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세길 longhealthlife.com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지원
소득활동을 하고 있으나 고용보험의 '출산전후휴가급여'를 지원받지 못하는 출산여성에게 출산급여를 지원합니다.
발행일 2026. 5. 13. · 출처 복지로
휴대폰으로 열기
📞 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 주관: 고용노동부
💰 지원: 현금지급
📅 신청: 신청 기한 원문 확인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지원
소득활동을 하고 있으나 고용보험의 '출산전후휴가급여'를 지원받지 못하는 출산여성에게 출산급여를 지원합니다.
신청 전 확인하세요
공개 데이터에 명확한 마감일이 없어 신청기관 확인이 필요합니다.
- 대상·소득·거주지 조건은 원문 공고와 주민센터 확인이 가장 정확합니다.
- 구비서류는 지역 또는 담당 기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복지로 원문 확인하기 →
맞춤 적합도 확인하기
1분 진단하면 이 지원금이 조건에 얼마나 맞는지 점수로 알려드려요.
신청하려면
온라인 신청 또는 주민센터 상담으로 진행하세요.
auto check
내 조건·준비서류 자동 확인
신청 가능성
1분 진단을 하면 이 지원금이 내 조건에 맞는지 자동으로 비교합니다.
맞춤 진단하기 →준비서류
- ✓신분증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 ✓진료비 영수증·세부내역서
- ✓진단서 또는 소견서(요구 시)
- ✓재직·근로·구직 활동 증빙
자동 추정 목록입니다. 실제 제출 서류는 신청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지원 형태
현금지급
주관 기관
고용노동부
출처 / ID
복지로
WLF00000838
💸
지원 내용
출산급여를 총 150만원(월 50만원, 3월분)을 지원합니다.
유산, 사산의 경우는 임신기간에 따라 급여수준과 지급횟수가 상이합니다.* 임신기간 10주까지 : 30만원 / 16~21주 : 50만원 / 22~27주 : 100만원 / 28주 이상 : 150만원
👥
지원 대상
소득활동을 하고 있지만 고용보험 미적용으로 '출산전후휴가급여'를 받지 못하는 출산여성(유산, 사산의 경우 포함)에게 지원합니다.
📋
선정 기준
출산 전 18개월중 3개월 이상, 그리고 출산일 현재도 소득활동을 하고 있어야 하며 소득이 발생하여야 합니다.
출산일 현재 소득활동 유형별 세부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근로자)
유형 : 고용보험 출산전후휴가급여 수급요건(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미충족자
출산일 현재 근로자
출산일 전 30일(일용근로자 출산일 전 3개월 중 10일) 이상 피보험자격 유지
출산일 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 소득활동 및 발생 증빙
동거친족 여부 확인
유형 : 고용보험법 적용 제외 사업의 근로자, 고용보험 적용 제외 근로자(간헐적 소득활동)
출산일 현재 근로자
고용보험 미가입 확인서(서식2)
출산일 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 소득활동 및 발생 증빙
동거친족 여부 확인
유형 : 1인사업자(피고용인 없는 단독공동사업자)로서 전전년도~당해년도 사업에 대한 세금신고 사실이 있는자
* 단, 임신 진단 이후 고용한 피고용인 1인 허용(부동산임대 관련 사항은 제외)
사업자등록(폐업여부, 부동산 임대 관련 업종 해당 여부 확인 등)
1인 사업자(고용보험 정보,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인 사업자 사실확인서(서식3) 등)
출산일 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 소득활동 및 발생 증빙(신규사업을 개시하여 세금 신고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출산일 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 사업매출 증빙서류 등 확인)
동거친족 여부 확인
유형 : 사업자 등록하지 않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 특고), 프리랜서 등(간헐적 소득활동)
출산일 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 소득활동 및 발생 증빙(재직(경력)증명서, 계약서류, 원천징수영수증 등)
동거친족 여부 확인 * 단, 고용보험법 제77조의4, 제77조의9에 따른 예술인노무제공자 출산전후급여등 대상자는 제외
📝
신청 방법
• 신청기관연락처목록: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고용센터에서 ‘서비스 신청’
• 조사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고용센터에서 조사 및 심사
• 결정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고용센터에서 보장 결정
• 지급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고용센터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 사후관리기관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고용센터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
문의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 고용센터: http://www.ei.go.kr
• 대표 연락처: 1350
⚖️
법령·근거
•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
신청부터 지급까지
- 🔍1자격 확인지원 대상·선정 기준 확인
- 📎2서류 준비신분증 + 가구원 증빙
- 📝3신청 접수복지로·주민센터·129
- 🔎4심사·결정보통 2~4주, 결과 통지
- 💰5지급·이용현금지급
ⓘ 일반적인 흐름 안내. 정확한 절차·기한은 신청기관에 따라 다를 수 있어요.
🚪
어디서 신청하나요?
부모님께 공유하기
1탭으로 카톡·밴드·문자에 보낼 수 있어요.
❓
4개자주 묻는 질문
Q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지원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A• 신청기관연락처목록: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고용센터에서 ‘서비스 신청’ • 조사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고용센터에서 조사 및 심사 • 결정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고용센터에서 보장 결정 • 지급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고용센터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 사후관리기관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고용센터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Q지원 대상·자격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A소득활동을 하고 있지만 고용보험 미적용으로 '출산전후휴가급여'를 받지 못하는 출산여성(유산, 사산의 경우 포함)에게 지원합니다.
Q담당 기관에 어떻게 문의하나요?
A•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 고용센터: http://www.ei.go.kr • 대표 연락처: 1350
Q내 조건에 맞는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A맞춤 진단을 저장해두면 나이·소득·상황 기준으로 상세페이지의 자동 판정 박스에서 가능성과 확인할 조건을 바로 볼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지원
현금지급
💡
백세꿀팁 더보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