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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급여이용지원
요양등급 판정을 받은 저소득 고령 국가유공자 등에 대하여 재가요양기관이나 장기요양기관 등의 서비스 이용에 따른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지원합니다.
발행일 2026. 5. 13. · 출처 복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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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 보훈상담센터: 1577-0606
🏛 주관: 국가보훈부
💰 지원: 현금지급
📅 신청: 상시 또는 공고 확인
장기요양급여이용지원
요양등급 판정을 받은 저소득 고령 국가유공자 등에 대하여 재가요양기관이나 장기요양기관 등의 서비스 이용에 따른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지원합니다.
신청 전 확인하세요
상시 접수이거나 예산 소진·공고 일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대상·소득·거주지 조건은 원문 공고와 주민센터 확인이 가장 정확합니다.
- 구비서류는 지역 또는 담당 기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복지로 원문 확인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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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 진단하기 →준비서류
- ✓신분증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 ✓장애인등록증 또는 복지카드
- ✓보훈대상 확인 서류
- ✓진료비 영수증·세부내역서
- ✓진단서 또는 소견서(요구 시)
- ✓장기요양인정서 또는 의사소견서(해당 시)
자동 추정 목록입니다. 실제 제출 서류는 신청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지원 형태
현금지급
주관 기관
국가보훈부
출처 / ID
복지로
WLF00001170
💸
지원 내용
장기요양급여 이용에 따본인일부부담금 중 대상별로 40~80%를 환급합니다.
※ 단, 식재료비, 간식비, 상급침실료 등 비급여 부분은 제외
독립유공자, 상이 유공자 : 의료급여자 및 본인부담금감경대상자, 생활곤란자에 한해 본인부담금의 80% 지원
비상이 유공자, 배우자, 유족 중 부모(선순위) : 의료급여자 및 본인부담금감경대상자는 본인부담금의 60% 지원, 생활곤란자는 본인부담금의 40% 지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중 장애등급판정자 및 참전유공자 : 의료급여자 및 본인부담금감경대상자는 본인부담금의 60% 지원
👥
지원 대상
다음의 대상자를 지원합니다.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본인 및 배우자, 유족 중 부모(선순위)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중 장애정도판정자 및 참전유공자 본인
📋
선정 기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요양등급(1~5등급,인지지원등급)을 판정받고 노인장기요양기관의 재가급여 또는 시설급여 서비스 이용자 중에서 생활이 곤란한 분을 대상으로 합니다.
생활곤란자 : 생활수준조사 대상시 소득 인정액이 가구당 기준소득 100%이하인 경 ※ 단, 의료급여수급권자, 본인부담금감경대상자, 독립유공자와 독립유공자의 배우자, 1급 상이자는 생활수준조사 제외
📝
신청 방법
• 신청기관연락처목록: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보훈지(방)청에서 ‘서비스 신청’
• 조사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보훈지(방)청에서 조사 및 심사
• 결정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보훈지(방)청에서 보장 결정
• 지급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보훈지(방)청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 사후관리기관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보훈지(방)청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
문의처
• 보훈상담센터: 1577-0606
• 국가보훈부: http://www.mpva.go.kr/
• 대표 연락처: 1577-0606
⚖️
법령·근거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국가보훈 기본법
•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국가보훈대상자 노후복지서비스 규정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 보훈기금법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
신청부터 지급까지
- 🔍1자격 확인지원 대상·선정 기준 확인
- 📎2서류 준비신분증 + 가구원 증빙
- 📝3신청 접수복지로·주민센터·129
- 🔎4심사·결정보통 2~4주, 결과 통지
- 💰5지급·이용현금지급
ⓘ 일반적인 흐름 안내. 정확한 절차·기한은 신청기관에 따라 다를 수 있어요.
🚪
어디서 신청하나요?
부모님께 공유하기
1탭으로 카톡·밴드·문자에 보낼 수 있어요.
❓
4개자주 묻는 질문
Q장기요양급여이용지원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A• 신청기관연락처목록: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보훈지(방)청에서 ‘서비스 신청’ • 조사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보훈지(방)청에서 조사 및 심사 • 결정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보훈지(방)청에서 보장 결정 • 지급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보훈지(방)청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 사후관리기관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보훈지(방)청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Q지원 대상·자격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A다음의 대상자를 지원합니다.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본인 및 배우자, 유족 중 부모(선순위)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중 장애정도판정자 및 참전유공자 본인
Q담당 기관에 어떻게 문의하나요?
A• 보훈상담센터: 1577-0606 • 국가보훈부: http://www.mpva.go.kr/ • 대표 연락처: 1577-0606
Q내 조건에 맞는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A맞춤 진단을 저장해두면 나이·소득·상황 기준으로 상세페이지의 자동 판정 박스에서 가능성과 확인할 조건을 바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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