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표준사업장 설립지원
장애인표준사업장을 설립, 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주에게 지원금을 지급하여 중증장애인의 안정된 일자리를 창출하고 고용을 유지하도록 합니다.
상시 접수이거나 예산 소진·공고 일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대상·소득·거주지 조건은 원문 공고와 주민센터 확인이 가장 정확합니다.
- 구비서류는 지역 또는 담당 기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복지로 원문 확인하기 →
내 조건·준비서류 자동 확인
1분 진단을 하면 이 지원금이 내 조건에 맞는지 자동으로 비교합니다.
맞춤 진단하기 →- ✓신분증
- ✓장애인등록증 또는 복지카드
- ✓재직·근로·구직 활동 증빙
자동 추정 목록입니다. 실제 제출 서류는 신청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지원 내용
지원 대상
선정 기준
신청 방법
문의처
법령·근거
신청부터 지급까지
- 🔍1자격 확인지원 대상·선정 기준 확인
- 📎2서류 준비신분증 + 가구원 증빙
- 📝3신청 접수복지로·주민센터·129
- 🔎4심사·결정보통 2~4주, 결과 통지
- 💰5지급·이용현금지급
ⓘ 일반적인 흐름 안내. 정확한 절차·기한은 신청기관에 따라 다를 수 있어요.
어디서 신청하나요?
부모님께 공유하기
1탭으로 카톡·밴드·문자에 보낼 수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Q장애인 표준사업장 설립지원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A• 신청기관연락처목록: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서비스 신청’ • 조사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조사 및 심사 • 결정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보장 결정 • 지급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 사후관리기관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Q지원 대상·자격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A장애인표준사업장을 설립, 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주를 대상으로 합니다.* 단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 제3호에 따른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은 제외
Q담당 기관에 어떻게 문의하나요?
A• 고용노동부 종합상담센터: 1544-1350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1588-1519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울산지사: 052-226-1004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경기지역본부: 031-300-0906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경기북부지사: 031-850-4500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강원지사: 033-737-6620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충북지사: 043-230-6400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충남지사: 041-629-6000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전북지사: 063-240-2400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전남지사: 061-983-1800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경북지사: 054-450-3000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경남지사: 055-225-8006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경기동부지사: 031-600-0209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제주지사: 064-710-5010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서울동부지사: 02-2146-3500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서울지역본부: 02-6320-7000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서울남부지사: 02-6004-1005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부산지역본부: 051-640-9800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대구지역본부: 053-288-1500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인천지사: 032-242-1004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광주지역본부: 062-448-1155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대전지역본부: 042-620-6200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http://www.kead.or.kr • 대표 연락처: 1588-1519
Q내 조건에 맞는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A맞춤 진단을 저장해두면 나이·소득·상황 기준으로 상세페이지의 자동 판정 박스에서 가능성과 확인할 조건을 바로 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