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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근로자 대체인력지원 사업
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주 등에게 대체근로자 임금의 50% 이내 지원
발행일 2026. 5. 14. · 출처 정부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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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 근로복지공단/1588-0075
🏛 주관: 중앙 부처
💰 지원: 현금
📅 신청: 상시 또는 공고 확인
산재근로자 대체인력지원 사업
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주 등에게 대체근로자 임금의 50% 이내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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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 접수이거나 예산 소진·공고 일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대상·소득·거주지 조건은 원문 공고와 주민센터 확인이 가장 정확합니다.
- 구비서류는 지역 또는 담당 기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복지로 원문 확인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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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분증
- ✓재직·근로·구직 활동 증빙
- ✓장기요양인정서 또는 의사소견서(해당 시)
자동 추정 목록입니다. 실제 제출 서류는 신청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지원 형태
현금
주관 기관
-
출처 / ID
정부24
149200000149
💸
지원 내용
📅 신청 기한: 산재근로자가 원직장 복귀한 날부터 3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부터 2년 이내
○ 대체근로자 임금의 50% 범위내 지원(월 60만원 이내, 최대 6개월까지)
- 산재근로자 원직장복귀 후 3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부터 2년 이내 청구
- 산재보험료가 체납된 경우, 체납보험료 완납 시에 지급 가능
👥
지원 대상
○ (재해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기준) 상시근로자 수 50인 미만을 고용하는 사업주
- (산재근로자) 산재장해인 또는 요양승인 기간 60일 이상의 산재근로자를 고용단절없이 원직장복귀시켜 30일 이상 고용을 유지하고 임금 지급
- (대체근로자) 재해일 이후 신규로 대체근로자를 고용하고 30일 이상 고용을 유지(산재보험 또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
📋
선정 기준
○ 선정기준(신청제한)
- 대체근로자는 고용 또는 산재보험 가입 필수(건설일용·불법외국인노동자 제외)
-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대체인력지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받은 경우(차액지급)
- 지원기간 동안 대체인력보다 먼저 채용된 다른 근로자를 해고(경영상의 해고)시킨 경우 해고일 전일까지 지급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문의처
• 근로복지공단/1588-0075
🛣️
신청부터 지급까지
- 🔍1자격 확인지원 대상·선정 기준 확인
- 📎2서류 준비신분증 + 가구원 증빙
- 📝3신청 접수복지로·주민센터·129
- 🔎4심사·결정보통 2~4주, 결과 통지
- 💰5지급·이용현금
ⓘ 일반적인 흐름 안내. 정확한 절차·기한은 신청기관에 따라 다를 수 있어요.
🚪
어디서 신청하나요?
- 온라인복지로
- 방문읍·면·동 주민센터부모님 거주지 기준으로 가까운 곳
- 전화 상담보건복지상담센터☎ 129
부모님께 공유하기
1탭으로 카톡·밴드·문자에 보낼 수 있어요.
❓
4개자주 묻는 질문
Q산재근로자 대체인력지원 사업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A• 방문신청
Q지원 대상·자격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A○ (재해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기준) 상시근로자 수 50인 미만을 고용하는 사업주 - (산재근로자) 산재장해인 또는 요양승인 기간 60일 이상의 산재근로자를 고용단절없이 원직장복귀시켜 30일 이상 고용을 유지하고 임금 지급 - (대체근로자) 재해일 이후 신규로 대체근로자를 고용하고 30일 이상 고용을 유지(산재보험 또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
Q담당 기관에 어떻게 문의하나요?
A• 근로복지공단/1588-0075
Q내 조건에 맞는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A맞춤 진단을 저장해두면 나이·소득·상황 기준으로 상세페이지의 자동 판정 박스에서 가능성과 확인할 조건을 바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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