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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세
의료저소득🏛 보건복지부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 원문 출처: 복지로🔄 분기별 점검 · 2026.05서비스 ID WLF00003169신청 기한 원문 확인

일반인은 물론 아동·청소년에게 발생할 수 있는 정신건강문제의 예방, 조기발견 및 상담, 치료, 재활을 통해 사회복귀를 도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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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상·소득·거주지 조건은 원문 공고와 주민센터 확인이 가장 정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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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분증
  • 소득·재산 확인 서류
  • 수급자·차상위 증명서(해당 시)
  • 진료비 영수증·세부내역서
  • 진단서 또는 소견서(요구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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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프로그램/서비스(서비스)
주관 기관
보건복지부
출처 / ID
복지로
WLF00003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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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정신건강복지센터를 통해 정신건강 상담, 사례관리 등 정신건강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는 다음 기준에 따라 설치 운영됩니다. 광역 정신건강복지센터 : 17개 시도 각 1개소 운영 기초 정신건강복지센터 : 인구 20만명 당 1개소 설치 가능 - 인구 60만명 이상 시군구의 경우 기초센터 2개소 이상 우선 설치 필요 - 인구 20만명 미만 시군구의 경우라도 지역수요 및 주민접근성에 따라 추가설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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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중증정신질환자를 포함한 해당 지역 주민은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의 경우에는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증진사업 대상자에 해당됩니다. - 정신건강서비스가 필요한 지역 내 만 18세 이하 아동,청소년(미취학 아동 포함) -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관계자(부모, 교사, 시설 종사자 등) * 저소득층(국민기초생활수급대상자 혹은 차상위계층 등) 가정의 아동ㆍ청소년의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확진을 위한 검사비용 등 진료비 보조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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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 기준

자세한 내용은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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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

• 조사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도,시군구,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조사 및 심사 • 결정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도,시군구,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보장 결정 • 지급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도,시군구,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 사후관리기관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도,시군구,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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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24시간 자살예방상담전화: 109 • 시도 및 시군구 정신건강복지센터 담당부서 • 한국정신건강전문요원협회: 02-712-0386 • 한국자살예방협회: 02-413-0892~3 • 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 02-3446-3153 • 자살예방협회 사이버상담실: http://www.counselling.or.kr/ • 시도 및 시군구 정신건강복지센터 담당부서: 각 지자체 사이트 • 한국정신건강전문요원협회: http://www.kamhp.or.kr/ • 한국자살예방협회: http://www.suicideprevention.or.kr/ • 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 http://www.onmaum.com/ • 대표 연락처: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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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부터 지급까지

  1. 🔍1
    자격 확인
    지원 대상·선정 기준 확인
  2. 📎2
    서류 준비
    신분증 + 가구원 증빙
  3. 📝3
    신청 접수
    복지로·주민센터·129
  4. 🔎4
    심사·결정
    보통 2~4주, 결과 통지
  5. 💰5
    지급·이용
    프로그램/서비스(서비스)

ⓘ 일반적인 흐름 안내. 정확한 절차·기한은 신청기관에 따라 다를 수 있어요.

🚪

어디서 신청하나요?

  • 온라인
    복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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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문
    읍·면·동 주민센터
    부모님 거주지 기준으로 가까운 곳
  • 전화 상담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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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4
  • Q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A

    • 조사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도,시군구,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조사 및 심사 • 결정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도,시군구,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보장 결정 • 지급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도,시군구,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 사후관리기관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도,시군구,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 Q지원 대상·자격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A

    중증정신질환자를 포함한 해당 지역 주민은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의 경우에는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증진사업 대상자에 해당됩니다. - 정신건강서비스가 필요한 지역 내 만 18세 이하 아동,청소년(미취학 아동 포함) -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관계자(부모, 교사, 시설 종사자 등) * 저소득층(국민기초생활수급대상자 혹은 차상위계층 등) 가정의 아동ㆍ청소년의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확진을 위한 검사비용 등 진료비 보조 가능

  • Q담당 기관에 어떻게 문의하나요?
    A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24시간 자살예방상담전화: 109 • 시도 및 시군구 정신건강복지센터 담당부서 • 한국정신건강전문요원협회: 02-712-0386 • 한국자살예방협회: 02-413-0892~3 • 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 02-3446-3153 • 자살예방협회 사이버상담실: http://www.counselling.or.kr/ • 시도 및 시군구 정신건강복지센터 담당부서: 각 지자체 사이트 • 한국정신건강전문요원협회: http://www.kamhp.or.kr/ • 한국자살예방협회: http://www.suicideprevention.or.kr/ • 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 http://www.onmaum.com/ • 대표 연락처: 129

  • Q내 조건에 맞는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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