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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이 놓치고 있는 지원금
백세
의료어르신🏛 보건복지부#정신건강#서민금융#청소년#청년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사업

📄 원문 출처: 복지로🔄 분기별 점검 · 2026.05서비스 ID WLF00006241신청 기한 원문 확인

조현병 등 정신질환 발병 초기에 집중적인 치료를 유도하고 응급상황 입원 및 퇴원 후에도 꾸준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치료비를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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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상·소득·거주지 조건은 원문 공고와 주민센터 확인이 가장 정확합니다.
  • 구비서류는 지역 또는 담당 기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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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서류
  • 신분증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 소득·재산 확인 서류
  • 수급자·차상위 증명서(해당 시)
  • 진료비 영수증·세부내역서
  • 진단서 또는 소견서(요구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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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현금지급
주관 기관
보건복지부
출처 / ID
복지로
WLF00006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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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지원항목 본인일부부담금에 해당되는 진찰료, 입원료, 식대, 투약 및 조제료, 주사료, 마취료, 정신요법료, 검사료, 영상진단료, 국가적 위기상황에 준하는 감염병 확산 시 검사비* 등 지원 * (감염병 검사비) 감염병 중 특히 전파 위험이 높은 감염병으로서 국가적 차원의 위기대응이 필요하여 별도의 안내 또는 지침이 있는 경우 이를 준수하여 지원 가능 지원금액 지원 종류 관계없이 1인당 연간 450만원 한도* 내 지원 *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 정신응급 치료비는 연간 최대 100만원 한도 내 지원 지원대상별 세부 지원항목 건강보험가입자 -「건강보험법」제44조, 「의료급여법」제10조에 따른 본인일부부담금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의료급여수급자차상위) - 「국민건강보험법」제44조, 「의료급여법」제10조에 따른 본인일부부담금 -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4항, 「의료급여법」제7조제3항에 따른 비급여본인부담금 추가 지원 * 수급자 구분 중 생계급여(일반조건부) 수급자의 식대(본인일부부담액)는 생계급여액으로 합산되어 퇴원 후 지급(2025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됨에 따라 지원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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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적시에 적절한 치료가 필요한 자를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자타해 위험이 발생하여 즉각적으로 응급행정입원이 필요한 자 정신질환의 만성화 예방 및 지속치료 동기부여가 필요한 초발 정신질환자 및 외래치료 지원(법64조)을 받은 자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에게 진단(F20-29, F30, F31, F33, F34)을 받은 지 5년 이내인 정신질환자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에 내원하여 정신응급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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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 기준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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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

• 신청기관연락처목록: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서비스 신청’ • 신청기관연락처목록: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각 지자체 보건소에서 ‘서비스 신청’ • 조사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조사 및 심사 • 조사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각 지자체 보건소에서 조사 및 심사 • 결정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보장 결정 • 결정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각 지자체 보건소에서 보장 결정 • 지급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 지급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각 지자체 보건소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 사후관리기관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 사후관리기관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각 지자체 보건소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

문의처

• 국립정신건강센터: 02-2204-0114 • 국립정신건강센터(응급실): 02-2204-0119 • 국립정신건강센터: https://www.ncmh.go.kr/ • 대표 연락처: 02-2204-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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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부터 지급까지

  1. 🔍1
    자격 확인
    지원 대상·선정 기준 확인
  2. 📎2
    서류 준비
    신분증 + 가구원 증빙
  3. 📝3
    신청 접수
    복지로·주민센터·129
  4. 🔎4
    심사·결정
    보통 2~4주, 결과 통지
  5. 💰5
    지급·이용
    현금지급

ⓘ 일반적인 흐름 안내. 정확한 절차·기한은 신청기관에 따라 다를 수 있어요.

🚪

어디서 신청하나요?

  • 온라인
    복지로
    바로가기 →
  • 방문
    읍·면·동 주민센터
    부모님 거주지 기준으로 가까운 곳
  • 전화 상담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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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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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사업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A

    • 신청기관연락처목록: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서비스 신청’ • 신청기관연락처목록: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각 지자체 보건소에서 ‘서비스 신청’ • 조사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조사 및 심사 • 조사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각 지자체 보건소에서 조사 및 심사 • 결정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보장 결정 • 결정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각 지자체 보건소에서 보장 결정 • 지급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 지급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각 지자체 보건소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 사후관리기관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 사후관리기관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각 지자체 보건소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 Q지원 대상·자격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A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적시에 적절한 치료가 필요한 자를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자타해 위험이 발생하여 즉각적으로 응급행정입원이 필요한 자 정신질환의 만성화 예방 및 지속치료 동기부여가 필요한 초발 정신질환자 및 외래치료 지원(법64조)을 받은 자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에게 진단(F20-29, F30, F31, F33, F34)을 받은 지 5년 이내인 정신질환자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에 내원하여 정신응급환자

  • Q담당 기관에 어떻게 문의하나요?
    A

    • 국립정신건강센터: 02-2204-0114 • 국립정신건강센터(응급실): 02-2204-0119 • 국립정신건강센터: https://www.ncmh.go.kr/ • 대표 연락처: 02-2204-0114

  • Q내 조건에 맞는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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