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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세
일자리·고용장애인🏛 고용노동부#일자리#생활지원#장애인

중증장애인지원고용

📄 원문 출처: 복지로🔄 분기별 점검 · 2026.05서비스 ID WLF00003259신청 기한 원문 확인

독립적인 직업생활영위가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고용 증진을 위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기술과 직장적응을 취업 전 사업체 현장에서 지도하여 취업으로 연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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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상·소득·거주지 조건은 원문 공고와 주민센터 확인이 가장 정확합니다.
  • 구비서류는 지역 또는 담당 기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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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서류
  • 신분증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 장애인등록증 또는 복지카드
  • 재직·근로·구직 활동 증빙
  • 장기요양인정서 또는 의사소견서(해당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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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현금지급
주관 기관
고용노동부
출처 / ID
복지로
WLF00003259
💸

지원 내용

훈련생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을 지원합니다. (훈련일비) 1일 35,000원* (현장훈련[출석]일수 + 사전훈련[출석]일수) x 35,000원 (숙박비) 1박 1만원(숙박시설 이용시 지급) (훈련기간) 3-7주(필요시 최대 6개월) (훈련시간) 1일 4-8시간 (훈련장소) 구인사업체 현장 (주요 훈련내용) 작업내용, 기술습득, 직장내 대인관계, 직장예절 등 훈련, 직무지도원을 배치(직무지도원 1인당 훈련생 5명 이내) 사업주에게다음과 같은 내용을 지원합니다. (사업주 훈련보조금(1인, 1일)) 19,340원 (사업체 소속 아닌 직무지도원 수당(1일)) 해당연도 시간당 최저임금 이상 (사업체근로자)1일, 25,000원 수당 지급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각과 조퇴를 합산하여 3회당 결석 1일로 처리 결석할 때는 당일의 수당은 지급하지 않음 수당은 훈련생 계좌로 직접 입금 수료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훈련기간 4/5이상 출석 또는 훈련 중 취업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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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중증장애인지원고용 신청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훈련생) 구직등록한 15세 이상의 중증장애인으로서 직업상담 및 직업능력평가 결과 직업생활에 대한 이해 및 작업환경에 대한 심리적기능적 적응력 향상의 지원 없이는 독립적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자 (사업체) 4대보험(국민건강,국민연금,고용보험, 산재보험) 가입업체 및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노동관계 법령에서 규정하는 산업안전보건 등 작업 조건이 정비되어 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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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 기준

지원고용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훈련생) - 직업상담 및 직업능력평가 결과 직업생활에 대한 이해 및 작업환경에 대한 심리적 기능적 적응력 향상의 지원 없이는 독립적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사람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중증장애인 확인서'상의 중증으로 판정된 사람- '고용지원 필요도 결정'에 따라 지원고용이 필요한 장애인(「장애인복지법」상 장애정도 무관) (사업체)작업장 환경이 현장훈련을 실시할 수 있는 여건,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노동관계 법령에서 규정하는 산업안전보건 등의 작업조건이 정비되어 있는 사업체 지원고용대상 제외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해당 연도에 지원고용에 3회를 초과하여 참여한 사람 - 정당한 사유 없이 지원고용 참여를 중도포기한 후 3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과 정당한 사유 없이 중도포기*한 사람으로서 해당연도 지원고용 참여횟수 2회를 초과하는 사람 -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사람. 다만, 훈련시간이 중복되지 않는 시간제(주 30시간미만)・간헐적 일자리 사업의 경우 가능
📝

신청 방법

• 신청기관연락처목록: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서비스 신청’ • 조사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조사 및 심사 • 결정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보장 결정 • 이의신청접수기관연락처목록: 이의가 있을 경우, 담당 시/군/구청 또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이의 신청 접수 • 지급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 사후관리기관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

문의처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1588-1519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http://www.kead.or.kr • 대표 연락처: 1588-1519
🛣️

신청부터 지급까지

  1. 🔍1
    자격 확인
    지원 대상·선정 기준 확인
  2. 📎2
    서류 준비
    신분증 + 가구원 증빙
  3. 📝3
    신청 접수
    복지로·주민센터·129
  4. 🔎4
    심사·결정
    보통 2~4주, 결과 통지
  5. 💰5
    지급·이용
    현금지급

ⓘ 일반적인 흐름 안내. 정확한 절차·기한은 신청기관에 따라 다를 수 있어요.

🚪

어디서 신청하나요?

  • 온라인
    복지로
    바로가기 →
  • 방문
    읍·면·동 주민센터
    부모님 거주지 기준으로 가까운 곳
  • 전화 상담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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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4
  • Q중증장애인지원고용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A

    • 신청기관연락처목록: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서비스 신청’ • 조사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조사 및 심사 • 결정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보장 결정 • 이의신청접수기관연락처목록: 이의가 있을 경우, 담당 시/군/구청 또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이의 신청 접수 • 지급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 사후관리기관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 Q지원 대상·자격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A

    중증장애인지원고용 신청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훈련생) 구직등록한 15세 이상의 중증장애인으로서 직업상담 및 직업능력평가 결과 직업생활에 대한 이해 및 작업환경에 대한 심리적기능적 적응력 향상의 지원 없이는 독립적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자 (사업체) 4대보험(국민건강,국민연금,고용보험, 산재보험) 가입업체 및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노동관계 법령에서 규정하는 산업안전보건 등 작업 조건이 정비되어 있을 것

  • Q담당 기관에 어떻게 문의하나요?
    A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1588-1519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http://www.kead.or.kr • 대표 연락처: 1588-1519

  • Q내 조건에 맞는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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