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아동·청소년심리지원서비스)
아동·청소년의 조기개입서비스 기본프로그램
상시 접수이거나 예산 소진·공고 일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대상·소득·거주지 조건은 원문 공고와 주민센터 확인이 가장 정확합니다.
- 구비서류는 지역 또는 담당 기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복지로 원문 확인하기 →
내 조건·준비서류 자동 확인
1분 진단을 하면 이 지원금이 내 조건에 맞는지 자동으로 비교합니다.
맞춤 진단하기 →- ✓신분증
- ✓소득·재산 확인 서류
- ✓수급자·차상위 증명서(해당 시)
- ✓장애인등록증 또는 복지카드
- ✓진료비 영수증·세부내역서
- ✓진단서 또는 소견서(요구 시)
- ✓재학증명서 또는 교육 참여 확인 서류
자동 추정 목록입니다. 실제 제출 서류는 신청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지원 내용
지원 대상
신청 방법
문의처
신청부터 지급까지
- 🔍1자격 확인지원 대상·선정 기준 확인
- 📎2서류 준비신분증 + 가구원 증빙
- 📝3신청 접수복지로·주민센터·129
- 🔎4심사·결정보통 2~4주, 결과 통지
- 💰5지급·이용이용권
ⓘ 일반적인 흐름 안내. 정확한 절차·기한은 신청기관에 따라 다를 수 있어요.
어디서 신청하나요?
- 온라인복지로
- 방문읍·면·동 주민센터부모님 거주지 기준으로 가까운 곳
- 전화 상담보건복지상담센터☎ 129
부모님께 공유하기
1탭으로 카톡·밴드·문자에 보낼 수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Q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아동·청소년심리지원서비스)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A• 방문신청
Q지원 대상·자격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A○ 소 득 : 중위소득 180% 이하 ○ 연 령 : 만 18세 이하 (아동·청소년. 단, 만18세 이상 일지라도 고등학교 재학 중이면 서비스 대상으로 인정) ○ 선정기준 1. 다음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하는 아동·청소년 중 서비스 지원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① 주의력결핍 및 과잉행동장애(ADHD) ② 정서적 문제: 불안, 우울, 공포, 불안정 애착 등 ③ 사회성 결여: 사회적 위축, 자기표현 및 대인관계의 어려움 ④ 발달장애 경계: 언어 및 인지문제 ⑤ 반항, 품행장애, 비행 등 기타 종합심리검사를 통해 문제로 파악된 경우(단, 장애아동의 경우 발달재활서비스에서 제외되는 9개 유형(지체, 정신, 신장, 심장, 호흡기, 간장, 안면, 장루 및 요루, 간질)만 포함) 2. 욕구판단은 진단서(혹은 소견서)를 제출한 아동·청소년만을 대상으로 함. -진단서(혹은 소견서)는 각 병원, 학교, 정신건강복지센터, 아동보호전문기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위센터,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에 소속된 아동청소년 대상의 심리평가가 가능한 전문가(의사, 임상심리사, 정신건강전문요원, 청소년상담사(1급,2급), 전문상담사(교사)가 수행한 임상심리평가 결과지가 첨부된 것이어야 함.(진단서(혹은 소견서)의 요약서도 첨부되어야 함) -임상심리평가는 부모보고 검사도구와 전문가보고 검사도구를 각각 필수로 하나를 선택하여 시행하여야 함. 부모보고 검사도구는 K-CBCL, K-ARS, RCMAS, -PRC, -CYP, PRES/ SELSI, KPI-C, MMPI(다면적 인성검사) 중 하나를 필수로 선택하여야 하며, 전문가보고 검사도구는 K-WISC-Ⅴ (WPPSI, WAIS포함) 지능검사, K-ABC2 중 하나를 필수로 활용하여야 함. 검사결과는 절단점이나 백분위를 기준으로 종합적으로 판단하되 전문적 개입의 필요성이 높은 아동・청소년임이 확인되어야 함. ※ 욕구판단 검사를 병원에서 실시 할 경우 소견서 요약본은 불필요 ※ 영유아발달지원서비스, 발달재활서비스와 중복지원 불가(행복이음에서 확인) ※ 폭행, 학대, 방임, 자살충동 등으로 심리지원이 필요한 자는 수시접수 가능(학교교사, Wee클래스·센터·스쿨, 아동보호전문기관, 지역내 사회복지기관, 희망복지지원단, 구청 및 행정복지센터 등 공공기관 추천서 첨부) ※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의 심리평가가 가능한 전문가는 해당 제공기관의 아동·청소년심리지원서비스 제공인력으로 등록되어 서비스를 제공 중인 인력만 가능함 ※ 제공기관에서 서비스 신청 시 진행하였던 이용자의 심리검사지 원본 및 검사결과 사본은 반드시 보관하여야 하며, 허위검사 적발 시 이용자격 중지 ○ 우선순위 소아정신과, 정신의학과에서 3개월 이상 진료받은 이력이 있는 아동(진료확인서 제출)
Q담당 기관에 어떻게 문의하나요?
A• 복지정책과/052-229-3426 • 울산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052-243-4800
Q내 조건에 맞는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A맞춤 진단을 저장해두면 나이·소득·상황 기준으로 상세페이지의 자동 판정 박스에서 가능성과 확인할 조건을 바로 볼 수 있습니다.



