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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세
의료어르신🏛 보건복지부

의료급여 틀니·치과임플란트

📄 원문 출처: 복지로🔄 분기별 점검 · 2026.05서비스 ID WLF00001169신청 기한 원문 확인

틀니 및 치과임플란트에 대하여 의료급여를 실시하여 65세 이상 노인 수급권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구강건강 향상을 도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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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상·소득·거주지 조건은 원문 공고와 주민센터 확인이 가장 정확합니다.
  • 구비서류는 지역 또는 담당 기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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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서류
  • 신분증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 진료비 영수증·세부내역서
  • 진단서 또는 소견서(요구 시)
  • 장기요양인정서 또는 의사소견서(해당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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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현물지급
주관 기관
보건복지부
출처 / ID
복지로
WLF00001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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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틀니, 치과임플란트에 대해 의료급여를 적용합니다. (틀니) 레진상 완전틀니, 금속상 완전틀니, 클라스프 부분틀니, 사전 임시 틀니, 사후 유지관리 * 사후 유지관리는 틀니 급여화 이전에 비급여로 제작하여 사용하고 있는 수급권자 포함 - 동일부위(상악하악) 동일종류(완전틀니˙부분틀니)의 경우 7년에 1회 급여 적용* 단, 구강상태가 심각하게 변화되어 새로운 틀니제작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의학적 소견이 있거나, 천재지변 등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틀니를 재제작할 경우에 한하여 7년 이내에 재제작 가능 (치과임플란트) 1인당 평생 2개 급여적용, 비귀금속도재관(PFM 크라운) 또는 지르코니아 크라운 보철수복 시술시 급여 인정 - 상・하악 구분 없이 구치부(어금니), 전치부(앞니) 모두 적용 본인부담은 다음과 같습니다. (틀니) 급여비용총액의 1종 수급권자 5%, 2종 수급권자 15% (치과임플란트) 급여비용총액의 1종 수급권자 10%, 2종수급권자 20% 의료급여 진료절차(1차2차3차)를 준용합니다.
👥

지원 대상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노인틀니)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 (치과임플란트)65세 이상 부분 무치악 환자(완전 무치악은 제외)
📋

선정 기준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 방법

• 신청기관연락처목록: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의료급여기관이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기관 정보마당에 전산 등록에서 ‘서비스 신청’ • 신청기관연락처목록: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보장기관(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에서 ‘서비스 신청’ • 조사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보장기관(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에서 조사 및 심사 • 결정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보장기관(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에서 보장 결정 • 지급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의료서비스 제공: 의료기관, 급여비용 지급 : 보장기관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 사후관리기관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보장기관(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

신청부터 지급까지

  1. 🔍1
    자격 확인
    지원 대상·선정 기준 확인
  2. 📎2
    서류 준비
    신분증 + 가구원 증빙
  3. 📝3
    신청 접수
    복지로·주민센터·129
  4. 🔎4
    심사·결정
    보통 2~4주, 결과 통지
  5. 💰5
    지급·이용
    현물지급

ⓘ 일반적인 흐름 안내. 정확한 절차·기한은 신청기관에 따라 다를 수 있어요.

🚪

어디서 신청하나요?

  • 온라인
    복지로
    바로가기 →
  • 방문
    읍·면·동 주민센터
    부모님 거주지 기준으로 가까운 곳
  • 전화 상담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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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3
  • Q의료급여 틀니·치과임플란트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A

    • 신청기관연락처목록: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의료급여기관이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기관 정보마당에 전산 등록에서 ‘서비스 신청’ • 신청기관연락처목록: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보장기관(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에서 ‘서비스 신청’ • 조사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보장기관(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에서 조사 및 심사 • 결정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보장기관(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에서 보장 결정 • 지급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의료서비스 제공: 의료기관, 급여비용 지급 : 보장기관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 사후관리기관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보장기관(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 Q지원 대상·자격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A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노인틀니)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 (치과임플란트)65세 이상 부분 무치악 환자(완전 무치악은 제외)

  • Q내 조건에 맞는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A

    맞춤 진단을 저장해두면 나이·소득·상황 기준으로 상세페이지의 자동 판정 박스에서 가능성과 확인할 조건을 바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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