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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세
의료장애인🏛 고용노동부#신체건강#생활지원#중장년#청년

보조공학기기지원

📄 원문 출처: 복지로🔄 분기별 점검 · 2026.05서비스 ID WLF00003231신청 기한 원문 확인

장애로 인한 신체적 기능 저하 또는 손실로 직업생활 유지에 어려운 장애인근로자에게 작업용 보조공학기기를 지원하여 고용안정을 도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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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데이터에 명확한 마감일이 없어 신청기관 확인이 필요합니다.

  • 대상·소득·거주지 조건은 원문 공고와 주민센터 확인이 가장 정확합니다.
  • 구비서류는 지역 또는 담당 기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복지로 원문 확인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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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서류
  • 신분증
  • 소득·재산 확인 서류
  • 수급자·차상위 증명서(해당 시)
  • 장애인등록증 또는 복지카드
  • 진료비 영수증·세부내역서
  • 진단서 또는 소견서(요구 시)
  • 재직·근로·구직 활동 증빙

자동 추정 목록입니다. 실제 제출 서류는 신청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지원 형태
현금지급
주관 기관
고용노동부
출처 / ID
복지로
WLF00003231
💸

지원 내용

장애인의 직업생활에 필요한 작업보조 공학기기 또는 장비의 구입 및 대여비용을 지원합니다.
👥

지원 대상

장애인 근로자(공무원 포함), 장애인을 고용하거나 고용하려는 사업주, 장애인인 사업주(근로자 4인 이하 규모)를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

선정 기준

신청 대상자별로 보조공학기기 신청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사업주 신청인 경우, 보조공학기기별로 장애인 근로자(사용자)를 지정하여 신청 신청에 따라 상담평가를 실시하고 신청내용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신청 접수일로부터 30일이내에 지원여부를 결정합니다. 지원 범위는 장애인 1인당 1천5백만원(중증 2천만원) 한도로 지원합니다. 공단에서 선정한 보조공학기기 제품 내에서 지원 중복 품목 지원 불가 보조공학기기 구입일로부터 2년간 고용(근무) 유지 ※ 보조공학기기는 지원결정 후 본인부담금 납부(기기금액의 최대 10%,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면제) 및지급보증보험증권 제출 필수 ※ 고용지원 필요도 결정에 따라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장애인 포함
📝

신청 방법

• 신청기관연락처목록: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에서 ‘서비스 신청’ • 조사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에서 조사 및 심사 • 결정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에서 보장 결정 • 이의신청접수기관연락처목록: 이의가 있을 경우, 담당 시/군/구청 또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에 이의 신청 접수 • 지급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 사후관리기관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

문의처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1588-1519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https://www.kead.or.kr • e신고서비스: https://www.esingo.or.kr • 장애인서비스신청 포털: https://www.hub.or.kr • 보조공학기기 전용몰: https://www.atkead.or.kr • 대표 연락처: 1588-1519
🛣️

신청부터 지급까지

  1. 🔍1
    자격 확인
    지원 대상·선정 기준 확인
  2. 📎2
    서류 준비
    신분증 + 가구원 증빙
  3. 📝3
    신청 접수
    복지로·주민센터·129
  4. 🔎4
    심사·결정
    보통 2~4주, 결과 통지
  5. 💰5
    지급·이용
    현금지급

ⓘ 일반적인 흐름 안내. 정확한 절차·기한은 신청기관에 따라 다를 수 있어요.

🚪

어디서 신청하나요?

  • 온라인
    복지로
    바로가기 →
  • 방문
    읍·면·동 주민센터
    부모님 거주지 기준으로 가까운 곳
  • 전화 상담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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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4
  • Q보조공학기기지원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A

    • 신청기관연락처목록: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에서 ‘서비스 신청’ • 조사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에서 조사 및 심사 • 결정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에서 보장 결정 • 이의신청접수기관연락처목록: 이의가 있을 경우, 담당 시/군/구청 또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에 이의 신청 접수 • 지급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 사후관리기관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 Q지원 대상·자격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A

    장애인 근로자(공무원 포함), 장애인을 고용하거나 고용하려는 사업주, 장애인인 사업주(근로자 4인 이하 규모)를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 Q담당 기관에 어떻게 문의하나요?
    A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1588-1519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https://www.kead.or.kr • e신고서비스: https://www.esingo.or.kr • 장애인서비스신청 포털: https://www.hub.or.kr • 보조공학기기 전용몰: https://www.atkead.or.kr • 대표 연락처: 1588-1519

  • Q내 조건에 맞는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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