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일반인은 물론 아동·청소년에게 발생할 수 있는 정신건강문제의 예방, 조기발견 및 상담, 치료, 재활을 통해 사회복귀를 도모합니다.
공개 데이터에 명확한 마감일이 없어 신청기관 확인이 필요합니다.
- 대상·소득·거주지 조건은 원문 공고와 주민센터 확인이 가장 정확합니다.
- 구비서류는 지역 또는 담당 기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복지로 원문 확인하기 →
내 조건·준비서류 자동 확인
1분 진단을 하면 이 지원금이 내 조건에 맞는지 자동으로 비교합니다.
맞춤 진단하기 →- ✓신분증
- ✓소득·재산 확인 서류
- ✓수급자·차상위 증명서(해당 시)
- ✓진료비 영수증·세부내역서
- ✓진단서 또는 소견서(요구 시)
자동 추정 목록입니다. 실제 제출 서류는 신청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지원 내용
지원 대상
선정 기준
신청 방법
문의처
법령·근거
신청부터 지급까지
- 🔍1자격 확인지원 대상·선정 기준 확인
- 📎2서류 준비신분증 + 가구원 증빙
- 📝3신청 접수복지로·주민센터·129
- 🔎4심사·결정보통 2~4주, 결과 통지
- 💰5지급·이용프로그램/서비스(서비스)
ⓘ 일반적인 흐름 안내. 정확한 절차·기한은 신청기관에 따라 다를 수 있어요.
어디서 신청하나요?
부모님께 공유하기
1탭으로 카톡·밴드·문자에 보낼 수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Q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A• 조사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도,시군구,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조사 및 심사 • 결정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도,시군구,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보장 결정 • 지급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도,시군구,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 사후관리기관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도,시군구,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Q지원 대상·자격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A중증정신질환자를 포함한 해당 지역 주민은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의 경우에는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증진사업 대상자에 해당됩니다. - 정신건강서비스가 필요한 지역 내 만 18세 이하 아동,청소년(미취학 아동 포함) -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관계자(부모, 교사, 시설 종사자 등) * 저소득층(국민기초생활수급대상자 혹은 차상위계층 등) 가정의 아동ㆍ청소년의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확진을 위한 검사비용 등 진료비 보조 가능
Q담당 기관에 어떻게 문의하나요?
A•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24시간 자살예방상담전화: 109 • 시도 및 시군구 정신건강복지센터 담당부서 • 한국정신건강전문요원협회: 02-712-0386 • 한국자살예방협회: 02-413-0892~3 • 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 02-3446-3153 • 자살예방협회 사이버상담실: http://www.counselling.or.kr/ • 시도 및 시군구 정신건강복지센터 담당부서: 각 지자체 사이트 • 한국정신건강전문요원협회: http://www.kamhp.or.kr/ • 한국자살예방협회: http://www.suicideprevention.or.kr/ • 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 http://www.onmaum.com/ • 대표 연락처: 129
Q내 조건에 맞는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A맞춤 진단을 저장해두면 나이·소득·상황 기준으로 상세페이지의 자동 판정 박스에서 가능성과 확인할 조건을 바로 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