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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세
일자리·고용전국민🏛 고용노동부

산재근로자 대체인력지원

📄 원문 출처: 복지로🔄 분기별 점검 · 2026.05서비스 ID WLF00006247상시 또는 공고 확인

산재노동자의 신속한 사회·직업복귀 촉진을 위하여 산재노동ㅇl 최를 원직복귀 시킨 사업주에게 대체인력 임금의 일부를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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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상·소득·거주지 조건은 원문 공고와 주민센터 확인이 가장 정확합니다.
  • 구비서류는 지역 또는 담당 기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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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분증
  • 재직·근로·구직 활동 증빙
  • 장기요양인정서 또는 의사소견서(해당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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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현금지급
주관 기관
고용노동부
출처 / ID
복지로
WLF00006247
💸

지원 내용

산재근로자를 대신하여 산업재해일 이후 고용한 대체인력의 임금을 일부 지원합니다. 지원기간 : 대체인력사용기간(최대 6개월까지) 대체인력을 고용한 날부터 산재근로자가 원직장 복귀한 날의 전날 또는 대체인력이 퇴사한날(고용종료일의 전날) 중 빠른 날까지로 함 대체인력을 최초로 고용한날부터 최대 6개월까지로 하되, 동일 지원기간에 대한 대체인력은 1인으로 한정함 지원금액 : 사업주가 대체인력에게 지급한 임금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월 최대지원금액 '월60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

지원 대상

업무상 재해로 인해 대체인력을 고용하고, 그 산재근로자를 원직장 복귀 시킨 사업주 지급 대상 요건(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사업주) 상시 근로자 50일 미만을 고용한 사업주(「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제1항제3호) 산재근로자의 요양기간 중 대체인력을 신규 고용하여 30일 이상 고용을 유지하고, 산재근로자가 장해 등급 판정을 받았거나, 또는 요양승인기간 60일 이상이면서 고용단절없이 원직장 복귀 후 30일 이상 고용 유지한 경우
📋

선정 기준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 방법

• 신청기관연락처목록: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근로복지공단에서 ‘서비스 신청’ • 조사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조사 및 심사 • 결정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근로복지공단에서 보장 결정 • 지급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근로복지공단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 사후관리기관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

문의처

• 근로복지공단: 1588-0075 •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1588-0075 • 근로복지공단: https://www.comwel.or.kr • 근로복지넷: https://welfare.comwel.or.kr •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토탈서비스: https://total.comwel.or.kr • 대표 연락처: 1588-0075
🛣️

신청부터 지급까지

  1. 🔍1
    자격 확인
    지원 대상·선정 기준 확인
  2. 📎2
    서류 준비
    신분증 + 가구원 증빙
  3. 📝3
    신청 접수
    복지로·주민센터·129
  4. 🔎4
    심사·결정
    보통 2~4주, 결과 통지
  5. 💰5
    지급·이용
    현금지급

ⓘ 일반적인 흐름 안내. 정확한 절차·기한은 신청기관에 따라 다를 수 있어요.

🚪

어디서 신청하나요?

  • 온라인
    복지로
    바로가기 →
  • 방문
    읍·면·동 주민센터
    부모님 거주지 기준으로 가까운 곳
  • 전화 상담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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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4
  • Q산재근로자 대체인력지원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A

    • 신청기관연락처목록: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근로복지공단에서 ‘서비스 신청’ • 조사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조사 및 심사 • 결정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근로복지공단에서 보장 결정 • 지급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근로복지공단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 사후관리기관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 Q지원 대상·자격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A

    업무상 재해로 인해 대체인력을 고용하고, 그 산재근로자를 원직장 복귀 시킨 사업주 지급 대상 요건(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사업주) 상시 근로자 50일 미만을 고용한 사업주(「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제1항제3호) 산재근로자의 요양기간 중 대체인력을 신규 고용하여 30일 이상 고용을 유지하고, 산재근로자가 장해 등급 판정을 받았거나, 또는 요양승인기간 60일 이상이면서 고용단절없이 원직장 복귀 후 30일 이상 고용 유지한 경우

  • Q담당 기관에 어떻게 문의하나요?
    A

    • 근로복지공단: 1588-0075 •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1588-0075 • 근로복지공단: https://www.comwel.or.kr • 근로복지넷: https://welfare.comwel.or.kr •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토탈서비스: https://total.comwel.or.kr • 대표 연락처: 1588-0075

  • Q내 조건에 맞는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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