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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세
일자리·고용장애인🏛 고용노동부#일자리#장애인

장애인 표준사업장 설립지원

📄 원문 출처: 복지로🔄 분기별 점검 · 2026.05서비스 ID WLF00003183상시 또는 공고 확인

장애인표준사업장을 설립, 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주에게 지원금을 지급하여 중증장애인의 안정된 일자리를 창출하고 고용을 유지하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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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상·소득·거주지 조건은 원문 공고와 주민센터 확인이 가장 정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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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서류
  • 신분증
  • 장애인등록증 또는 복지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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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현금지급
주관 기관
고용노동부
출처 / ID
복지로
WLF00003183
💸

지원 내용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사업주에게 실제 투자액의 75%를 지원합니다. (지원한도) 10억원 이내(장애인 신규고용 인원 1인당 4천만원) * 2025년부터 장애인 표준사업장 무상지원금 한도의 10분의 9이상 지원 사업장 중에서 추가로 지원금을 신청하는 경우 무상지원금 5억원 이내 추가 지원(별도 모집) (지원조건) 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장애인 표준사업장 기준과 지원에 따른 신규장애인 고용의무 모두를 7년간 준수 장애인표준사업장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최소 장애인 10명 이상 근무, 상시근로자의 30% 이상 장애인으로 고용상시근로자의 일정비율 이상 중증장애인으로 고용 편의시설을 설치 장애인 근로자에게 최저임금법 제5조에 따른 최저임금액 이상 지급
👥

지원 대상

장애인표준사업장을 설립, 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주를 대상으로 합니다.* 단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 제3호에 따른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은 제외
📋

선정 기준

신청서를 접수한 후 심사 결과에 따라 지원 대상자를 선발합니다.
📝

신청 방법

• 신청기관연락처목록: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서비스 신청’ • 조사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조사 및 심사 • 결정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보장 결정 • 지급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 사후관리기관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

문의처

• 고용노동부 종합상담센터: 1544-1350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1588-1519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울산지사: 052-226-1004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경기지역본부: 031-300-0906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경기북부지사: 031-850-4500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강원지사: 033-737-6620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충북지사: 043-230-6400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충남지사: 041-629-6000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전북지사: 063-240-2400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전남지사: 061-983-1800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경북지사: 054-450-3000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경남지사: 055-225-8006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경기동부지사: 031-600-0209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제주지사: 064-710-5010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서울동부지사: 02-2146-3500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서울지역본부: 02-6320-7000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서울남부지사: 02-6004-1005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부산지역본부: 051-640-9800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대구지역본부: 053-288-1500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인천지사: 032-242-1004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광주지역본부: 062-448-1155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대전지역본부: 042-620-6200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http://www.kead.or.kr • 대표 연락처: 1588-1519
🛣️

신청부터 지급까지

  1. 🔍1
    자격 확인
    지원 대상·선정 기준 확인
  2. 📎2
    서류 준비
    신분증 + 가구원 증빙
  3. 📝3
    신청 접수
    복지로·주민센터·129
  4. 🔎4
    심사·결정
    보통 2~4주, 결과 통지
  5. 💰5
    지급·이용
    현금지급

ⓘ 일반적인 흐름 안내. 정확한 절차·기한은 신청기관에 따라 다를 수 있어요.

🚪

어디서 신청하나요?

  • 온라인
    복지로
    바로가기 →
  • 방문
    읍·면·동 주민센터
    부모님 거주지 기준으로 가까운 곳
  • 전화 상담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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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4
  • Q장애인 표준사업장 설립지원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A

    • 신청기관연락처목록: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서비스 신청’ • 조사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조사 및 심사 • 결정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보장 결정 • 지급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 사후관리기관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 Q지원 대상·자격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A

    장애인표준사업장을 설립, 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주를 대상으로 합니다.* 단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 제3호에 따른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은 제외

  • Q담당 기관에 어떻게 문의하나요?
    A

    • 고용노동부 종합상담센터: 1544-1350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1588-1519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울산지사: 052-226-1004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경기지역본부: 031-300-0906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경기북부지사: 031-850-4500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강원지사: 033-737-6620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충북지사: 043-230-6400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충남지사: 041-629-6000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전북지사: 063-240-2400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전남지사: 061-983-1800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경북지사: 054-450-3000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경남지사: 055-225-8006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경기동부지사: 031-600-0209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제주지사: 064-710-5010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서울동부지사: 02-2146-3500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서울지역본부: 02-6320-7000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서울남부지사: 02-6004-1005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부산지역본부: 051-640-9800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대구지역본부: 053-288-1500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인천지사: 032-242-1004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광주지역본부: 062-448-1155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대전지역본부: 042-620-6200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http://www.kead.or.kr • 대표 연락처: 1588-1519

  • Q내 조건에 맞는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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