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근로자 대체인력지원
산재노동자의 신속한 사회·직업복귀 촉진을 위하여 산재노동ㅇl 최를 원직복귀 시킨 사업주에게 대체인력 임금의 일부를 지원합니다.
상시 접수이거나 예산 소진·공고 일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대상·소득·거주지 조건은 원문 공고와 주민센터 확인이 가장 정확합니다.
- 구비서류는 지역 또는 담당 기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복지로 원문 확인하기 →
내 조건·준비서류 자동 확인
1분 진단을 하면 이 지원금이 내 조건에 맞는지 자동으로 비교합니다.
맞춤 진단하기 →- ✓신분증
- ✓재직·근로·구직 활동 증빙
- ✓장기요양인정서 또는 의사소견서(해당 시)
자동 추정 목록입니다. 실제 제출 서류는 신청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지원 내용
지원 대상
선정 기준
신청 방법
문의처
법령·근거
신청부터 지급까지
- 🔍1자격 확인지원 대상·선정 기준 확인
- 📎2서류 준비신분증 + 가구원 증빙
- 📝3신청 접수복지로·주민센터·129
- 🔎4심사·결정보통 2~4주, 결과 통지
- 💰5지급·이용현금지급
ⓘ 일반적인 흐름 안내. 정확한 절차·기한은 신청기관에 따라 다를 수 있어요.
어디서 신청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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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탭으로 카톡·밴드·문자에 보낼 수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Q산재근로자 대체인력지원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A• 신청기관연락처목록: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근로복지공단에서 ‘서비스 신청’ • 조사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조사 및 심사 • 결정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근로복지공단에서 보장 결정 • 지급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근로복지공단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 사후관리기관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Q지원 대상·자격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A업무상 재해로 인해 대체인력을 고용하고, 그 산재근로자를 원직장 복귀 시킨 사업주 지급 대상 요건(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사업주) 상시 근로자 50일 미만을 고용한 사업주(「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제1항제3호) 산재근로자의 요양기간 중 대체인력을 신규 고용하여 30일 이상 고용을 유지하고, 산재근로자가 장해 등급 판정을 받았거나, 또는 요양승인기간 60일 이상이면서 고용단절없이 원직장 복귀 후 30일 이상 고용 유지한 경우
Q담당 기관에 어떻게 문의하나요?
A• 근로복지공단: 1588-0075 •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1588-0075 • 근로복지공단: https://www.comwel.or.kr • 근로복지넷: https://welfare.comwel.or.kr •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토탈서비스: https://total.comwel.or.kr • 대표 연락처: 1588-0075
Q내 조건에 맞는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A맞춤 진단을 저장해두면 나이·소득·상황 기준으로 상세페이지의 자동 판정 박스에서 가능성과 확인할 조건을 바로 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