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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활근로(기초, 차상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이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자활능력 배양, 기술습득 지원 및 근로기회를 제공합니다.
발행일 2026. 5. 13. · 출처 복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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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주관: 보건복지부
💰 지원: 현금지급
📅 신청: 신청 기한 원문 확인
자활근로(기초, 차상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이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자활능력 배양, 기술습득 지원 및 근로기회를 제공합니다.
신청 전 확인하세요
공개 데이터에 명확한 마감일이 없어 신청기관 확인이 필요합니다.
- 대상·소득·거주지 조건은 원문 공고와 주민센터 확인이 가장 정확합니다.
- 구비서류는 지역 또는 담당 기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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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 진단하기 →준비서류
- ✓신분증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 ✓소득·재산 확인 서류
- ✓수급자·차상위 증명서(해당 시)
- ✓임대차계약서 또는 거주 확인 서류
- ✓월세·주거비 납부 증빙(해당 시)
- ✓진료비 영수증·세부내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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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현금지급
주관 기관
보건복지부
출처 / ID
복지로
WLF00001138
💸
지원 내용
자활급여(자활근로인건비)는 다음과 같습니다.
시장진입형(기술자격자): 1일 8시간, 주 5일, 단가(일/원) 62,080원(66,080원)
사회서비스일자리형: 1일 8시간, 주 5일, 단가(일/원) 53,840원(57,840원)
근로유지형: 1일 5시간, 주 5일, 단가(일/원) 29,940원(33,940원)
👥
지원 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을 지원합니다.
📋
선정 기준
자활사업 참여 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조건부수급자:자활사업 참여를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지급받는 수급자
※ 자활근로사업에는 조건부수급자를 우선적으로 선정하여야 함(「기초생활보장법」 시행규칙 제26조) ※ 조건부과여부 판단은 생계급여수급(권)자만을 대상으로 함
자활급여특례자:의료급여 수급자가 자활근로, 자활기업 등 자활사업 또는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가하여 발생한 소득으로 인하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0%를 초과한 자(「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자활급여 특례 참조)
일반수급자 : 근로능력 없는 생계급여수급권자 및 조건부과유예자, 의료주거교육급여수급(권)자 중 참여 희망자
‑ 일반수급자의 경우 지역 및 개인 여건(예산자원, 참여자대기자 규모 및 대기기간, 근로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시군구청장의 판단에 따라 참여 가능 ‑ 단, 정신질환・알코올질환자 등은 시군구청장의 판단 하에 참여 제한 가능
특례수급가구의 가구원:의료급여특례, 이행급여특례가구의 근로능력 있는 가구원 중 자활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자
차상위자:근로능력이 있고,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사람 중 비수급권자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자로서 한국 국적의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국적 미취득의 결혼이민자 포함 ‑ 만 65세 이상의 경우, 지역 및 개인 여건(예산자원, 참여자대기자 규모 및 대기기간, 근로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시군구청장의 판단에 따라 참여 가능
근로능력이 있는 시설수급자
‑ 시설수급자 중 생계의료급여 수급자:행복e음 보장결정 필수(조건부수급자 전환 불필요) ‑ 일반시설생활자(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기타):차상위자 참여 절차 준용
📝
신청 방법
• 신청기관연락처목록: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읍면동에서 ‘서비스 신청’
• 조사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에서 조사 및 심사
• 결정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에서 보장 결정
• 지급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지역자활센터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 사후관리기관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한국자활복지개발원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보건복지부: http://www.mohw.go.kr
• 보건복지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http://team.mw.go.kr/blss
• 보건복지상담센터: http://www.129.go.kr
• 대표 연락처: 129
⚖️
법령·근거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
신청부터 지급까지
- 🔍1자격 확인지원 대상·선정 기준 확인
- 📎2서류 준비신분증 + 가구원 증빙
- 📝3신청 접수복지로·주민센터·129
- 🔎4심사·결정보통 2~4주, 결과 통지
- 💰5지급·이용현금지급
ⓘ 일반적인 흐름 안내. 정확한 절차·기한은 신청기관에 따라 다를 수 있어요.
🚪
어디서 신청하나요?
부모님께 공유하기
1탭으로 카톡·밴드·문자에 보낼 수 있어요.
❓
4개자주 묻는 질문
Q자활근로(기초, 차상위)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A• 신청기관연락처목록: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읍면동에서 ‘서비스 신청’ • 조사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에서 조사 및 심사 • 결정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에서 보장 결정 • 지급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지역자활센터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 사후관리기관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한국자활복지개발원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Q지원 대상·자격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A「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을 지원합니다.
Q담당 기관에 어떻게 문의하나요?
A•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보건복지부: http://www.mohw.go.kr • 보건복지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http://team.mw.go.kr/blss • 보건복지상담센터: http://www.129.go.kr • 대표 연락처: 129
Q내 조건에 맞는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A맞춤 진단을 저장해두면 나이·소득·상황 기준으로 상세페이지의 자동 판정 박스에서 가능성과 확인할 조건을 바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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