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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세
의료한부모·다문화🏛 통일부#신체건강#정신건강#다문화#탈북민

(북한이탈주민) 의료비 지원

📄 원문 출처: 복지로🔄 분기별 점검 · 2026.05서비스 ID WLF00003206신청 기한 원문 확인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 국내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본인 부담 의료비를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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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서류
  • 신분증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 소득·재산 확인 서류
  • 수급자·차상위 증명서(해당 시)
  • 가족관계증명서
  • 진료비 영수증·세부내역서
  • 진단서 또는 소견서(요구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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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현금지급
주관 기관
통일부
출처 / ID
복지로
WLF00003206
💸

지원 내용

질환에 따라 아래의 의료비를 지원합니다. (일반질환) 연 2회, 본인부담금의 100%(지원제외항목 제외) 연 최대 300만원 이내 지원* 본인부담금은 진료비계산서영수증상 납부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민간보험에서 일부 보장받은 경우 납부한 금액에서 민간보험 보장액을 제외한 금액이 10만원 이상일 때 지원가능 (만성중증희귀난치성질환) 신청횟수 무관, 본인부담금의 100%(지원제외항목 제외) 연 최대 800만원 이내 지원 (정신질환) (진단검사) 1인 연 1회 지원 (의료비) 신청횟수 무관, 본인부담금의 100%(지원제외항목 제외) 연 최대 800만원 이내 지원 (장기이식) (이식 대상자) 생애 1회, 본인부담금의 100%(지원제외항목 제외), 최대 1,000만원 이내 지원 (기증자) 만성중증희귀난치성질환 지원기준을 적용하여 최대 800만원 이내에서 지원(단, 이식검사료 제외) (치과 틀니 및 임플란트) (틀니) 상악 및 하악 각각 생애 1회 지원가능 - 상악 및 하악 전체틀니 생애 1회, 최대 100만원 이내 지원 - 상악 또는 하악 틀니 생애 1회, 최대 50만원 이내 지원 (임플란트) 생애 누적 최대 200만원 이내 지원(신청횟수 및 개수 무관)
👥

지원 대상

아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북한이탈주민을 지원합니다. 치료종료일(외래 및 퇴원) 기준 2026년 질병 치료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민간보험으로 치료비를 전액 보장받지 못하는 경우 ※ 단, 질환별 지원대상 세부기준 상이할 수 있음 ※ 2025년 운영기준 개시 이전 신청자의 경우 2023년 운영기준 적용하여 심사 및 지원결정하며, 2024년 운영기준 개시 이후 추가지원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소급적용 가능
📋

선정 기준

소득기준 및 질환별 지원기준을 충족하는 북한이탈주민을 지원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질환별 지원기준만 확인하여 선정합니다.(타법 의료급여 선정기준에 의한 대상자 포함) 그 외의 자는 성인 가구원 수에 따른 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으로 소득기준 확인 후 질환별 지원기준 확인하여 선정합니다.- 가구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5인 보험료에 준함 소득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저소득층으로 확인된 가구이므로 가구구성에 따른 소득기준을 적용하지 않음 (건강보험 가입자) 성인 가구원 수에 따른 월 건강보험료로 소득기준을 판정하며, 신청일 기준 모든 가구원의 최근 3개월 평균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금액이 2026년 기준중위소득 100% 기준 이하여야 함 질환별 지원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질환)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이고 민간보험으로 치료비를 보장받지 못하는 북한이탈주민 입원, 본인부담금 10만원 이상 발생하는 경우 (만성중증희귀난치성질환)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이고 민간보험으로 치료비를 보장받지 못하는 북한이탈주민 외래입원, 본인부담금 월 10만원 이상 발생하는 경우 (공공의료 협약병원 지원 대상자는 본인부담금 기준 무관) (정신질환)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인 북한이탈주민 또는 북한이탈주민의 가족구성원으로 전문상담사의 지원연계를 받은 자 본인부담금 10만원 이상 발생하는 경우 민간보험으로 치료비를 보장받지 못하는 북한이탈주민 (장기이식)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이고 민간보험으로 치료비를 보장받지 못하는 북한이탈주민 장기이식 대상자 또는 기증자 (치과 틀니 및 임플란트) (틀니) 북한이탈주민(소득기준 및 민간보험 가입여부 무관) (임플란트)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이고 민간보험으로 치료비를 보장받지 못하는 북한이탈주민
📝

신청 방법

• 신청기관연락처목록: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남북하나재단에서 ‘서비스 신청’ • 조사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남북하나재단에서 조사 및 심사 • 결정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남북하나재단에서 보장 결정 • 이의신청접수기관연락처목록: 이의가 있을 경우, 담당 시/군/구청 또는 남북하나재단에 이의 신청 접수 • 지급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남북하나재단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 사후관리기관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남북하나재단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

문의처

•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02-3215-5815 • 북한이탈주민 종합상담 콜센터: 1577-6635 • 통일부: https://www.unikorea.go.kr • 북한이탈주민 포털: https://hanaportal.unikorea.go.kr • 남북하나재단: https://www.koreahana.or.kr • 대표 연락처: 1577-6635
🛣️

신청부터 지급까지

  1. 🔍1
    자격 확인
    지원 대상·선정 기준 확인
  2. 📎2
    서류 준비
    신분증 + 가구원 증빙
  3. 📝3
    신청 접수
    복지로·주민센터·129
  4. 🔎4
    심사·결정
    보통 2~4주, 결과 통지
  5. 💰5
    지급·이용
    현금지급

ⓘ 일반적인 흐름 안내. 정확한 절차·기한은 신청기관에 따라 다를 수 있어요.

🚪

어디서 신청하나요?

  • 온라인
    복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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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문
    읍·면·동 주민센터
    부모님 거주지 기준으로 가까운 곳
  • 전화 상담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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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4
  • Q(북한이탈주민) 의료비 지원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A

    • 신청기관연락처목록: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남북하나재단에서 ‘서비스 신청’ • 조사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남북하나재단에서 조사 및 심사 • 결정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남북하나재단에서 보장 결정 • 이의신청접수기관연락처목록: 이의가 있을 경우, 담당 시/군/구청 또는 남북하나재단에 이의 신청 접수 • 지급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남북하나재단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 사후관리기관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남북하나재단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 Q지원 대상·자격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A

    아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북한이탈주민을 지원합니다. 치료종료일(외래 및 퇴원) 기준 2026년 질병 치료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민간보험으로 치료비를 전액 보장받지 못하는 경우 ※ 단, 질환별 지원대상 세부기준 상이할 수 있음 ※ 2025년 운영기준 개시 이전 신청자의 경우 2023년 운영기준 적용하여 심사 및 지원결정하며, 2024년 운영기준 개시 이후 추가지원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소급적용 가능

  • Q담당 기관에 어떻게 문의하나요?
    A

    •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02-3215-5815 • 북한이탈주민 종합상담 콜센터: 1577-6635 • 통일부: https://www.unikorea.go.kr • 북한이탈주민 포털: https://hanaportal.unikorea.go.kr • 남북하나재단: https://www.koreahana.or.kr • 대표 연락처: 1577-6635

  • Q내 조건에 맞는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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