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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세
일자리·고용장애인🏛 고용노동부#일자리#장애인

장애인고용장려금

📄 원문 출처: 복지로🔄 분기별 점검 · 2026.05서비스 ID WLF00001090신청 기한 원문 확인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초과하여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고용장려금을 지급하여 장애인 근로자의 직업생활 안정을 도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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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상·소득·거주지 조건은 원문 공고와 주민센터 확인이 가장 정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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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분증
  • 장애인등록증 또는 복지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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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현금지급
주관 기관
고용노동부
출처 / ID
복지로
WLF00001090
💸

지원 내용

의무고용률을 초과하여 고용한 장애인 근로자의 장애 정도 및 성별에 따라 1인당 월 35만원~90만원을 고용장려금으로 지급합니다. 고용장려금 지급단가는 다음과 같습니다.(2023년 발생분 부터) 경증남성 : 35만원 경증여성 : 50만원 중증남성 : 70만원 중증여성 : 90만원
👥

지원 대상

고용장려금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장애인 의무고용률(민간기업 3.1%,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3.8%)를 초과하여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 단, 최저임금이상자 또는 최저임금적용제외 인가를 받은 장애인에 한해 지원 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보험 가입대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장애인근로자는 고용장려금 지급기준이 되는 대상인원에서 제외 고용장려금 지원 제외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고용보험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사회적기업 육성법」 의 규정에 의한 지원금 및 장려금을 지급받는 장애인 근로자에 대하여 그 지급 기간에는 타지원금과의 차액만을 지급
📋

선정 기준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 방법

• 신청기관연락처목록: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서비스 신청’ • 조사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조사 및 심사 • 결정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보장 결정 • 지급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 사후관리기관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

문의처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1588-1519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http://www.kead.or.kr • e신고서비스: https://www.esingo.or.kr • 대표 연락처: 1588-1519
🛣️

신청부터 지급까지

  1. 🔍1
    자격 확인
    지원 대상·선정 기준 확인
  2. 📎2
    서류 준비
    신분증 + 가구원 증빙
  3. 📝3
    신청 접수
    복지로·주민센터·129
  4. 🔎4
    심사·결정
    보통 2~4주, 결과 통지
  5. 💰5
    지급·이용
    현금지급

ⓘ 일반적인 흐름 안내. 정확한 절차·기한은 신청기관에 따라 다를 수 있어요.

🚪

어디서 신청하나요?

  • 온라인
    복지로
    바로가기 →
  • 방문
    읍·면·동 주민센터
    부모님 거주지 기준으로 가까운 곳
  • 전화 상담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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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4
  • Q장애인고용장려금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A

    • 신청기관연락처목록: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서비스 신청’ • 조사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조사 및 심사 • 결정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보장 결정 • 지급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 사후관리기관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 Q지원 대상·자격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A

    고용장려금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장애인 의무고용률(민간기업 3.1%,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3.8%)를 초과하여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 단, 최저임금이상자 또는 최저임금적용제외 인가를 받은 장애인에 한해 지원 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보험 가입대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장애인근로자는 고용장려금 지급기준이 되는 대상인원에서 제외 고용장려금 지원 제외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고용보험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사회적기업 육성법」 의 규정에 의한 지원금 및 장려금을 지급받는 장애인 근로자에 대하여 그 지급 기간에는 타지원금과의 차액만을 지급

  • Q담당 기관에 어떻게 문의하나요?
    A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1588-1519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http://www.kead.or.kr • e신고서비스: https://www.esingo.or.kr • 대표 연락처: 1588-1519

  • Q내 조건에 맞는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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