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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세
의료저소득🏛 금융위원회

농어가목돈마련저축 저축장려금 지급

📄 원문 출처: 복지로🔄 분기별 점검 · 2026.05서비스 ID WLF00000023상시 또는 공고 확인

농어가목돈마련저축 만기시 저축장려금을 지급하여 농어민의 재산 형성을 지원하고 저축 의욕을 높여 안정된 생활기반 조성에 기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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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상·소득·거주지 조건은 원문 공고와 주민센터 확인이 가장 정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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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서류
  • 신분증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 소득·재산 확인 서류
  • 수급자·차상위 증명서(해당 시)
  • 진료비 영수증·세부내역서
  • 진단서 또는 소견서(요구 시)
  • 재직·근로·구직 활동 증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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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현금지급
주관 기관
금융위원회
출처 / ID
복지로
WLF00000023
💸

지원 내용

농어가목돈마련저축 가입자에게 저축만기시 저축장려금을 지급합니다. 만기해지 시 저축기관이 지급하는 기본이자 외 저축장려금 지급률(연이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 농어민, 3년 : 0.9% 일반 농어민, 5년 : 1.5% 저소득농어민, 3년 : 3.0% 저소득농어민, 5년 : 4.8% 단, 중도해지할 경우에는 저축장려금 지급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참조
👥

지원 대상

농업인(임업인 포함), 어업인으로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일반 농어민 - 건강보험료 납부금액이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금액 이하인 농어민 저소득 농어민 - 국민건강보험 미대상자인 농어민 (의료급여수급권자, 유공자등 의료보호대상자) - 「국민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인 농어민 - 건강보험료 납부금액이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금액 이하인 농어민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3항에 따라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은 가입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농어민으로서 종사하는 분야 외의 분야에서 상시 근로하고 있는 사람 농어민으로서 종사하는 분야 외의 분야에서 직전 연도에 발생한 종합소득금액이 직전 연도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0 이상인 사람
📋

선정 기준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 방법

• 신청기관연락처목록: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관할 취급기관(농협, 축협, 수협 및 산림조합)에서 ‘서비스 신청’ • 조사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위탁 저축기관에서 조사 및 심사 • 결정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위탁 저축기관에서 보장 결정 • 지급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위탁 저축기관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 사후관리기관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위탁 저축기관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

문의처

• NH농협: 1661-2100 • 산림조합: 1544-4200 • SH수협: 1588-1515 • NH농협: http://banking.nonghyup.com • 산림조합: http://nfcf.or.kr • SH수협: http://suhyup-bank.com • 대표 연락처: 1544-4200
🛣️

신청부터 지급까지

  1. 🔍1
    자격 확인
    지원 대상·선정 기준 확인
  2. 📎2
    서류 준비
    신분증 + 가구원 증빙
  3. 📝3
    신청 접수
    복지로·주민센터·129
  4. 🔎4
    심사·결정
    보통 2~4주, 결과 통지
  5. 💰5
    지급·이용
    현금지급

ⓘ 일반적인 흐름 안내. 정확한 절차·기한은 신청기관에 따라 다를 수 있어요.

🚪

어디서 신청하나요?

  • 온라인
    복지로
    바로가기 →
  • 방문
    읍·면·동 주민센터
    부모님 거주지 기준으로 가까운 곳
  • 전화 상담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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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4
  • Q농어가목돈마련저축 저축장려금 지급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A

    • 신청기관연락처목록: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관할 취급기관(농협, 축협, 수협 및 산림조합)에서 ‘서비스 신청’ • 조사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위탁 저축기관에서 조사 및 심사 • 결정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위탁 저축기관에서 보장 결정 • 지급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위탁 저축기관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 사후관리기관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위탁 저축기관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 Q지원 대상·자격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A

    농업인(임업인 포함), 어업인으로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일반 농어민 - 건강보험료 납부금액이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금액 이하인 농어민 저소득 농어민 - 국민건강보험 미대상자인 농어민 (의료급여수급권자, 유공자등 의료보호대상자) - 「국민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인 농어민 - 건강보험료 납부금액이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금액 이하인 농어민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3항에 따라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은 가입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농어민으로서 종사하는 분야 외의 분야에서 상시 근로하고 있는 사람 농어민으로서 종사하는 분야 외의 분야에서 직전 연도에 발생한 종합소득금액이 직전 연도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0 이상인 사람

  • Q담당 기관에 어떻게 문의하나요?
    A

    • NH농협: 1661-2100 • 산림조합: 1544-4200 • SH수협: 1588-1515 • NH농협: http://banking.nonghyup.com • 산림조합: http://nfcf.or.kr • SH수협: http://suhyup-bank.com • 대표 연락처: 1544-4200

  • Q내 조건에 맞는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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