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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근로자원직장복귀지원
산업재해로 장해를 입은 근로자가 기존 직장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발행일 2026. 5. 13. · 출처 복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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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 근로복지공단 고객센터: 1588-0075
🏛 주관: 고용노동부
💰 지원: 현금지급
📅 신청: 신청 기한 원문 확인
일자리·고용전국민🏛 고용노동부
산재근로자원직장복귀지원
산업재해로 장해를 입은 근로자가 기존 직장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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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소득·거주지 조건은 원문 공고와 주민센터 확인이 가장 정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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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기요양인정서 또는 의사소견서(해당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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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현금지급
주관 기관
고용노동부
출처 / ID
복지로
WLF00001085
💸
지원 내용
산재근로자를 고용단절없이 기존 직장에 복귀시켜 고용을 유지하거나 직장적응훈련 또는 재활운동을 실시한 사업주(직장적응훈련은 훈련기관 대체 가능)에게 각각 직장복귀지원금, 직장적응훈련비, 재활운동비를 지급합니다.
(직장복귀지원금) 최대 12개월, 고시금액 내 장해등급 별 차등지원(제1급~제3급 월 80만원, 제4급~제9급 월 60만원, 제10급~제12급 월 45만원)
(직장적응훈련비) 최대 3개월, 고시금액 내 실비지급(월 45만원)* 고시금액 범위 내에서 사업주가 실제 소요한 비용 기준으로 지급
(재활운동비) 최대 3개월, 고시금액 내 실비지급(월 1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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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산업재해 장해등급 제1급~제12급에 해당하는 산재근로자자를 기존 직장에 복귀시켜 고용을 유지한 사업주를 지원합니다.
📋
선정 기준
직장복귀지원금은 산재근로자를 고용단절없이 기존 직장에 복귀시켜 고용을 유지한 사업주에게 지원합니다.
(대상) 장해등급 제1급~제12급을 결정받은 자, 요양 중이나 장해등급 제1급~제12급에 해당할 것이라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자
(요건) 요양종결일(또는 직장복귀일)부터 6개월 이상 고용 유지(장애인고용의무 사업주는 의무고용률 초과)한 경우
직장적응훈련비와 재활운동비는 산재근로자를 고용단절없이 기존 복귀시켜 적응훈련, 재활운동을 시킨 사업주에게 지원합니다.
(대상) 장해등급 제1급~제12급을 결정받은 자, 요양 중이나 장해등급 제1급~제12급에 해당할 것이라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자
(요건)
- (직장적응훈련비) 요양 중 또는 요양종결일(또는 직장복귀일) 직전 3개월부터 요양종결일(또는 직장복귀일) 이후 6개월 이내 시작, 직장적응훈련이 끝난 날의 다음날부터 6개월 이상 고용 유지한 경우 - (재활운동비) 요양종결일(또는 직장복귀일)이후 6개월 이내 시작, 재활운동이 끝난 날의 다음날부터 6개월 이상 고용 유지한 경우
📝
신청 방법
• 신청기관연락처목록: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근로복지공단에서 ‘서비스 신청’
• 조사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조사 및 심사
• 결정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근로복지공단에서 보장 결정
• 지급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근로복지공단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 사후관리기관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
문의처
• 근로복지공단 고객센터: 1588-0075
• 근로복지공단 고객센터: https://www.comwel.or.kr
• 대표 연락처: 1588-0075
⚖️
법령·근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신청부터 지급까지
- 🔍1자격 확인지원 대상·선정 기준 확인
- 📎2서류 준비신분증 + 가구원 증빙
- 📝3신청 접수복지로·주민센터·129
- 🔎4심사·결정보통 2~4주, 결과 통지
- 💰5지급·이용현금지급
ⓘ 일반적인 흐름 안내. 정확한 절차·기한은 신청기관에 따라 다를 수 있어요.
🚪
어디서 신청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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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탭으로 카톡·밴드·문자에 보낼 수 있어요.
❓
4개자주 묻는 질문
Q산재근로자원직장복귀지원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A• 신청기관연락처목록: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근로복지공단에서 ‘서비스 신청’ • 조사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조사 및 심사 • 결정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근로복지공단에서 보장 결정 • 지급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근로복지공단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 사후관리기관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Q지원 대상·자격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A산업재해 장해등급 제1급~제12급에 해당하는 산재근로자자를 기존 직장에 복귀시켜 고용을 유지한 사업주를 지원합니다.
Q담당 기관에 어떻게 문의하나요?
A• 근로복지공단 고객센터: 1588-0075 • 근로복지공단 고객센터: https://www.comwel.or.kr • 대표 연락처: 1588-0075
Q내 조건에 맞는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A맞춤 진단을 저장해두면 나이·소득·상황 기준으로 상세페이지의 자동 판정 박스에서 가능성과 확인할 조건을 바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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