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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이 놓치고 있는 지원금
백세
일자리·고용전국민#고용·창업#법인/시설/단체

중·소형 선박 수출지원

📄 원문 출처: 정부24🔄 분기별 점검 · 2026.05서비스 ID 145000000061신청 기한 원문 확인

국내 중·소형 선박 해외시장 진출 및 수출 확대를 위한 주요 국가별 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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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기타
주관 기관
-
출처 / ID
정부24
145000000061
💸

지원 내용

📅 신청 기한: 2024.02.08~2024.03.08 ① 중·소형 선박 수주 활성화 지원 - (수주공동망 시스템 운영) 선주 인콰이어리 등록, 초기설계 대응, 영업설계(설계비 견적, 기자재 견적, 선가 견적)관련 업계공용 플랫폼 운영 및 신규발주 지원 ∙ 수주공동망을 통해 신규발주에 대응하는 초기·영업설계 참여 설계사 지원 ∙ 선종별 기자재 DB 구축 ∙ 기술영업용 설계도서 및 기자재 견적 데이터베이스 구축 ∙ 발주 대응을 위한 선주사 미팅, 계약체결식 등 수주 활동 지원 ∙ 수주 공동망 활성화를 위한 국내 업계 홍보, 워크숍 등 - (신규 발주 발굴을 위한 선박 중개인 활용) 선박 중개인을 통한 발주서 확보, 인콰이어리 검토 및 선별 후 수주 공동망을 통해 공동 입찰 대응 ② 해외수출 마케팅 지원 - 해외 전시회 공동참가 및 에이전트를 활용한 현지 네트워킹(정부, 공공기관, 선주 대상 간담회 등) 및 신규계약 지원 - 마케팅을 위한 리플릿 등 홍보자료, 해외시장 보고서 등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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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ㅇ 주관기관 단독 또는 컨소시엄 - 주관/참여기관 : 비영리법인* * 연구기관, 협회, 단체, 대학 등 공공적 성격을 지닌 비영리법인 - 과제별 RFP에서 지정하는 기업지원 역량을 보유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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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 기준

ㅇ 수행기관(간접보조사업자)는 지원신청 시 기획하였던 사업계획에 따라 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보조금 집행실적 중간보고 또는 사업 종료 등 실적보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 내에 사업실적보고서 및 정산보고서(회계법인의 회계감사보고서 포함)를 제출하여야 함 * 회계법인의 회계감사보고서는 보조금으로 집행 가능 ㅇ 보조사업자는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및 상기 기재한 관련 법령에 따라 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교부받은 보조금을 기 제출한 사업계획서와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ㅇ 보조금 지원결정 이전에 이미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 보조금 지급 이전의 진행 경비성 경상비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으며, 사업비 중 불가피한 집행에 대해서는 산업통상부로부터 별도 승인받은 금액에 대해서만 인정
📝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문의처

• 한국조선해양기자재공업협동조합/051-972-6470
🛣️

신청부터 지급까지

  1. 🔍1
    자격 확인
    지원 대상·선정 기준 확인
  2. 📎2
    서류 준비
    신분증 + 가구원 증빙
  3. 📝3
    신청 접수
    복지로·주민센터·129
  4. 🔎4
    심사·결정
    보통 2~4주, 결과 통지
  5. 💰5
    지급·이용
    기타

ⓘ 일반적인 흐름 안내. 정확한 절차·기한은 신청기관에 따라 다를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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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서 신청하나요?

  • 온라인
    복지로
  • 방문
    읍·면·동 주민센터
    부모님 거주지 기준으로 가까운 곳
  • 전화 상담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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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4
  • Q중·소형 선박 수출지원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A

    • 기타 온라인신청

  • Q지원 대상·자격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A

    ㅇ 주관기관 단독 또는 컨소시엄 - 주관/참여기관 : 비영리법인* * 연구기관, 협회, 단체, 대학 등 공공적 성격을 지닌 비영리법인 - 과제별 RFP에서 지정하는 기업지원 역량을 보유할 것

  • Q담당 기관에 어떻게 문의하나요?
    A

    • 한국조선해양기자재공업협동조합/051-972-6470

  • Q내 조건에 맞는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A

    맞춤 진단을 저장해두면 나이·소득·상황 기준으로 상세페이지의 자동 판정 박스에서 가능성과 확인할 조건을 바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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