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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세
의료어르신🏛 보건복지부#정신건강#노년#저소득

치매검사비 지원

📄 원문 출처: 복지로🔄 분기별 점검 · 2026.05서비스 ID WLF00005004신청 기한 원문 확인

치매조기검진을 통해 치매를 예방하고 진행을 완화하며, 이에 대한 검사비 부담을 경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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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상·소득·거주지 조건은 원문 공고와 주민센터 확인이 가장 정확합니다.
  • 구비서류는 지역 또는 담당 기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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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서류
  • 신분증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 소득·재산 확인 서류
  • 수급자·차상위 증명서(해당 시)
  • 장애인등록증 또는 복지카드
  • 진료비 영수증·세부내역서
  • 진단서 또는 소견서(요구 시)

자동 추정 목록입니다. 실제 제출 서류는 신청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지원 형태
현금지급
주관 기관
보건복지부
출처 / ID
복지로
WLF00005004
💸

지원 내용

1인당 검사비 지원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진단검사 : 상한 15만원 감별검사 : 의원병원종합병원급은 상한 8만원, 상급종합병원은 상한 11만원 - 비급여항목을 제외한 급여항목의 본인부담비용만을 지원범위 내 실비 지원 - 검사비 지원은 대상자별로 1회 지원 원칙이나 사전검사 결과와 대상자의 가정환경 및 소득수준, 보건소 관내 예산 상황을 고려하여 추가지원 가능- 의료급여수급권자 중 기초생활수급권자의 건강생활지원비(6,000원)에서 검사비용이 차감된 경우, 치매안심센터는 협약병원 통해 차감내역 확인 후 추가지원 가능
👥

지원 대상

협약병원에서 치매진단검사 또는 감별검사가 필요한 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협약병원 검사의뢰 전에 대상자가 타 병원에 입원 중은 아닌지, 사전에 확인하여 검사비 지원※ 협약병원과 입원 중인 병원 간 협의하여 대상자에게 필요서류 및 절차 안내 협약병원과 입원 중인 병원 간에 협의가 없을 시 입원 중 외래진료는 비급여로 적용되어 검사비 지원 불가
📋

선정 기준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사업의 대상자 선정 기준 중에서 연령기준과 소득기준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연령기준) 만 60세 이상(초로기 환자도 선정 가능)※ 단, 진단검사는 만60세 미만일 경우에 비급여로 적용되어 검사비 지원 불가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 소득기준 판정 시 가구원 수 산정방법은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사업 절차와 동일 - 장애인의료비 지원 대상자는 검진비 지원 제외(대상자가 협약병원에 장애인의료비 지원을 직접 신청) 치매안심센터에서 직접 수행하는 진단검사는 소득판정 없이 무료검사가 가능합니다.
📝

신청 방법

• 신청기관연락처목록: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치매안심센터에서 ‘서비스 신청’ • 조사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보건소(치매안심센터)에서 조사 및 심사 • 결정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보건소(치매안심센터)에서 보장 결정 • 지급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보건소(치매안심센터)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 사후관리기관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보건소(치매안심센터)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치매상담콜센터: 1899-9988 • 보건복지상담센터: https://www.129.go.kr • 치매상담콜센터: https://www.nid.or.kr • 대표 연락처: 1899-9988
🛣️

신청부터 지급까지

  1. 🔍1
    자격 확인
    지원 대상·선정 기준 확인
  2. 📎2
    서류 준비
    신분증 + 가구원 증빙
  3. 📝3
    신청 접수
    복지로·주민센터·129
  4. 🔎4
    심사·결정
    보통 2~4주, 결과 통지
  5. 💰5
    지급·이용
    현금지급

ⓘ 일반적인 흐름 안내. 정확한 절차·기한은 신청기관에 따라 다를 수 있어요.

🚪

어디서 신청하나요?

  • 온라인
    복지로
    바로가기 →
  • 방문
    읍·면·동 주민센터
    부모님 거주지 기준으로 가까운 곳
  • 전화 상담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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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4
  • Q치매검사비 지원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A

    • 신청기관연락처목록: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치매안심센터에서 ‘서비스 신청’ • 조사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보건소(치매안심센터)에서 조사 및 심사 • 결정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보건소(치매안심센터)에서 보장 결정 • 지급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보건소(치매안심센터)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 사후관리기관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보건소(치매안심센터)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 Q지원 대상·자격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A

    협약병원에서 치매진단검사 또는 감별검사가 필요한 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협약병원 검사의뢰 전에 대상자가 타 병원에 입원 중은 아닌지, 사전에 확인하여 검사비 지원※ 협약병원과 입원 중인 병원 간 협의하여 대상자에게 필요서류 및 절차 안내 협약병원과 입원 중인 병원 간에 협의가 없을 시 입원 중 외래진료는 비급여로 적용되어 검사비 지원 불가

  • Q담당 기관에 어떻게 문의하나요?
    A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치매상담콜센터: 1899-9988 • 보건복지상담센터: https://www.129.go.kr • 치매상담콜센터: https://www.nid.or.kr • 대표 연락처: 1899-9988

  • Q내 조건에 맞는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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