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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세
의료저소득🏛 고용노동부

생활안정자금(융자)

📄 원문 출처: 복지로🔄 분기별 점검 · 2026.05서비스 ID WLF00000044상시 또는 공고 확인

저소득 노동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1인 자영업자가 혼례·장예 등 사유 발생 시 필요한 생활자금을 저리로 융자하여 생계안정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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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 접수이거나 예산 소진·공고 일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대상·소득·거주지 조건은 원문 공고와 주민센터 확인이 가장 정확합니다.
  • 구비서류는 지역 또는 담당 기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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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서류
  • 신분증
  • 소득·재산 확인 서류
  • 수급자·차상위 증명서(해당 시)
  • 진료비 영수증·세부내역서
  • 진단서 또는 소견서(요구 시)
  • 재직·근로·구직 활동 증빙
  • 장기요양인정서 또는 의사소견서(해당 시)

자동 추정 목록입니다. 실제 제출 서류는 신청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지원 형태
현금대여(융자)
주관 기관
고용노동부
출처 / ID
복지로
WLF00000044
💸

지원 내용

각 항목별 융자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 혼례비: 1,250만원 - 의료비, 장례비: 1,000만원 - 노부모부양비: 2,000만원 범위 내 (조)부모 1인당 500만원 - 자녀양육비: 2,000만원 범위 내 자녀 1인당 500만원(18세 미만 자녀에 한함) - 소액생계비: 200만원 * 2종류 이상 융자신청시 1인당 2,000만원 한도 융자금리 연 1.5%, 상환방법은1년거치 3년/4년 균등분할상환 중 선택 보증방법은 신용보증지원제도를 이용하여 보증합니다.(신용보증료 연 0.9% 별도부담)
👥

지원 대상

융자항목별 신청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의료비혼례비장례비 부모 요양비자녀 학자금자녀양육비) 신청일 현재 소속 사업장에 3개월 이상 근로중(단, 일용직은신청일 이전 90일 이내에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따른 근로일수가 45일 이상인 경우) 월평균 소득이 3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2분의 1 이하인 근로자('26년 기준 268만원)* 일용직은소득요건 비적용 (소액생계비) 신청일 현재 소속사업장에 3개월 이상 근로 중(단, 일용직은신청일 이전 180일 이내에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따른 근로일수가 45일 이상인 경우) 개인사정, 계절사업 등의 이유로 월소득이 직전달에 비해 30% 이상 감소 월평균 소득이3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2분의1 이하('26년 기준 268만원)인 근로자
📋

선정 기준

1차 수시(즉시) 선발: 담당자 확인 및 예비선정 수시(즉시) 선발 방식을 유지하되, 융자재원 부족이 예상될 경우 월별 배분운영 등 융자운영방식 변동 가능 2차 적격심사: 예비선정자에 한해 7일 이내 구비서류 제출 및 최종 결정
📝

신청 방법

• 신청기관연락처목록: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근로복지공단에서 ‘서비스 신청’ • 조사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조사 및 심사 • 결정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근로복지공단에서 보장 결정 • 이의신청접수기관연락처목록: 이의가 있을 경우, 담당 시/군/구청 또는 근로복지공단에 이의 신청 접수 • 지급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근로복지공단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 사후관리기관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

문의처

• 근로복지공단 고객센터: 1588-0075 • 근로복지공단 고객센터: https://www.comwel.or.kr • 근로복지넷: https://welfare.comwel.or.kr • 대표 연락처: 1588-0075
🛣️

신청부터 지급까지

  1. 🔍1
    자격 확인
    지원 대상·선정 기준 확인
  2. 📎2
    서류 준비
    신분증 + 가구원 증빙
  3. 📝3
    신청 접수
    복지로·주민센터·129
  4. 🔎4
    심사·결정
    보통 2~4주, 결과 통지
  5. 💰5
    지급·이용
    현금대여(융자)

ⓘ 일반적인 흐름 안내. 정확한 절차·기한은 신청기관에 따라 다를 수 있어요.

🚪

어디서 신청하나요?

  • 온라인
    복지로
    바로가기 →
  • 방문
    읍·면·동 주민센터
    부모님 거주지 기준으로 가까운 곳
  • 전화 상담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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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4
  • Q생활안정자금(융자)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A

    • 신청기관연락처목록: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근로복지공단에서 ‘서비스 신청’ • 조사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조사 및 심사 • 결정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근로복지공단에서 보장 결정 • 이의신청접수기관연락처목록: 이의가 있을 경우, 담당 시/군/구청 또는 근로복지공단에 이의 신청 접수 • 지급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근로복지공단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 사후관리기관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 Q지원 대상·자격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A

    융자항목별 신청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의료비혼례비장례비 부모 요양비자녀 학자금자녀양육비) 신청일 현재 소속 사업장에 3개월 이상 근로중(단, 일용직은신청일 이전 90일 이내에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따른 근로일수가 45일 이상인 경우) 월평균 소득이 3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2분의 1 이하인 근로자('26년 기준 268만원)* 일용직은소득요건 비적용 (소액생계비) 신청일 현재 소속사업장에 3개월 이상 근로 중(단, 일용직은신청일 이전 180일 이내에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따른 근로일수가 45일 이상인 경우) 개인사정, 계절사업 등의 이유로 월소득이 직전달에 비해 30% 이상 감소 월평균 소득이3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2분의1 이하('26년 기준 268만원)인 근로자

  • Q담당 기관에 어떻게 문의하나요?
    A

    • 근로복지공단 고객센터: 1588-0075 • 근로복지공단 고객센터: https://www.comwel.or.kr • 근로복지넷: https://welfare.comwel.or.kr • 대표 연락처: 1588-0075

  • Q내 조건에 맞는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A

    맞춤 진단을 저장해두면 나이·소득·상황 기준으로 상세페이지의 자동 판정 박스에서 가능성과 확인할 조건을 바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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