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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고용어르신🏛 보건복지부#일자리#생활지원#청소년#청년

자활근로(기초, 차상위)

📄 원문 출처: 복지로🔄 분기별 점검 · 2026.05서비스 ID WLF00001138신청 기한 원문 확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이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자활능력 배양, 기술습득 지원 및 근로기회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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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상·소득·거주지 조건은 원문 공고와 주민센터 확인이 가장 정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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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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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 소득·재산 확인 서류
  • 수급자·차상위 증명서(해당 시)
  • 임대차계약서 또는 거주 확인 서류
  • 월세·주거비 납부 증빙(해당 시)
  • 진료비 영수증·세부내역서

자동 추정 목록입니다. 실제 제출 서류는 신청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지원 형태
현금지급
주관 기관
보건복지부
출처 / ID
복지로
WLF00001138
💸

지원 내용

자활급여(자활근로인건비)는 다음과 같습니다. 시장진입형(기술자격자): 1일 8시간, 주 5일, 단가(일/원) 62,080원(66,080원) 사회서비스일자리형: 1일 8시간, 주 5일, 단가(일/원) 53,840원(57,840원) 근로유지형: 1일 5시간, 주 5일, 단가(일/원) 29,940원(33,940원)
👥

지원 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을 지원합니다.
📋

선정 기준

자활사업 참여 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조건부수급자:자활사업 참여를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지급받는 수급자 ※ 자활근로사업에는 조건부수급자를 우선적으로 선정하여야 함(「기초생활보장법」 시행규칙 제26조) ※ 조건부과여부 판단은 생계급여수급(권)자만을 대상으로 함 자활급여특례자:의료급여 수급자가 자활근로, 자활기업 등 자활사업 또는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가하여 발생한 소득으로 인하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0%를 초과한 자(「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자활급여 특례 참조) 일반수급자 : 근로능력 없는 생계급여수급권자 및 조건부과유예자, 의료주거교육급여수급(권)자 중 참여 희망자 ‑ 일반수급자의 경우 지역 및 개인 여건(예산자원, 참여자대기자 규모 및 대기기간, 근로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시군구청장의 판단에 따라 참여 가능 ‑ 단, 정신질환・알코올질환자 등은 시군구청장의 판단 하에 참여 제한 가능 특례수급가구의 가구원:의료급여특례, 이행급여특례가구의 근로능력 있는 가구원 중 자활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자 차상위자:근로능력이 있고,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사람 중 비수급권자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자로서 한국 국적의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국적 미취득의 결혼이민자 포함 ‑ 만 65세 이상의 경우, 지역 및 개인 여건(예산자원, 참여자대기자 규모 및 대기기간, 근로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시군구청장의 판단에 따라 참여 가능 근로능력이 있는 시설수급자 ‑ 시설수급자 중 생계의료급여 수급자:행복e음 보장결정 필수(조건부수급자 전환 불필요) ‑ 일반시설생활자(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기타):차상위자 참여 절차 준용
📝

신청 방법

• 신청기관연락처목록: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읍면동에서 ‘서비스 신청’ • 조사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에서 조사 및 심사 • 결정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에서 보장 결정 • 지급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지역자활센터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 사후관리기관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한국자활복지개발원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보건복지부: http://www.mohw.go.kr • 보건복지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http://team.mw.go.kr/blss • 보건복지상담센터: http://www.129.go.kr • 대표 연락처: 129
🛣️

신청부터 지급까지

  1. 🔍1
    자격 확인
    지원 대상·선정 기준 확인
  2. 📎2
    서류 준비
    신분증 + 가구원 증빙
  3. 📝3
    신청 접수
    복지로·주민센터·129
  4. 🔎4
    심사·결정
    보통 2~4주, 결과 통지
  5. 💰5
    지급·이용
    현금지급

ⓘ 일반적인 흐름 안내. 정확한 절차·기한은 신청기관에 따라 다를 수 있어요.

🚪

어디서 신청하나요?

  • 온라인
    복지로
    바로가기 →
  • 방문
    읍·면·동 주민센터
    부모님 거주지 기준으로 가까운 곳
  • 전화 상담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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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4
  • Q자활근로(기초, 차상위)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A

    • 신청기관연락처목록: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읍면동에서 ‘서비스 신청’ • 조사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에서 조사 및 심사 • 결정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에서 보장 결정 • 지급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지역자활센터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 사후관리기관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한국자활복지개발원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 Q지원 대상·자격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A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을 지원합니다.

  • Q담당 기관에 어떻게 문의하나요?
    A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보건복지부: http://www.mohw.go.kr • 보건복지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http://team.mw.go.kr/blss • 보건복지상담센터: http://www.129.go.kr • 대표 연락처: 129

  • Q내 조건에 맞는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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