애인등록증 또는 복지카드
  • 진료비 영수증·세부내역서
  • 진단서 또는 소견서(요구 시)

자동 추정 목록입니다. 실제 제출 서류는 신청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지원 형태
현금지급
주관 기관
보건복지부
출처 / ID
복지로
WLF0000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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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적용대상 품목의 기준액 범위내에서 구입비용의 90%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합니다.※ 나머지 초과분은 본인부담 장애인보청기, 전동보조기기(전동휠체어, 의료용 스쿠터, 이동식전동리프트), 자세보조용구는 고시금액, 구입금액, 기준금액 중 낮은 금액의 90%를 지원합니다.
👥

지원 대상

건강보험가입자 및 피부양자 중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이 장애인보조기기를 구입할 경우 지원합니다.
📋

선정 기준

보조기기 구입 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아래의 사항을 확인합니다. 보조기기 세부기준 및 보험급여 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 처방 전문의 자격에 부합하는지 여부 중복지급 등 급여제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직전 지급 보조기기의 내구연한 경과여부 내구연한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급여 사유 기타 적정한 급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보조기기 구입비용 지급청구 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아래의 사항을 확인하여 공단부담금을 지급합니다. 장애인이 보조기기를 구입했는지 여부 검수확인 전문의 자격에 부합하는지 여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6조제5항에 의한 보조기기 제조/판매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

신청 방법

• 신청기관연락처목록: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서비스 신청’ • 조사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조사 및 심사 • 결정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보장 결정 • 지급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 사후관리기관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

문의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상담센터: 1577-1000 •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 국민건강보험공단: http://www.nhis.or.kr/ • 보건복지부 콜센터: http://www.129.go.kr • 대표 연락처: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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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부터 지급까지

  1. 🔍1
    자격 확인
    지원 대상·선정 기준 확인
  2. 📎2
    서류 준비
    신분증 + 가구원 증빙
  3. 📝3
    신청 접수
    복지로·주민센터·129
  4. 🔎4
    심사·결정
    보통 2~4주, 결과 통지
  5. 💰5
    지급·이용
    현금지급

ⓘ 일반적인 흐름 안내. 정확한 절차·기한은 신청기관에 따라 다를 수 있어요.

🚪

어디서 신청하나요?

  • 온라인
    복지로
    바로가기 →
  • 방문
    읍·면·동 주민센터
    부모님 거주지 기준으로 가까운 곳
  • 전화 상담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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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4
  • Q보험급여(건강보험 장애인보조기기)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A

    • 신청기관연락처목록: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서비스 신청’ • 조사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조사 및 심사 • 결정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보장 결정 • 지급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 사후관리기관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 Q지원 대상·자격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A

    건강보험가입자 및 피부양자 중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이 장애인보조기기를 구입할 경우 지원합니다.

  • Q담당 기관에 어떻게 문의하나요?
    A

    • 국민건강보험공단 상담센터: 1577-1000 •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 국민건강보험공단: http://www.nhis.or.kr/ • 보건복지부 콜센터: http://www.129.go.kr • 대표 연락처: 129

  • Q내 조건에 맞는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A

    맞춤 진단을 저장해두면 나이·소득·상황 기준으로 상세페이지의 자동 판정 박스에서 가능성과 확인할 조건을 바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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